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복지사립유치원 다자녀가정 유아학비 추가 지원 소관부처 울산광역시 제공유형 기타 지원주기 월 지원대상 1인당 월 최대 7만원 이내 실비 지원 서비스 내용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아학비 지원 자격이 있고,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다자녀 가정의 셋째 이후 유아 신청방법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처리절차 추가정보 아래 정보를 참고하세요. 전화문의 재정복지과 052-210-5863 근거법령 울산광역시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Subscription Form뉴스레터 신청구독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