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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서비스란?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자 만들어졌습니다.
시간제서비스
시간제서비스란?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돌봄장소에 직접 찾아가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시간제 개요
서비스 종류 | 이용대상 | 정부지원시간 | 이용요금 | 활동내용 |
---|---|---|---|---|
시간제서비스 기본형 | 생후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아동 | 연 840시간 | 시간당 10,040원 | 일반적인 돌봄 활동 ※ 가사활동은 제외 |
시간제서비스 종합형 | 시간당 13,050원 | 돌봄 아동과 관련된 가사서비스 제공 |
- 정부지원 시간 초과 시 전액 본인부담으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 종합형 서비스를 제외한 모든 돌봄서비스에 가사 활동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아이돌봄서비스는 예산 사업으로, 예산 및 신규 수요 등에 따라 지원 대상, 지원 시간, 지원 금액 등의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아이돌봄서비스 제공이 불가합니다.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상의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서비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부 또는 모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시간제 돌봄 정부지원시간 한도를 연 960시간으로 확대 지원합니다. (특례적용시 시간제 80시간을 영아종일제 1개월로 환산하여 상호 공제)
- 동일 아동에 대해 영아종일제와 시간제서비스는 중복 지원이 불가하며, 서비스 종류(시간제↔종일제)를 변경 시 정부지원시간 및 기간의 변동이 생길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서비스제공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제와 영아종일제간 전환 시 시간제 70시간을 영아종일제 1개월로 환산하여 상호 공제)
서비스 제공 범위
1. 기본형 서비스
- 학교, 보육시설 등·하원 및 준비물 보조,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 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 주기 등(설거지, 조리를 통한 식사 등 일반 가사활동은 불가. 단, 이미 만들어진 식사를 아이를 위해 데워 주는 행위는 가능)–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시간제 돌봄을 제공할 경우 영아종일제 업무 병행
- 돌봄 대상 아동의 관찰사항(일상생활, 아동발달, 건강, 특이사항) 등을 매일 이용가정에 전달
2. 종합형 서비스
- 시간제서비스 기본형의 돌봄활동 범위 포함 및 아동과 관련한 가사 추가
- 아동 관련 세탁물 세탁기 돌리기 및 정리, 아동 놀이공간에 대한 정리·청소기 청소·걸레질하기, 아동 식사 및 간식 조리(예외적으로 시간제서비스 종합형 에서만 화기를 사용한 조리 가능)와 그에 따른 설거지 등
서비스 이용요금
이용 시간 | (기본) 1회 2시간 이상 신청, (추가) 최소 30분 단위 | |
---|---|---|
기본 요금 | 평일 주간 | (기본형) 10,040원 / 시간(종합형) 13,050원 / 시간 |
야간 할증 | 오후 10시 ~ 오전 6시 | 기본요금의 50%를 증액 |
휴일 할증 | 일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근로자의 날 | 기본요금의 50%를 증액 |
아동 추가 할인 | 1명의 아이돌보미가 동일 시간대에 2명 이상의 아동을 함께 돌보는 경우 | 돌봄 아동 2명 시 : 25% 감액돌봄 아동 3명 시 : 33.3% 감액 |
취소수수료 | 서비스 시작 시간 기준 24시간 이내 취소 시 신청 건당 10,040원 부과 |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은 서비스 종류 및 정부지원 유형에 따라 정부지원금과 본인부담금을 차등 적용합니다.
- 한부모 및 장애부모·아동('가'형), 청소년부모의 경우 정부지원금을 5% 추가 지원합니다.
- (영아종일제 및 시간제미취학 '가'형 85% → 90%, 시간제취학 '가'형 75% → 80%)
- 야간 할증과 휴일 할증은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휴일 야간에는 기본요금의 50%만 증액)
- 월 취소 제한 : 서비스 시작 시간 기준 72시간 이내 취소(24시간 미만 취소 포함)가 신청건 기준 월 3건 이상일 경우 서비스 이용 1개월 제한. 단, 면책금(취소수수료의 2배)을 부담할 시 이용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서비스 취소 1건 차감
영아종일제서비스
영아종일제서비스란?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돌봄장소에 직접 찾아가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영아종일제서비스 개요
서비스 종류 | 이용대상 | 정부지원시간 | 이용요금 | 활동내용 |
---|---|---|---|---|
영아종일제서비스 | 생후 3개월 이상 ~ 만 36개월 이하 영아 | 월 200시간 | 시간당 10,040원 | 영아 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 ※ 가사활동은 제외 |
- 생후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영아의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나 사고 등 발생 가능성이 높음에 대한 이용가정의 확인을 계약서에 별도로 명시해야 합니다.
