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진 한부모가족 지원제도

한부모가족지원제도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4년부터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및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이 확대됩니다.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및 아동양육비 지원을 위한 소득기준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에서 63%로 완화됩니다.

※ (중위소득 63%) 2인 가구 기준 약 232만 원, 3인 가구 기준 약 297만 원

그동안 18세 미만 자녀에게만 지원되던 아동양육비는 자녀가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경우 고등학교 3학년에 다니는 해의 12월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 예시) 고등학교에 다니는 '06년 2월생 한부모가족 자녀의 아동양육비 지원 기간 변화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단가도 인상됩니다.

'19년 이후 월 20만원으로 동결되었던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금액은 올해부터 월 21만 원으로 1만원 인상됩니다.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중위 65% 이하)는 자녀가 0~1세 영아인 경우, 아동양육비 지원금액을 현재 월 35만원에서 월 40만 원으로 인상할 예정입니다.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이 자녀를 안전하게 양육하고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주거안정 지원을 강화합니다.

전국 122개소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입소기간을 연장하고, 퇴소 후에도 지역사회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동생활가정형 매입임대 주택의 보급을 확대합니다.

*출산지원시설(기본 1년 → 1년 6월), 양육지원시설(2년 → 3년), 생활지원시설(3년 → 5년)

*(23)266호, 보증금 최대 9백만원 → (24)306호, 보증금 최대 10백만원

또한 위기임신/출산 지원 특례 도입을 통해 24세 이하의 위기임산부는 올해부터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한부모가족복지시설(출산지원시설)에 입소하여 출산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지원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또는 복지로 누리집(https://www.bokjiro.go.kr/)을 통해 가능합니다.

이용방법은?

▶아동양육비 신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 누리집 온라인신청

▶주거지원 신청: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또는 공동생활가정형 LH 매입임대주택 입주 희망하는 경우 시/군 구청 또는 가족상담전화(1644-6621)로 문의 후 신청

▶무주택 저소득 한부모가족(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24세 이하 위기임산부 소득 무관

(시설 등 안내) 시/군/구청 or 가족상담전화

(신청 접수) 한부모가족복지시설 or LH 매입임대주택 운영기관

그림출처 작가 felicities 출처 Freepik

2024년 한부모가족 양육비•주거환경 지원 확대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원 확대 공공임대주택 확대 등 주거안정 지원

□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는 제1차 한부모가족 기본계획을 뒷받침하기 위한 내년도 한부모가족 지원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 확대 및 지원 단가 인상, 매입입대주택 확대 등 다양한 한부모가족 생활 안정 정책을 추진한다. 

    * 2024년 한부모가족 지원 예산 : ‘23년 505,562백만원 → ’24년 정부안 544,143백만원(+38,581백만원, 7.6% 증)

□ 2024년부터 달라지는 한부모가족지원제도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원 확대>

□ 2024년부터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및 아동양육비 지원을 위한 소득기준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에서 63% 이하*로 완화된다.

   * 2인 가구 기준 약 232만 원, 3인 가구 기준 약 297만 원

 ㅇ 또한 만 18세 미만인 자녀에게만 지원되던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는 자녀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고등학교 3학년에 다니는 해의 12월까지 지원이 가능해진다.

   * 예시) 고등학교에 다니는 ‘06년 2월생 한부모가족 자녀의 아동양육비 지원 기간 변화

제도 개선 전제도 개선 후
‘24년 1월까지‘24년 12월까지 (+11개월)

 ㅇ 소득기준 완화 및 지원연령 상향을 통해 2024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급 인원은 약 3.2만 명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 아동양육비 지원인원 : (‘23) 23.5만 명 → (’24) 26.7만 명(추정)

□ 아동양육비 지원 금액도 인상된다.

 ㅇ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금액은 자녀 1인당 현재 월 20만 원에서 월 21만 원으로 1만원 인상된다.  

 ㅇ 아동양육비 지원 금액은 ‘19년 월 13만 원에서 월 20만 원으로 인상된 이후 4년 간 동결되었으나, ’24년 약자복지 강화를 위해 지원금액 인상을 결정했다. 

