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아동 복지 서비스

1) 우리동네 보육반장 산모·신생아 도우미 서비스부터 무료 예방접종, 양육수당 신청 방법은 물론 우리 아이가 갈 만한 어린이집, 시간제 보육이나 부모교육 정보까지 안내해 주는 우리동네 보육반장에 문의해 보세요. 특히 아이를 데리고 […]



1) 우리동네 보육반장


산모·신생아 도우미 서비스부터 무료 예방접종, 양육수당 신청 방법은 물론 우리 아이가 갈 만한

어린이집, 시간제 보육이나 부모교육 정보까지 안내해 주는 우리동네 보육반장에 문의해 보세요.

특히 아이를 데리고 멀리 외출할 수 없는 부모들을 위해 가까운 지역의

육아 자원을 안내해 준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120에 전화하면 자치구별 우리동네 보육반장을 연결해줍니다.


2) 다둥이 행복카드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2자녀 이상 가정 (단 막내가 만 13세 이하 인 경우)이라면

'다둥이 행복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다둥이 행복카드는 2자녀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와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 가까운 우리은행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국 대형 할인점, 병·의원, 주요서점, 학원 업종 등에서 신용카드로 결제 시에 월 1회에 한하여

최초 사용분에 대해 자녀 수에 따라 월 5천원에서 2만원까지 혜택을 주며

각종 놀이공원 할인 서비스 등을 제공합니다.

각 자치구별로 지급하는 출산장려금도 잊지 마세요!

자세한 금액이나 지원 범위 등은 '마음더하기 정책포털 (http://momplus.mw.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임신·출산 진료비를 지원하는 '고운맘 카드'는 총 50만원 (다태아의 경우 70만원) 범위 내에서

지정된 의료기관 등에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3) 양육수당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취학 전 만 5세 이하 자녀가 있다면 가족양육수당을 신청하세요!

생후 12개월 미만 월 20만원, 12~24개월 미만 월 15만원, 24개월부터 취학 전 만 5세까지

월 10만원을 지급합니다.



4) 만 0~5세 보육료 지원

보육료 지원은 만 0~5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가구의 아동에게 보육료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양육수당, 보육료 및 유아학비 지원 신청은 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5) 만 3~5세 유치원 유아 학비 지원


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유아에 대하여 보호자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전 계층 유아 학비를

지원합니다. 1인당 월 (국공립유치원) 10만 원, (사립유치원) 28만 원이 지원됩니다.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시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6) 영아수당


만 0~1세 (0~23개월) 아동에게 일정 수당을 지급합니다.

영아수당이란 매월 30만 원의 현금 또는 돌봄서비스(바우처)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7) 아동수당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을 지원합니다.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 하시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8) 첫만남 이용권



아동 출생, 육아로 추가되는 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출산 시 일시금 200만 원을 신규 지급합니다.

첫만남 이용권은 출생아 수에 따른 금액이므로 만약 쌍둥이를 출산할 경우 400만원이 지급.

또한,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출산지원금과 산후조리비 등을 중복으로 받을 수 있으니, 지자체별 혜택도 놓치지 말고 확인해야 합니다.



9) 영유아 무료 예방접종


비싼 가격 때문에 부담이 됐던 소아 폐렴구균 무료 예방접종이 2020년 5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만 12세 이하 어린이 (2001년 1월 1일 출생자)는 총 13종의 국가 예방접종에 한해 무료로 예방접종이 가능합니다.


10)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평가 결과 심화평가 권고 판정 영유아 가정에 발달장애 정밀검사비를

지원합니다. (20~40만원) 해당 정책은 건강보험료 하위 70%이하로 지원 범위가 확대되었으며,

발달장애 정밀검사에 필요한 검사 및 진찰료(비급여 포함)을 지원합니다.


11) 3+3 부모육아 휴직제 도입


아이가 만 0세 때, 부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3개월 간 각각 최대 월 300만 원

(통상임금의 100%) 을 지원합니다.

부부가 함께 아이를 양육하고 출산율을 올리기 위해 육아 휴직 제도가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기존에 부모가 번갈아가며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이에게 육아휴직 급여 특례를 주었던

이전 방식에서 변경되었습니다.

기본 육아휴직 급여도 인상돼 12개월 간 월 최대 150만 원 (통상임금의 최대 80%)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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