- 정부지원 시간 초과 시 전액 본인부담으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 종합형 서비스를 제외한 모든 돌봄서비스에 가사 활동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아이돌봄서비스는 예산 사업으로, 예산 및 신규 수요 등에 따라 지원 대상, 지원 시간, 지원 금액 등의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아이돌봄서비스 제공이 불가합니다.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상의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서비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부 또는 모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시간제 돌봄 정부지원시간 한도를 연 960시간으로 확대 지원합니다. (특례적용시 시간제 80시간을 영아종일제 1개월로 환산하여 상호 공제)
- 동일 아동에 대해 영아종일제와 시간제서비스는 중복 지원이 불가하며, 서비스 종류(시간제↔종일제)를 변경 시 정부지원시간 및 기간의 변동이 생길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서비스제공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제와 영아종일제간 전환 시 시간제 70시간을 영아종일제 1개월로 환산하여 상호 공제)
서비스 제공 범위
영아종일제서비스
-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 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건강, 영양, 위생, 교육 등)
- 돌봄 대상 아동의 관찰사항(일상생활, 아동발달, 건강, 특이사항) 등을 매일 이용가정에 전달
2. 종합형 서비스
- 시간제서비스 기본형의 돌봄활동 범위 포함 및 아동과 관련한 가사 추가
- 아동 관련 세탁물 세탁기 돌리기 및 정리, 아동 놀이공간에 대한 정리·청소기 청소·걸레질하기, 아동 식사 및 간식 조리(예외적으로 시간제서비스 종합형 에서만 화기를 사용한 조리 가능)와 그에 따른 설거지 등
서비스 이용요금
이용 시간 | (기본) 1회 3시간 이상 신청, (추가) 최소 30분 단위 | |
---|---|---|
기본 요금 | 평일 주간 | 10,040원 / 시간 |
야간 할증 | 오후 10시 ~ 오전 6시 | 기본요금의 50%를 증액 |
휴일 할증 | 일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근로자의 날 | 기본요금의 50%를 증액 |
아동 추가 할인 | 1명의 아이돌보미가 동일 시간대에 2명 이상의 아동을 함께 돌보는 경우 | 돌봄 아동 2명 시 : 25% 감액돌봄 아동 3명 시 : 33.3% 감액 |
취소수수료 | 이용계약 체결 기준에 따름 |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은 서비스 종류 및 정부지원 유형에 따라 정부지원금과 본인부담금을 차등 적용합니다.
- 한부모 및 장애부모·아동('가'형), 청소년부모의 경우 정부지원금을 5% 추가 지원합니다.
- (영아종일제 및 시간제미취학 '가'형 85% → 90%, 시간제취학 '가'형 75% → 80%)
- 야간 할증과 휴일 할증은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휴일 야간에는 기본요금의 50%만 증액)
질병감염아동지원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란?
유치원, 초등학교 등 시설 이용 아동이 전염성 및 유행성 질병 감염 등에 의해 불가피하게 가정양육이 필요한 경우 아이돌보미가 돌봄장소에 직접 찾아가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개요
서비스 종류 | 이용대상 | 정부지원 | 이용요금 | 활동내용 |
---|---|---|---|---|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 법정 전염성 및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만 12세 이하의 시설 이용 아동 | 정부지원시간 미차감 시 기본요금의 50% 정부지원 | 시간당 12,050원 | 일반적인 돌봄활동 및 간병 ※ 가사활동은 제외 |
- 대상 질병의 종류
- 법정 전염성 질병 : 수족구병 등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전염병
- 유행성 질병 : 감기, 눈병, 구내염 등(기타 질병도 의사진단서 또는 소견서에 전염 위험이 있다고 명시되는 경우에는 해당)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아이돌봄서비스 제공이 불가합니다.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상의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서비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서비스 제공 범위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 질병 아동의 병원 이용 동행 및 재가 돌봄 서비스 제공
- 돌봄 대상 건강, 아동의 질병과 관련된 특이사항을 매일 이용가정에 전달
- 질병감염아동을 돌본 아이돌보미는 당일 다른 가정의 돌봄 활동 불가
- 입원한 아동에 대해 병원 내 돌봄 서비스 제공 불가
서비스 이용요금
유형 | 본인부담금 | 비고 | |
---|---|---|---|
‘가’형 | 미취학 아동(A형) | 시간당 1,807원(15%) | 이용가정이 정부지원 방법 선택(① 또는 ②)① 정부지원시간 차감 적용 : A형(‘가’ 85%, ‘나’ 60%), B형(‘가’ 75%) 요금 적용② 정부지원시간 차감 미적용 : A형・B형 공통 정부지원율 50% |
취학 아동(B형) | 시간당 3,012원(25%) | ||
‘나’형 | 미취학 아동(A형) | 시간당 4,820원(40%) | |
취학 아동(B형) | 시간당 6,025원(50%) | 정부가 기본요금의 50%를 지원 | |
‘다~라’형 | - | 시간당 6,025원(50%) | |
취소수수료 | 서비스 시작 시간 기준 24시간 이내 취소 시 신청 건당 10,040원 부과 |
- 아동의 취학여부(A형/B형)는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예 : 2021년을 기준으로 2014년 1월 1일 이후 출생은 미취학 아동으로 구분되어 A형, 이전 출생은 취학아동으로 구분되어 B형으로 결정됩니다.)
