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등급판정 후 노인복지용구 대여는?

노인복지용구 대여란? 노인복지용구란 휠체어, 전동침대, 성인용 보행기, 지팡이 등 몸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이 일상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일체의 용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양등급은 1등급에서 5등급까지 지원에 차이가 있지만 복지용구는 모든 등급에서 […]

노인복지용구 대여란?


노인복지용구란 휠체어, 전동침대, 성인용 보행기, 지팡이 등 몸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이

일상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일체의 용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양등급은 1등급에서 5등급까지 지원에 차이가 있지만 복지용구는 모든 등급에서

복지용구는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노인복지용구 대여 방식과 구입 방식 차이


구입 방식 : 수급자가 [구입 품목]에 대해 본인부담금을 부담하고 구입

대여 방식 : 수급자가 [대여 품목]을 일정기간 대여하고 당해 제품의 대여 가격에서 본인부담금을 부담


노인복지용구 지원 조건


1. 장기요양 인정 등급

2. 현재 요양원에 입소하지 않은 경우

3. 복지용구 급여확인서에 사용 가능으로 구분된 품


노인장기요양보험등급을 받으신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라면 이용 가능합니다.

이용한도는 연 160만 원 이하 한도 내에서 구매도 가능하고 대여도 가능하십니다.


노인복지용구 대여 품목

  • 수동침대 (5년)

누워 있는 상태에서 스스로 상반신을 일으키는 것이 힘들 때 수동으로 일으킬 수 있는 침대

  • 전동침대 (10년)

누워 있는 상태에서 스스로 상반신을 일으키기 어려울 때 자동으로 침대머리를 일으킬 수 있는 침대

  • 이동욕조 (5년)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을 위한 이동식 욕조

  • 목욕리프트 (3년)

목욕할 때 높낮이 조절을 해줘서 편하고 안전하게 목욕을 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 용품

  • 수동휠체어 (10년)

일반적으로 병원에서 사용하는 휠체어

  • 배회감지기 (5년)

인지장애를 가지고 있으신 어르신 (수급자) 들에 한하여 실종, 배회 등을 예방하기 위한 용품


노인복지용구 대여 또는 구매 가능 품목

  • 욕창예방 매트리스

오랜시간 누워있을 때 생길 수 있는 욕창을 예방하는 매트리스

  • 경사로 (실내용 2년, 실외용 8년)

보행하는데 있어 보행기 또는 휠체어를 이용할 때 이동 경로를 확보해주는 용품


노인복지용구 신청방법은?


노인복지용구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장기요양등급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복지용구 급여 확인서로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물품을 선택 후

복지용구 대여 사업소 또는 재가복지센터를 통해 연결되어 있는 사업소에 연락하여

구매 및 대여를 진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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