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아동을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만 24세 이하이면서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한부모 가구를 지원합니다.

*(참고)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기준: 기준중위소득 72% 이하(비급여)

•소득인정액은 가구규모 별 최저 생계비와 비교하여 보호 및 급여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실제소득-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을 반영한 금품-근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한 공제액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의 종류별 가액-기본재산액-부채)✕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소득평가액 및 재산의 소득환산액이(-)인 경우는 0원으로 처리

•아동양육비
-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양육보조금을 받는 경우

•아동교육지원비(학용품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교육급여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교육비 지원
-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교육지원

•생활보조금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경우
-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생계지원을 받는 경우
-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양육보조금을 받는 경우

-아동양육비: 자녀 1인당 월 35만원 지원

-자립촉진수당: 취업, 학업 등 자립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한부모 대상 가구당 월 10만원 지원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검정고시 학습비(학원비, 교재비), 학용품비 등을 가구당 연 154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2년간 지원

-아동교육지원비(학용품비): 자녀 1인당 연 9.3만원

-생활보조금: 가구당 월 5만원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https://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소득·재산 확인서류(임대차 계약서 등),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한부모가족 상담전화(1644-6621)

🖥️ 여성가족부(https://www.mogef.go.kr/)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

학교우유급식

초.중.고 학생 교육비지원

청소년한부모고교생교육비지원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키움통장Ⅰ, Ⅱ 및 내일키움통장)

여성청소년 생리대 바우처 지원

어촌생활돌봄지원

에너지바우처

양육비 이행 원스톱 종합서비스

스포츠강좌이용권

양곡할인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

미혼모·부 초기지원(권역별미혼모부자거점기관 운영)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 사업

노인 안검진 및 개안수술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