- 한부모 및 장애부모·아동('가'형), 청소년부모의 경우 정부지원금을 5% 추가 지원합니다.
- (영아종일제 및 시간제미취학 '가'형 85% → 90%, 시간제취학 '가'형 75% → 80%)
- 신청 시 서비스요금이 전액 본인부담으로 결제되며, 추후 미비요건 보완 완료 후 정부지원금을 예치금으로 환급해 드립니다.
- 월 취소 제한 : 서비스 시작 시간 기준 72시간 이내 취소(24시간 미만 취소 포함)가 신청 건 기준 월 3건 이상일 경우 서비스 이용 1개월 제한. 단, 면책금(취소수수료의 2배)을 부담할 시 이용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서비스 취소 1건 차감
서비스 신청방법
일반 신청 | 국민행복카드 발급 후 홈페이지에 서비스 신청 및 서비스제공기관으로 증빙서류 제출 (‘가~나’형의 경우 정부지원 결정 절차는 시간제서비스 절차를 준용함) |
---|---|
긴급 신청 (국민행복카드 미발급 시) | 서비스제공기관의 안내에 따라 서비스요금 전액을 가상계좌로 납부 → 추후 미비요건 보완 완료 후 환급 처리 |
환급요건 | 다음 요건 모두가 보완된 경우 환급 가능1. (‘가~나’ 유형) ① 정부지원 결정 ② 국민행복카드 발급 ③ 증빙서류 제출2. (‘다~라’ 유형) ① 국민행복카드 발급 ② 증빙서류 제출▶ 증빙서류 : ① 의사진단서(소견서) 또는 처방전 1부, ② 보육시설, 유치원, 학교 미이용 또는 결석 확인서(사본가능) |
기관연계서비스
기관연계서비스란?
사회복지시설, 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등의 만 0세~12세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기관에 직접 찾아가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기관연계서비스 개요
아동연령 | 돌봄 아동수 | 이용요금 | 주의 |
---|---|---|---|
만 0세 이상 ~ 만 2세 이하 | 최대 3명 / 아이돌보미 1인 당 | 16,870원 | 아이돌보미는 만 2세 이하 아동과 만 3세 이상 아동을 동시에 돌볼 수 없음 |
만 3세 이상 ~ 만 12세 이하 | 최대 5명 / 아이돌보미 1인 당 |
- 신청권자
- ①사회복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및 기타 정부의 위탁을 받아 복지 관련 업무를 행하는 기관 (예) 사회복지관, 건강가정지원센터, 여성인력개발센터 등
- ② 그 외 기관 (예)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공동육아나눔터, 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병원 등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아이돌봄서비스 제공이 불가합니다.
서비스 제공 범위
기관연계서비스
- 기관 내에 설치된 보육시설 이용 아동 돌봄 보조
- 학교, 보육시설, 유치원 등 아동 교육・돌봄 목적으로 설치된 기관의 경우 주 돌봄 책임자는 별도로 있으며 아이돌보미는 보조 역할 수행에 한정
서비스 이용요금
기본 요금 | 평일 주간 | 16,870원 / 시간 |
---|---|---|
야간 할증 | 오후 10시 ~ 오전 6시 | 기본요금의 50%를 증액 |
휴일 할증 | 일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근로자의 날 | 기본요금의 50%를 증액 |
취소수수료 | 서비스 시작 시간 기준 24시간 이내 취소 시 신청 건당 16,870원 부과 |
- 교통비는 실비 기준으로 신청기관과 서비스제공기관간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 기관연계서비스는 야간 할증과 휴일 할증이 중복 적용됩니다. (휴일 야간에는 기본요금의 100%를 증액)
- 월 취소 제한 : 서비스 시작 시간 기준 72시간 이내 취소(24시간 미만 취소 포함)가 신청 건 기준 월 3건 이상일 경우 서비스 이용 1개월 제한. 단, 면책금(취소수수료의 2배)을 부담할 시 이용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취소 1건 차감
신청 전 준비
가구 유형별 서비스 이용절차
아이돌봄서비스는 소득기준에 따른 가구 유형별로 차등하여 정부지원율을 적용합니다.
