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2차) 신청자격 완화 시행(‛24.4.12~)

2024년 4월 12일부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신청자격 중 거주요건*이 폐지되어, 거주요건에 부합하지 못해 신청하지 못한 분들도 신청 가능합니다.

 * (거주요건) ①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70만원 이하, ②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70만원 이상인 경우, 보증금 월세환산액과 월세 합계가 90만원 이하

다만, 복지로 모의계산서비스(청년월세)는 ‘24. 4. 19.(금)부터 거주요건 폐지가 반영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마이홈포털(www.myhome.go.kr)에서 제공하는 청년월세 자가진단 서비스는 ’24. 4. 12.(금)부터 거주요건 폐지가 반영됩니다.

ㅇ 거주요건 폐지 반영한 신청 일시 : 2024년 4월 12일 09시 ~ 2025년 2월 25일 24시

※ 온·오프라인 신청은 ‘24. 2. 26.(월)부터 진행 중이며, 거주요건폐지는 ’24. 4. 12.(금)부터 반영

- 19 ~ 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청약통장 가입 필수)

* 2024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 1989년 ~ 2005년생

* 2025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 1990년 ~ 2006년생

-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및 재산가액 4.7억원 이하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및 재산가액 1.22억원 이하

※ 청년월세(1차)를 지원받고 있는 신청인께서는 1차 지원(12회)을 다 받으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월 최대 20만원 임차료 지원(최대 12개월, 생애 1회 한정)

ㅇ (사업기간) ‘22~’24년 한시

* (신청기간) ‘22.8 ~ ’23.8(1년간) / (지급기간) ‘22년 ~ ’24년

ㅇ (지원대상) 만 19세 ~ 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약 15만명)

* 청년 본인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부모포함 원가구 소득이 중위 100% 이하

ㅇ (총사업비) 2,997억원(국비 1,367억원, 지방비 1,630억원)

* (보조율) 서울 30%, 그 외 지역 50%

ㅇ (온라인 신청) 복지로(http://www.bokjiro.go.kr)를 통해 청년 본인이 인증절차를 거쳐 신청

ㅇ (오프라인 신청)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기관에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 신청 가능

- 다만,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도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

※ (대리인 신청시 지참 서류)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다만, 본인 명의의 계좌 개설이 곤란한 경우 등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계좌관리 원칙에 따름

ㅇ (필수서류) 월세지원 신청(변경)서, 청년월세지원 확인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 증빙 서류, 월세 이체 서류, 청년 본인의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원가구 구성원, 청년본인 포함), 주민등록등본(원가구 구성원, 청년본인 포함)

* (임대차계약 등 증빙 서류) 임대차계약서, 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제출), 입실서, 기숙사비 납부 영수증 등(입실서, 기숙사비 납부 영수증인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의 성명·생년월일, 서명날인, 임차보증금과 월세금액, 계약일자·기간 등 기재 필요)

ㅇ (추가서류) 위임장, 거주사실 입증서류, 부채 증빙서류 등 필요서류

※ 필수서류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부채는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단, 주택구입·임차보증금 용도의 부채만 인정)

전담 콜센터(LH, 1600-0777)

국토교통부 (044-201-4535)

그림출처 : 작가 rawpixel.com 출처 Freepik

2024년도 준제장학회 희망나무장학생 모집  

안녕하세요. 오늘은 '준제장학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인 '희망나무장학생'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준제장학회는 어려운 여건에 놓인 청년들에게 배움의 균등한 기회와 권리를 찾아주고, 재능과 열정이 있는 청년에게 꿈을 펼칠 기회를 마련하는 장학재단입니다.

