공공복지어린이날 행사어린이날을 맞아 소년소녀가정 및 시설아동 등에게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 아동들의 사회성을 향상하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계기 마련 소관부처 충청북도 제공유형 기타 지원주기 1회성 지원대상 식사 및 간식비, 아동선물, 레크리에이션 및 이벤트 등 서비스 내용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회 250명(요보호아동 및 자원봉사자, 후원자 등) 신청방법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처리절차 추가정보 아래 정보를 참고하세요. 전화문의 복지정책과 043-220-3043 근거법령 아동복지법 제6조 Subscription Form뉴스레터 신청구독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