 ㅇ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중위 65%이하)는 자녀가 0-1세 영아인 경우, 아동양육비 지원금액을 현재 월 35만 원에서 월 40만 원으로 인상할 예정이다.

청소년한부모의 자녀 연령제도 개선 전제도 개선 후
0-1세35만 원40만 원
2세 이상35만 원35만 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주거안정 지원>

□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서 매입한 공공임대주택 제공을 확대하고, 임대료 부담 경감을 위해 보증금 지원 금액을 올린다. 

    * 공공매입 임대주택 : (‘23) 266호, 보증금 최대 9백만원 → (’24) 306호, 최대 10백만원

 ㅇ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유형을 자녀 발달 수준에 따른 기능 중심으로 개편하고, 24세 이하 청소년 미혼모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한부모가족복지시설(출산지원시설) 입소가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한다. 

    * 모자·부자·미혼모자(기본형, 공동생활형 등)복지시설 9종 → 출산·양육·생활·일시지원시설 4종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출산지원시설) : 중위 100%이하(‘23) → 소득수준 무관(‘24)

□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자녀의 성장과 가족의 행복을 위해 책임을 다하고 있는 한부모가족들이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고 안정적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출처: 여성가족부

서울시 한부모가족 지원

[한부모가족 지원제도]

❤️양육/돌봄

구분지원내용
자녀양육비 지원아동양육비(월 20만원), 추가아동양육비(월 5만원), 학용품비(연 9.3만원), 생활보조금(월 5만원) 등
※ 중위소득 기준 58% → 60%로 상향
자녀교통비 지원교통비(분기 86,400원)등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아동양육비(월 35만원), 검정고시 학습비, 자립촉진수당 등
하수도 사용요금 감면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원대상자 월 최대 4,000원 요금 감면
출산 및 양육위기 지원미혼모•부 병원비 및 양육용품지원(가구당 70만원)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운영가사지원서비스(월4회*9개월), 한부모생활코디네이터 지원 등

※ 중위소득기준 있음(지원내용별로 상이함)

문의: 주소지관할동주민센터, 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 861-3020)

🏠시설/주거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 기본생활지원]

시설유형입소대상지원 대상
 모자가족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무주택 저소득 모자가족 일정기간 주거와 자립 준비, 아이돌봄서비스, 심리치료 및 자립준비금 지원 등
☎️한부모 상담전화: 1644-6621
 부자가족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무주택 저소득 부자가족
 미혼모자가족 이혼•사별 또는 미혼의 임신여성 및 출산 후(6월 미만)여성
 일시지원 배우자의 학대로 아동의 양육과 모의 건강에 우려가 있는 모와 아동

[미혼모자시설 ⇒ 기본형]

시설명전화번호지원사항
 구세군두리홈 363-4471 지원대상: 이혼•사별 또는 미혼의 임신여성 및 출산 후(6월 미만) 양육 및 숙식지원을 필요로 하는 미혼모

지원내용: 숙식 무료제공, 분만 혜택제공, 자립지원, 의료비 등 지원

☎️ 한부모 상담전화: 1644-6621
☎️ 전국위기임신상담전화: 1422-37
 애란원 393-4725
 마음자리 2691-4365
 마포애란원 711-4725
 도담하우스 449-8893
 바인센터 2671-0693

공동생활가정 매입임대주택 주거 지원

-대한구세군유지재단법인: 363-5722

-한국미혼모네트워크: 734-5007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

-한국토지주택공사(LH): 1600-1004

-서울주택도시공사(SH): 1600-3456

한부모가족 자녀, 월 65만원 생활비 추가로 받는다

■ 이번 규제개선을 통해 달라진 점은?