'희망나무장학생'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희귀난치성질환 청소년 환우에게 치유 및 재활을 위한 생활비용이나 교육에 필요한 장학금을 지급하며 위문면담 및 지원상담을 진행합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희망나무장학생’을 추천해주시기 바라며, 준비된 서류는 이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종합병의원의 진단에 의한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입원  또는 외래진료를 받고 있는 환우

※ 학교 모범생활자, 한 부모가정자녀, 차상위계층자녀,
(우대조건 미적합자도 장학금신청 가능)

3~5명

장학금액 : 500,000원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진단서 1부, 우대조건 증빙자료(학업성적), 위문 면담 및 방문 동의서.

2024년 3월 02일 ~ 2024년 4월 19일 18:00 까지

○ 신청방법: 필요서류 작성 후 이메일 제출

TEL : 02-830-1311
E-MAIL : junjesf@naver.com

홈페이지: http://junjesf.kr/

청년부터 중장년까지 ‘일상돌봄 서비스’ 확대 제공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19~64세)과 가족돌봄청년(13~39세)을 대상으로 맞춤형 사회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시행 지역이 작년 51개 시군구에서 올해 179개 시군구로 늘어난다고 밝혔다. 또한 지원 대상도 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청년까지 확대된다고 밝혔다.

일상돌봄 서비스는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우나 가족, 친지 등에 의해 돌봄을 받기 어려운 청·중장년(만 19~64세),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보거나 이로 인해 생계 책임을 지고 있는 가족돌봄청년(소위 영케어러, 청소년 포함, 만 13~39세)에게 돌봄·가사, 식사영양관리, 병원 동행, 심리지원 등을 통합 제공하여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서비스다. 

    * (주요 사업대상) 질병·부상 등으로 독립적 일상생활이 어려운 청·중장년, 고독사 위험 중장년, 가족돌봄청년, 자립준비청년, 고립·은둔청년 등

   ** 대상자의 연령 등 세부기준은 지역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일상돌봄 서비스는 모든 사업지역이 ➊공통적으로 제공하는 기본 서비스인 재가 돌봄·가사 서비스와 ➋각 지역이 지역의 수요·여건을 반영해 자체적으로 기획·제공하는 특화 서비스의 두 가지로 구성된다.

  ➊재가 돌봄·가사 서비스는 서비스 제공인력이 이용자 가정을 방문해 일정 시간 내에서 ▲돌봄, ▲가사, ▲동행 지원(은행, 장보기 등)을 탄력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이용자 상황에 따라 최대 월 72시간을 제공한다. 

  ➋특화 서비스는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식사 지원, 교류 증진 등 일상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다양한 서비스로 구성된다. 지역별 여건과 수요에 따라  제공되는 서비스가 다르며, 이용자는 거주지역에서 제공하는 특화 서비스 중 최대 2개의 서비스를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다.

올해부터 서비스 제공 지역이 크게 늘어나고, 서비스 지원 대상도 확대된다. 지난해 하반기 전국 51개 시·군·구에서 시범적으로 사업을 시행하였으며, 올해는 전국 17개 시·도의 179개 시·군·구로 제공 지역이 크게 늘어난다. ’24년 일상돌봄 서비스 제공 지역은 아래와 같다.

  < 일상돌봄 서비스 제공지역 >

  - (서울) 성동구, 성북구, 서대문구, 양천구, 영등포구, 서초구, 강동구

  - (강원) 춘천시, 원주시, 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영월군, 화천군

  - (부산) 전체 시군구

  - (충북) 청주시, 옥천군, 진천군, 괴산군

  - (대구) 전체 시군구

  - (충남) 전체 시군구

  - (인천) 전체 시군구(옹진군 제외)

  - (전북)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남원시, 김제시, 완주군

  - (광주) 전체 시군구

  - (전남) 전체 시군구

  - (대전) 전체 시군구

  - (경북) 전체 시군구(울릉군 제외)

  - (울산) 전체 시군구

  - (경남) 전체 시군구

  - (세종) 전체 시군구

  - (제주) 전체 시군구

  - (경기) 전체 시군구(가평군, 과천시, 양평군, 연천군 제외)

