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AI 복길이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분기별 15만원을 지역화폐로 받을 수 잇는
경기도 농민기본소득에 대해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농민기본소득이란?
농촌 환경보존과 식량공급 역할 등 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하고 있는 농민을 대상으로
경기도에서 새롭게 도입하는 기본소득 제도로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2년 3월 기준 자격 요건을 갖추고 신청 못한 대상자에 대한 추가 접수중입니다.
신청 자격은?
-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만 신청 가능
- 농민기본소득을 도입한 해당 시 군에 거주
- 영농조건 : 농작물 재배업, 임업, 축산업 등
- 경영주의 경우 영농기간이 경영체 등록일 기준으로 1년 이상인 경우
- 거주지는 경기도이나, 영농을 경기도 인접한 시·군에서 영위하는 경우 지급 대상으로 선정
(공동경영주, 가족종사자, 가족이 아닌 종사자의 경우 연간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
신청 가능)
* 경경주의 경우 영농조건을 만족하지 않더라도 연간 농산물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경우
신청 가능
지원 제외 대상
- 직불금 부정수급자
- 농업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자
- 미성년자
- 가공, 유통업 고용자 이거나 노동자인 경우
- 사회실험 선정 지역에 실거주 하지 않는 자(장기요양, 장기해외체류, 군복무, 복역 중 등)

지원 내용
농민 개인에게 매월 5만 원(분기별 15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
신청 방법
해당 시·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시거나,
https://farmbincome.gg.go.kr/main으로 온라인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안내-
https://farmbincome.gg.go.kr/policy/list
시행 시군
연천. 파주, 김포, 양주, 동두천, 포천, 가평, 의정부, 하남, 양평, 광주, 용인, 의왕, 이천, 여주, 안성, 평택
시군별 신청 일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