개선 전개선 후
지원 대상만 9세~24세 이하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위기청소년
① 비행·일탈 예방 청소년
② 학교 밖 청소년
③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수급자녀는 지원 불가
④ 운둔형 청소년
만 9세~24세 이하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위기청소년
① 비행·일탈 예방 청소년
② 학교 밖 청소년
③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수급 청소년 포함
④ 운둔형 청소년
지원내용「한부모가족지원법」 등으로 지원받고 있는 경우 미지원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수급자녀도 생활지원, 학업지원, 건강지원 등 사회·경제적 서비스 제공

■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이란?

■ 특별지원 신청 방법은?

청소년 본인, 보호자,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알고 있는 청소년 상담사, 사회복지사, 교원 등이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시·군·구는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기도에 따라 대상자, 기간, 지원유형을 결정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문화누리카드 267만 명에 11만 원씩 지원

정부는 올해 취약계층 문화 누림 기회를 위한 ‘통합문화이용권(이하 문화누리카드)’을 267만 명에게 지원한다. 지난해보다 263만 명보다 4만 명 늘어난 규모다. 또한 고령자와 장애인 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큰 글씨와 점자 홍보물 제작 등 맞춤형으로 이용 지원을 강화한다.

31일 문화체육관광부는 이같이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의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문화누리카드 지원 사업은 6세 이상(2017. 12. 31. 이전 출생자) 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의 문화예술·여행·체육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교육 급여의 경우 수급자로 선정된 초·중·고 학생 외에 나머지 가구원도 통합문화이용권을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는 총 2983억 원(국비 2102억 원, 지방비 881억 원)을 투입해 267만 명에게 연간 11만 원을 지원한다.

전국 27000여 개 문화예술·관광·체육 가맹점서 이용

문화누리카드는 전국 약 2만7000개의 문화예술, 국내 여행, 체육 분야 가맹점에서 이용할 수 있다. 영화 관람료 2500원 할인, 도서 구매 시 10% 할인, 스포츠 관람료 40% 할인, 공연·전시 관람료, 악기 구입비, 숙박료, 놀이공원(테마파크) 입장권, 체육시설 이용료 및 스포츠용품 할인(각 가맹점 할인율 상이) 등 다양한 혜택을 함께 제공한다. 문화예술단체가 기부한 입장권 ‘나눔티켓(무료 또는 할인)’도 1인당 4매까지(월 3회 한도) 사용할 수 있다. 문화누리카드의 지역·분야별 가맹점 정보와 무료 및 할인 혜택, 나눔티켓 등 자세한 내용은 ‘문화누리’ 누리집(www.mnuri.kr) 또는 모바일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존 이용자요건 만족하면 지원금 자동 충전… 2.1.~11.30. 신규 발급

또한 지난해 문화누리카드 이용자 중 수급 자격을 유지하는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올해 지원금이 충전된다. 지원금 자동 충전이 완료된 대상자에게는 자동 재충전 완료 알림 문자가 발송되며, 2월 1일 이후에는 전국 주민센터와 문화누리카드 누리집, 전화 ARS(1544-3412),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자동 재충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자동 재충전 대상자가 아니거나, 새롭게 문화누리카드를 신청하려면 전국 주민센터와 문화누리카드 누리집, 전화 ARS(1544-3412), 앱을 통해 오늘 2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발급받을 수 있다. 올해 발급받은 문화누리카드는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지원금은 국고로 자동 반납된다.

장애인 등 대상별 맞춤형 이용지원 강화

문체부는 개별적으로 이용권(바우처) 사용이 어려운 고령자와 장애인 등이 더욱 편리하게 문화누리카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문화서비스 운영, 큰 글씨 및 점자 홍보물 제공, 문화상품 연계 전화 주문 책자 제작 등 맞춤형 이용 지원을 강화한다.

올해 하반기에는 행정안전부와 협업해 정부 지원 이용권(바우처) 최초로 민간 모바일 앱과 연계한 통합문화이용권 발급 및 이용 서비스(간편 결제, 잔액조회, 이용 내역 조회 등)를 지원할 예정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취약계층의 공정한 문화 누림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연차별 문화누리카드 지원 확대를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문화누리카드 수혜자가 문화로 일상의 행복감과 활력을 증진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AI복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