또한 지난해에는‘돌봄이 필요한 중장년’과 ‘가족을 돌보는 청년’만 서비스 대상이었으나, 올해부터는 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청년’(자립준비청년. 고립은둔청년 등 포함)도 서비스 대상에 포함하였다. 이로써 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층(19~64세) 모두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일상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고, 서비스 대상자로 선정되면 이용권(전자바우처)을 발급받을 수 있다. 서비스는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나,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김현준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아프거나 혼자 생활하기 힘들 때 적절한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웠던 청·중장년분들께 일상돌봄 서비스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하며 “향후 사업을 더욱 확대하고, 서비스 질을 높여나가면서 국민 누구나 필요할 때 사회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출처 : 보건복지부

‘월 최대 20만원 1년간 지원’ 2차 청년월세 특별지원 접수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분의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사업* 신청을 2월 26일(월)부터 시작한다.

   * (1차 사업) ‘22.8~’23.8 1년 간 신청 접수하여 요건 심사 후 총 9.7만명에게 월세 지원 중

□ 이번 청년월세 2차 사업은 1차 사업과 동일하게 소득·자산 요건*을 갖춘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 중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기존 1차 사업 또는 지자체 사업에서 월세를 이미 지원받은 청년도 지원이 종료되었다면 이번 2차 사업에 신청할 수 있다.

   *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자산 1.22억 이하 /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자산 4.7억 이하

 ㅇ 이번 2차 사업은 최근 늘어난 청년층의 월세 부담을 고려하여,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1차사업: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로 확대 지원하는 한편,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주거 사다리 구축 취지를 감안하여 청약통장에 가입한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 월세지원 신청 시 청약통장 가입 여부(최초 납입 금액 2만원)를 확인하여지원금을 지급하며, 추후 개별 납입금액은 대상청년이 자율적으로 결정

□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신청하려는 청년들은 2월 26일부터 1년간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또는 어플리케이션)를 통하여 신청하거나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2.23~)과 마이홈포털(www.myhome.go.kr)(2.26~)을 통해 지원대상 해당 여부를 자가진단하여 미리 확인 가능

□ 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2차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통해 보다 많은 청년이 지원받길 바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청년주거지원 정책을 추진하여 청년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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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을 지원합니다.

-보호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

* 과거 2년 계산 시 보호종료일, 보호시작일 속한 '월' 기준으로 산정함

-만 18세 이후 만기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자

-다만, 특별한 사유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경우

자립수당 결정 대상자 명의 계좌로 매월 40만원을 지급합니다.

° (사전신청)보호종료 예정자

-아동복지시설: 시설종사자가 보호종료 전 30일 이내 시설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사전 신청 가능

-가정위탁: 본인 또는 대리인이 보호종료 전 30일 이내 본인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사전 신청 가능

-다만, 사전신청을 한 경우에도 수당 지급 시작은 보호종료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

° 해외 유학 등 직접 방문 신청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우편 또는 팩스 신청 가능

-제한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첨부 칠요: 해외유학(재학증명서), 군입대(군입영사실확인서), 질병(병원입원확인서)등

° 보호종료 예정자(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전 30일 이내) 및 보호종료자 본인이 복지로누리집(https://www.bokjiro.go.kr/)에 접속하여 본인인증 후 서비스 신청 가능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복지로로그인→서비스신청→복지서비스신청→복지급여신청→아동청소년→보호종료아동자립수당

📞129

💻https://www.129.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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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비 최대 53% 환급 ‘K-패스’ 5월로 앞당겨 시행

대중교통비의 20~53%를 절감할 수 있는 ‘K-패스’가 오는 5월부터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국민들의 대중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당초 올해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던 K-패스의 적용 시기를 앞당겨 5월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K-패스는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시내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지출 금액의 일정 비율(일반인 20%, 청년층 30%, 저소득층 53%)을 다음 달에 돌려받을 수 있는 교통카드다.