※ 가구 유형 판정 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부과액 기준(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으로 월 평균 가구소득 금액 산정
'가~다'형 :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 중에서 기준 중위소득이 150% 이하인 가구
1. 정부지원 신청 및 접수 | 선택 | '가~다'형 가구는 정부지원 결정통보를 받으신 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사회보장급여 신청을 하여 '가·나·다' 유형 중의 하나로 정부지원 결정을 받습니다.처리가 완료되면 시군구 담당자가 신청인에게 정부지원 결정 정보를 통지합니다.영아종일제 신청 후 정부지원이 결정되면 양육수당이 자동 종료됩니다.정부지원 자격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이용요금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 서비스 신청 및 이용이 가능합니다. |
---|---|---|
2. 국민행복카드 발급국민행복카드 발급 안내 | 필수 |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국민행복카드가 필요합니다.이미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기존 카드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 카드사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홈페이지 접속 또는 콜센터에 전화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가~다'형 가구의 경우 [정부지원 신청자 정보] = [국민행복카드 명의자 정보] = [홈페이지 가입자 정보]가 상호 일치해야 합니다. |
3. 아이돌봄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정회원 승인 | 필수 | 정회원 전환은 마이페이지 - 회원정보에서 신청 가능합니다.정회원 전환 승인 처리는 소속 서비스제공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웹회원 가입정회원 전환승인정회원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용자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정회원 전환 신청을 한 뒤 서비스제공기관의 승인을 받아 정회원이 되어야 합니다.정회원이 되면 일시연계서비스 및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대기신청 후 서비스제공기관의 승인을 받으면 정회원(정기)로 변경되며, 정기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아이돌보미 부족 등 기타 사유로 인해 서비스 이용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4. 예치금 충전 | 필수 | 결제일에 예치금 잔액이 부족한 경우 카드결제 또는 가상계좌 입금이 자동 요청됩니다.① 국민행복카드 결제 : 충전 신청일 다음 날 예치금으로 적립(최소 1일 소요)전용카드로는 예치금 충전이 불가하오니 가상계좌 입금 방식으로 충전하시기 바랍니다.보유하신 국민행복카드 상태에 따라 결제가 실패될 수 있습니다.② 가상계좌 입금 : 충전 금액 입금 즉시 예치금으로 적립(당일 충전 가능)서비스 이용요금은 서비스일 2일 전 결제되며, 보유하신 예치금에서 차감됩니다.예치금 충전은 마이페이지 - 결제내역에서 신청 가능합니다.예치금 충전 방법(① 또는 ②)미납금이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이 불가합니다.단, 일시연계서비스 이용요금은 서비스 신청 시 예치금에서 즉시 차감되며, 이용요금보다 예치금 잔액이 적은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예치금이 부족하여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치금을 충분히 충전해 두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
'라'형 : 양육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가정(전업주부 등) 또는 기준 중위소득이 150%를 초과하는 가구
1. 국민행복카드 발급국민행복카드 발급 안내 | 필수 |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국민행복카드가 필요합니다.이미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기존 카드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 카드사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홈페이지 접속 또는 콜센터에 전화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라'형 가구의 경우 [국민행복카드 명의자 정보] = [홈페이지 가입자 정보]가 상호 일치해야 합니다. |
---|---|---|
2. 아이돌봄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정회원 승인 | 필수 | 정회원 전환 승인 처리는 소속 서비스제공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웹회원 가입정회원 전환승인정회원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용자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정회원 전환 신청을 한 뒤 서비스제공기관의 승인을 받아 정회원이 되어야 합니다.정회원 전환은 마이페이지 - 회원정보에서 신청 가능합니다.정회원이 되면 일시연계서비스 및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대기신청 후 서비스제공기관의 승인을 받으면 정회원(정기)로 변경되며, 정기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아이돌보미 부족 등 기타 사유로 인해 서비스 이용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3. 예치금 충전 | 필수 | 결제일에 예치금 잔액이 부족한 경우 카드결제 또는 가상계좌 입금이 자동 요청됩니다.① 국민행복카드 결제 : 충전 신청일 다음 날 예치금으로 적립(최소 1일 소요)전용카드로는 예치금 충전이 불가하오니 가상계좌 입금 방식으로 충전하시기 바랍니다.보유하신 국민행복카드 상태에 따라 결제가 실패될 수 있습니다.② 가상계좌 입금 : 충전 금액 입금 즉시 예치금으로 적립(당일 충전 가능)서비스 이용요금은 서비스일 2일 전 결제되며, 보유하신 예치금에서 차감됩니다.예치금 충전은 마이페이지 - 결제내역에서 신청 가능합니다.예치금 충전 방법(① 또는 ②)미납금이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이 불가합니다.단, 일시연계서비스 이용요금은 서비스 신청 시 예치금에서 즉시 차감되며, 이용요금보다 예치금 잔액이 적은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예치금이 부족하여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치금을 충분히 충전해 두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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