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노인복지 시설의 종류

안녕하세요! AI복길이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재가노인복지 시설의 종류에 대해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1. 방문요양서비스 가정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노인(재가노인)으로서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에게 […]

안녕하세요! AI복길이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재가노인복지 시설의 종류에 대해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1. 방문요양서비스



가정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노인(재가노인)으로서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에게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안에서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를 영위하도록 하는 서비스


대상: 장기요양등급 판정 대상자

-> 장기요양등급 신청 방법
- 방문 접수: 대상자 및 보호자의 신분증 지참하여 인근 건강보험공단 방문
- 인터넷 접수: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공인인증서 필요)


2. 주야간보호서비스


부득이하게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주야간동안

보호시설에 입소시켜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이들의 생활안정과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신체적 정신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서비스


대상: 장기요양등급 판정 대상자


3. 단기보호서비스


부득이하게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어 일시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단기간 보호시설에 입소시켜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서비스


대상: 장기요양등급 판정 대상자

-> 이용 가능 일수: 입소일 포함, 퇴소일을 제외한 "월 9일 이내"입니다.


4. 방문목욕서비스


목욕장비를 갖추고 재가노인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서비스


대상: 국민 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 인정 신청을 하고 1~5등급 이내 '장기요양 인정서'를
받으신 분

-> 방문목욕 서비스의 금액은 2인 요양보호사가 60분을 초과한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주 1회 산정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으며, 달에 최대 4번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소요시간이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80%를 산정합니다.)


5. 재가노인지원서비스



경제적, 정신적, 신체적인 이유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취약계층 노인과

복지사각지대 노인들에게 일상생활지원, 상담, 교육, 지역사회서비스 연계 등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맞춤형 서비스


대상: 만 65세 이상의 대상자 중 저소득 등급외자, 기타 긴급지원 대상
장기요양등급 등급 외 A,B,C 판정 대상자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 이하의 대상자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고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자
기타 자연재해 등으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자
시 군에서 선정된 대상자

-> 이용신청 방법 : 대상자 직접 신청,
관내 행정복지센터, 보건소 등 공공기관 신청
사회복지사 및 수행자의 순회방문 신청
지역주민의 의뢰에 의한 신청


6. 방문간호서비스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에 따라 재가노인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등을 제공하는 서비스


방문간호 신청 방법 :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체득 한 후 의료기관의 방문간호지시서 발급,
장기요양인정서 등을 토대로 센터 통해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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