예를 들어 매달 대중교통비로 평균 7만 원을 지출한다면 일반인은 1만 4000원, 청년은 2만 1000원, 저소득층은 3만 7000원을 아낄 수 있다. 카드사의 추가 할인 혜택까지 더해지면 절감 효과는 더 커진다.

현재 시행 중인 ‘알뜰교통카드’는 이동거리를 기준으로 마일리지가 지급되는 방식이어서 매번 출발·도착을 기록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지만, K-패스는 지출금액에 따라 환급되므로 ‘이동거리 기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

최소 이용 횟수 조건도 완화됐다. 기존 월 21회에서 월 15회로 이용장벽이 낮아졌다. 

장거리 출퇴근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일반 시내버스와 지하철 외에도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 광역버스 등 비용이 많이 드는 교통수단을 이용할 때도 K-패스 사용이 가능하다.

아울러 K-패스에 참여하는 지역도 현재 176개 지자체에서 189개 지자체로 확대할 계획이다. 인구수가 10만 명 이하인 일부 지자체를 제외한다면 사실상 전국 모든 지자체가 사업에 참여하게 되는 셈이다.

알뜰교통카드를 사용 중인 이용자는 별도의 카드 재발급 없이 기존 교통카드로 K-패스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규 이용자는 5월부터 K-패스 누리집이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11개 카드사의 누리집을 통해 교통카드 상품을 골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강희업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은 “전국적으로 대중교통 요금이 인상돼 대중교통 이용의 경제적 부담이 커졌으나, K-패스를 사용한다면 전국 어디에서든 교통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각 지자체와 협력해 K-패스를 기반으로 지역민 혜택을 강화할 수 있는 ‘지역맞춤형 K-패스 사업’도 적극 발굴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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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가족지원센터 긴급돌봄서비스

보호자 부재 등 돌봄 공백이 발생하였을 때, 일정 자격을 갖춘 돌보미를 파견하여 단기 보호해 주는 서비스

아래의 내용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거주하고 계신 자치구장애인가족지원센터 상담을 통해 대상자로 선정되면 일시적으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6~65세 등록 장애인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

-일시적으로 기존에 받고 있던 돌봄서비스(활동지원 등)제공 받기 어려운 겨우

-돌봄 제공자인 가족구성원이 부재한(경조사, 병원입원 등)경우

수시모집합니다.

1인상 연간 최대 64시간(1회 최소 2시간 이상 서비스 이용)

네. 있습니다. 주간돌봄과 야간돌봄의 이용료가 다르며, 비수급가정과 차상위 및 수급가정의 이용료 차이도 있으니 주변기관에 정확히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센터이용자
전화상담&접수신청서 제출
돌보미 매칭&파견이용료 납부&서비스 이용
서비스 종료증빙서류 제출(별도안내)

자세한 사항은 각 지역별 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 문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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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연금' 받는 손자녀~25세 미만까지 확대

국민연금 가입자(였던자)이거나 노령연금 또는 2급 이상 장애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망하면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에게 가입기간에 따라 금액을 지급하여 남아있는 가족들이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급여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유족연금은 사망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기본연금액 일부에 가족수당 성격의 ‘부양가족 연금액’이 더해져 매달 지급​됩니다.

급여수준
가입기간연금액
10년 미만기본연금액 40% + 부양가족연금액
10년 이상 20년 미만기본연금액 50% + 부양가족연금액
20년 이상기본연금액 60% + 부양가족연금액
※ 기본연금액 : 가입기간 20년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연금액(지급율 100%)

급여지급청구는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수급권자)본인이 해야 하지만, 예외적인 경우에는 대리인이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예외 상황
법정대리인 청구수급권자가 미성년자, 법원의 판단에 의해 단독청구가 불가능한 행위능력 제한자(피성년후견인 등)인 경우
임의대리인 청구수급권자가 해외체류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본인의 직접 청구가 곤란한 경우

