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수당- 2022년부터 새롭게 바뀐 수당
2022년 이후 만0세~1세 아기들은 영아수당을 받게 됩니다.
2022년 이후 출생한 만0세~1세(0~23개월) 가정 양육아동이 그 대상이고,
매달 25일 지정 계좌로 월 30만 원씩 현금 지원받게 됩니다.
출생신고 후 아동 관할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 신청하시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출생신고하면서 일괄신고 가능!
양육수당(육아수당)
어린이집, 유치원 등 기관에 다니지 않고 아이돌봄제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있는
취학전 최대 86개월 미만(취학연도 2월까지) 가정에서 양육하고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양육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양육수당을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기관에 다닌다면 양육수당 지급이 중단되고 보육료로 지원이 됩니다.)
2022년 이전 출생 아동은 2021년 작년기준으로 개월수에 따라 차등 지급 받고 있습니다.
2022년 이후 출생 아동들은 아동수당 지급 중지되는 만 24개월 이후부터 양육수당(육아수당)을
받을 수 있답니다. (아동수당과 양육수당은 중복 지급 불가)
매달 25일 지정 계좌로 지급됩니다.
출생신고 후 아동 관할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 신청하시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출생신고하면서 일괄신고 가능!
보육료
어린이집을 가게 되면 양육수당이 보육료로 전환되어 어린이집 결제를 할 수 있어요.
만0세~5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을 대상으로
만0세 484,000원
만1세 426,000원
만2세 353,000원
만3세~5세 260,000원
양육수당→보육료 변경은 어플 복지로에서 쉽게 전환 하실 수 있고, 직접 동사무소에 가서도
간단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동수당
만 0세~만 8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 한 명당 월 10만 원이 지급됩니다.
*매달 25일 지정 계좌로 지급
출생신고 후 아동 관할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 신청하시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출생신고하면서 일괄신고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