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을 알고 계시나요?

지난 7월, 국토교통부에서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으로 청년월세 특별지원이라는 사업을 발표했었는데요.오늘은 청년들의 주거 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이 청년월세 특별지원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이란? […]

지난 7월, 국토교통부에서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으로 청년월세 특별지원이라는 사업을 발표했었는데요.
오늘은 청년들의 주거 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이 청년월세 특별지원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이란?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학업이나 취업 준비 등 본연의 삶을 꾸려나가는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소득이 낮은 청년을 대상으로 월세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보편적 지원이 아닌만큼 지원 대상자와 소득 요건 기준이 정해져 있으니, 요건에 해당되는 분들은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기간


신청기간은 2022년 8월 22일 09시~2023년 8월 21일 24시까지 입니다.

10월부터 소득, 재산 요건 검증을 거쳐 11월부터 지급 예정입니다.

대한민국 대표 복지포털 '복지로' (bokjiro.go.kr)


지원 대상 및 요건


연령 : 만 19세~34세에 해당하는 청년 (만 19~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신청하여 지원받을 수 있음)

-'22년 인정대상: 1987년생~2003년생/ '23년 인정대상: 1988년생~2004년생
다만, 만 30세 여부는 기초생활보장제도와 동일하게 신청일 기준 생년월일로 판정합니다.

거주 요건 :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

보증금이 5천만 원을 초과할 시 지원 받을 수 없으나,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월세와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70만 원 이하인 경우는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과 재산 요건 :



청년가구- 본인, 배우자, 자녀 (배우자의 부모, 형제자매등이 함께 거주할 시 해당 가족도 포함)

원가구- 청년가구와 부모

소득산정 : 소득은 가구원의 근로소득 뿐 아니라 사업소득, 임대나 이자소득 등 재산소득 및 공적이전 소득을 합산하고, 근로 사업소득을 공제 (30%)하여 산정.

재산가액 산정 : 가구원의 건축물, 토지, 임대보증금 등 일반재산과 자동차 가액을 합산하고 부채를 차감하여 산정.

외국인도 가능할까?


외국인 등록을 한 사람이면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과 생계와 주거를 함께한다면 지원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중인 사람이면서 아래 해당하는 사람
    - 본인 혹은 대한민국 국적의 배우자가 임신중인 사람
    -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
    - 배우자의 대한민국 국적인 직계존속과 주거,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
  2.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 혹은 그 배우자가 사망하는 사람으로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 혹은 사망한 배우자의 태아를 임신한 사람

지원 금액 및 기간



지원 금액은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 원씩 최대 12개월에 걸쳐
월별로 지급합니다.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지원 수혜자, 행복주택 입주자 등 정부의 주거비 지원을
이미 받고 있는 청년들은 제외)


청년월세특별지원 신청방법

  1. 본인신청
    - 복지로 혹은 관할 읍면동사무소, 시군구청에 신청 가능

  2. 대리신청
    - 온라인으로는 신청 불가능, 관할 주민센터 방문
    - 지급대상자의 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만
    신청 가능
    - 필요 서류로는 본인위임장, 본인대리인 관계 증명서류, 대리인 신분증


이후에 신청을 하고 나면 신청서 접수 및 소득 재산 조사 이후에 접수일로부터 1개월 반 안에
지원결정 통보가 이뤄집니다.

신청하면서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1600-0777 전담센터로 연락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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