청구인은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할 때로부터 5년 안에 청구를 해야 하며,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내방하거나 우편으로 유족연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조부모의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손자녀의 나이가 늘어나 청소년 시기에 조금이나마 생계 곤란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공개한 5차 국민연금 종합계획에 따르면, 유족연금 지급 대상 손자녀 연령 기준을 현행 '만 19세 미만'에서 '만 25세 미만'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만 19세 이상부터 만 25세 미만 손자녀도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국민연금법에는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의 범위와 순위가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물론 1순위는 배우자이고, 2순위는 자녀(만 25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이고, 3순위는 부모(만 61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입니다.

이어 4순위는 손자녀(만 19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5순위는 조부모(만 61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등의 순으로 가족 3대를 포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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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아동을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만 24세 이하이면서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한부모 가구를 지원합니다.

*(참고)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기준: 기준중위소득 72% 이하(비급여)

•소득인정액은 가구규모 별 최저 생계비와 비교하여 보호 및 급여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실제소득-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을 반영한 금품-근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한 공제액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의 종류별 가액-기본재산액-부채)✕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소득평가액 및 재산의 소득환산액이(-)인 경우는 0원으로 처리

•아동양육비
-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양육보조금을 받는 경우

•아동교육지원비(학용품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교육급여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교육비 지원
-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교육지원

•생활보조금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경우
-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생계지원을 받는 경우
-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양육보조금을 받는 경우

-아동양육비: 자녀 1인당 월 35만원 지원

-자립촉진수당: 취업, 학업 등 자립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한부모 대상 가구당 월 10만원 지원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검정고시 학습비(학원비, 교재비), 학용품비 등을 가구당 연 154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2년간 지원

-아동교육지원비(학용품비): 자녀 1인당 연 9.3만원

-생활보조금: 가구당 월 5만원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https://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소득·재산 확인서류(임대차 계약서 등),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한부모가족 상담전화(1644-6621)

🖥️ 여성가족부(https://www.mogef.go.kr/)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서울시 거주 만 19~39세 무주택 청년

●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

① (연령) 만 19세 ~ 만 39세 이하 청년
* 신청일 기준 연령 (예) '23. 7. 26. 신청 시, 1983.7.27.(만39세)~2004.7.26.(만19세) 출생자

② (주소)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 무주택자

③ (주택) 서울시 내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거용 주택 임차인

④ (소득) 본인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신혼부부 7천만원 이하)
※ 기혼자는 부부 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신혼부부는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

⑤ (보험) ’23.1.1.이후 현재 거주지 보험 가입 및 보증료 납부 완료자

'23.1.1. 이후 가입 및 납부완료 한 보증보험료 지원(최대30만원)

2023. 7. 26.(수)~ 예산 소진 시까지(조기 마감 될 수 있음)

청년몽땅정보통(youth.seoul.go.kr)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주소지 관할구청) 접수

1. 보증보험 가입2. 보증료 지원 신청3. 지원대상 심사4. 최종 선정
및 지원금 지급
신청자 → 보증기관(온라인)청년몽땅정보통
(방문) 주소지 관할 자치구청
*온라인 신청 권장
자치구자치구 → 신청자

방문 신청의 경우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구비 필요
• 공공기관에서 발급받은 제출서류는 신청일 이전 1개월 이내 발급받은 서류로 제출
온라인 신청 시, pdf 또는 jpg파일로 스캔하여 업로드 권장

제출서류 항목발급처
①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보증서(사본)
※ HUG : 전세보증금반환보증서, HF : 전세지킴보증서(전세보증금반환보증서), SGI : 전세금보장신용보험증권
보증기관
② 보험료 납부 증빙서류(*납부금액 기재)
※ 가입보증서(사본)에 납부금액이 기재되어있는 경우 제출 하지 않아도 무방
※ 보증기관 홈페이지 캡처 및 계좌이체내역, 문자 등을 통한 사진 제출 가능
※ 특약보증, 대출이자, 수수료 등은 지원하지 않음
보증기관 등
③ 임대차계약서신청인 본인 준비
④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대법원 인터넷등기소
⑤ 혼인관계증명서(일반 또는 상세)
※ 신청인(미혼,기혼) 모두 필수 제출
동주민센터,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등
⑥ 소득금액증명원 *전년도(2022년) 및 세전 금액 기준
※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불가·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
※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금액증명 서류도 필수 제출
※ 신혼부부는 혼인관계증명서상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인 경우 해당
홈택스,동주민센터
⑦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가입은행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험료 지원 콜센터 (1599-0001)

2024년 1학기 국가장학금 11월 22일부터 신청 접수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와 한국장학재단(이사장 배병일, 이하 재단)은 2024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을 11월 22일(수) 9시부터 12월 27일(수) 18시까지 접수한다. 

  국가장학금은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인 대학생 중 성적 기준 등을 충족한 학생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소득연계형 장학금이다. 학자금 지원구간은 학생 본인과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의 소득‧재산‧부채 등으로 산정된 월 소득인정액에 따라 결정된다. 

  * 신청 학생 가구의 소득,재산을 환산한 월 소득인정액이 11,459,826원(2024년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안)   

  국가장학금 신청 대상은 재학생,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등 모든 대학생*으로 한국장학재단 누리집(https://www.kosaf.go.kr)과 ‘한국장학재단’ 이동통신 앱을 활용하여 24시간 신청 가능하며, 국가장학금 신청 시 Ⅰ·Ⅱ 유형, 다자녀 장학금이 통합 신청된다.

  * 재학생은 1차 신청이 원칙이며, 재학 중 2회에 한해 2차 신청으로 수혜 가능 

  2024학년도에는 국가장학금 혜택이 더욱 확대된다. 어려운 대학생들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기 위하여 2024학년도부터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의 모든 자녀에게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며, 학자금 지원 1~3구간의 지원 단가를 2023년 대비 9.6%(50만 원), 4~6구간의 지원 단가를 7.7%(30만 원) 인상하였다.

  국가장학금 신청자는 2024년 1월 3일(수) 18시까지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 및 필요 서류 제출을 완료해야 한다. 신청 결과는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상담이 필요할 경우 전화 상담(☎1599-2000) 또는 재단의 각 지역센터에 방문하면 맞춤형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출처: 교육부

삼성 얼굴기형 수술 지원사업[밝은 얼굴 찾아주기]

소이증 등의 귀기형, 구순구개열 및 구순구개열 후유증, 두개 안면골 기형, 주걱턱/무턱 등의 턱기형, 안면비대칭, 화상후유증, 안면외상 후유증, 혈관종/임파종, 거대모반 등 선·후천적인 얼굴 기형을 가진 자

1. 선·후천적인 얼굴 기형에 대해 치료를 희망하는,

2. 만 26세 이하 소아청소년으로,

3. 기준중위소득 100%, 거주지 및 가구 별 최고재산액 대비 300% 이하의 저소득 가정에 속하는 자

성형외과 진료 및 수술, 성형외과 수술을 전제로 한 치과 교정치료 비용 지원

(단, 신청자의 의료 및 사회․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운영위원회에서 대상자 선정)

연중 수시접수 월1회 심사

신청서 및 서류접수 → 사회복지사 상담 (사회․경제적 상황 평가) → 1차 심사 (사진을 통한 의료적 상황 평가) → 2차 심사 (외래 진료를 통한 의료적 상황 평가) → 결과 통보 → 치료 지원

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및 차상위 대상자인 경우

-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http://blog.naver.com/smcsmile에서 다운로드)

- 주민등록등본, 수급자 또는 차상위 증명서, 사진자료 (정면, 측면, 환부)

2.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거주지 및 가구 별 최고재산액 대비 300% 이하 가정 대상자인 경우

-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http://blog.naver.com/smcsmile에서 다운로드)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사진자료 (정면, 측면, 환부)

- 주거 확인 서류 : 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 / 무료임대확인서 중 해당 서류

- 재산 확인 서류 :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주거지 외 부동산 등기부등본, 자동차보험증권 사본, 부채증명서 중 해당서류

- 소득 확인 서류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납세필증명서 / 소득금액증명원 / 사실증명원 중 택1

우편 또는 메일로 제출

- (우. 06351) 서울 강남구 일원로 81 삼성서울병원 본관 B2F 사회복지상담실 [밝은얼굴 찾아주기] 담당

- 메일 jiyoun.yoo@samsung.com

☎ 02-3410-1004 

팩스 02-3410-3259

알뜰교통카드 플러스

알뜰교통카드란?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위해 걷거나 자전거로 이동한 거리만큼 마일리지를 적립하여 지급하고, 카드사의 추가할인 혜택을 포함하여 대중교통비를 최대 30%까지 절감할 수 있는 교통카드

*2023년부터는 저소득층은 최대 50%, 청년층은 최대 38%까지 이용요금을 줄일 수 있다고 해요!

적립 기준

1회 교통요금 지출액2천 원 미만2천 원~3천 원3천 원 이상비고
일반(현행 유지)(월 상한)~250원(11,000원)~350원(15,400원)~450원(19,800원)보행·자전거 이동거리 (최대 800m)에비례하여 지급
청년층(신설)(월 상한)~350원(15,400원)~500원(22,000원)~650원(28,600원)
저소득층(상향)(월 상한)350원 → 500원 (22,000원)500원 → 700원 (30,800원)650원 → 900원 (39,600원)

사용 가능 지역

서울, 인천, 경기,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세종, 울산, 제주 ,

충북(청주, 옥천, 제천, 충주), 충남 ,

전북(전주, 완주, 익산, 남원, 군산, 정읍),

전남(무안, 순천, 신안, 목포, 여수, 해남, 광양, 나주, 담양),

경북(포항, 경주, 영주, 김천, 영천, 구미, 상주, 칠곡/경산, 안동),

경남, 강원(춘천, 강릉, 원주)

신청 방법

후불카드와 선불카드 중 선택해 ‘알뜰교통카드’ 공식 홈페이지 또는 각 신용카드 회사에서 신청 후 발급받으면 돼요.

알뜰교통카드 플러스 홈페이지: https://alcard.kr/

사용 방법

알뜰교통카드를 발급받고 앱 다운로드 및 회원가입을 완료했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마일리지를 적립할 수 있어요.

① 출발지에서 대중교통 승차지점까지 걷거나 자전거로 이동한 거리 측정

② 대중교통 하차지점에서 도착지까지 걷거나 자전거로 이동한 거리 측정

③ 카드사로부터 대중교통 이용정보 수신

④ 대중교통 이용정보와 알뜰교통카드 앱 출발·도착정보 일치여부 확인

⑤ 정보 확인된 경우, 이동 거리만큼 마일리지 적립

[출처] 청년이라면 교통비 최대 38% 절감?! '2023 달라진 알뜰교통카드'

2023 꼭 알아야 할 청년정책 <주거 편>

디딤돌/버팀목 대출

무주택 청년의 주거안정을 지원하는 디딤돌/버팀목 대출

디딤돌 대출버팀목 대출
혜택신혼부부최대 4억 원(연 1.85~2.7%)+고정 또는 5년 단위 변동신혼부부최대 3억 원( 연 1.2~2.1%)​
단독세대 생애최초최대 2억 원​​(연 1.95~2.8%)+고정 또는 5년 단위 변동청년최대 2억 원(연 1.5~2.1%)
대상청년대출의 경우 만19~34세 무주택 세대주
신청기금e든든 누리집한국주택금융공사 누리집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코로나19 장기화로 가중된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세 지원

[지원 대상]

만 19~34세 저소득 독립 청년

[지원 금액]

최대 240만 원

*월 최대 20만 원 씩 12개월

[소득 요건]

청년가구 기준중위소득 60%이하 & 원가구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신청 방법]

복지로 누리집 또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중소기업 취업청년 보증금 대출

[지원 내용]

✔전월세보증금 대출 금리 연 1.2%

✔한도 최대 1억 원

*대출기간 최초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지원 대상]

만 19~34세 이하 중소기업 근로자

*군필자의 경우 최고 만 39세

[신청 방법]

기금e든든 누리집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지원 내용]

부모로부터 독립한 20대 저소득 청년 대상 / 지역·가구원수별 주거급여 차등 지원

*2023년 서울 1인가구 기준 최대 33만 원

[지원 대상]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신청 방법]

복지로 누리집 또는 가구주(부모) 거주 읍면동 주민센터

치료가 어려운 질환을 앓고 있을 때

성인 암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로 건강보험증의 구분자 코드 C, E 해당자) 중 만18세 이상 전체 원발성 암환자

•내용

암환자에게 연속 최대 3년간 의료비 지원(연 최대 300만 원, 급여/비급여 구분 없음)

•방법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문의

-관할 보건소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국가암정보센터(☎1577-8899)

소아 암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로 건강보험증의 구분자 코드 C, E 해당자) 중 등록 신청일 기준 만 18세 미만 전체 암환자

-건강보험가입자 중 가구소득, 재산 조사 결과가 적합한 등록 신청일 기준 만 18세 미만
전체 암환자
※ 환자가구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120%(4인 기준 648만 1,157원) 이하, 재산은 최고재산액 300%(대도시 4인 기준 3억 1,742만 3,424원) 이하

•내용

백혈병은 연 최대 3,000만 원, 기타 암종은 연 최대 2,000만 원(단, 조혈모세포 이식 시에는 3,000만 원)까지 의료비 지급

•방법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문의

-관할 보건소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국가암정보센터(☎1577-8899)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

희귀질환 산정특례에 등록한 건강보험가입자로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과
재산이 일정기준 미만인 사람

•내용

-희귀질환 진료비에 대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 지원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103개 질환) 지원

-보조기기 구입비(93개 질환), 간병비(월 30만 원, 97개 질환) 지원

-선천성대사이상 질환자(만 19세 이상, 28개 질환)에게 특수식이 구입비 지원
(특수조제분유 연간 360만 원 이내 및 저단백햇반즉석밥 연간 168만 원 이내)
※ 간병비, 특수식이 구입비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도 동일하게 지원

•방법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 소득재산 조사 → 대상자 선정

•문의

-주소지 보건소

-보건복지상담센터(☎129)

-희귀질환 헬프라인(helpline.kdca.go.kr)

입원·격리치료명령 결핵환자 부양가족 생활보호비 지원

•대상

입원·격리치료명령을 받아 소득을 상실한 결핵환자로 당해연도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의 120% 미만인 환자가구(단, 기초생활수급자 제외)

•내용

가구별 생계급여 최저보장 수준으로 지원

•방법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입원·격리치료 환자) → 의뢰환자 가구 소득조사, 지원대상 확정(보건소) → 가구별 생계급여 기준에 따라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보건소)

•문의

-주소지 보건소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치료가 어렵거나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질환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는 복지정보이니 해당하시는 분은 꼭 혜택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직으로 곤란을 겪고 있을 때(생활안정 지원)

실업급여

누가 해당되나요?

‌회사를 그만두기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예술인은 24개월 동안 9개월 이상, 노무제공자는 24개월 동안 12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근무하고, 본인이 원하지 않았음에도 퇴사한 후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사람

- 회사 사정으로 인한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사업장 휴·폐업 등 정당한 이직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지원 가능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실업급여는 이직 후 12개월 이내에 본인의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지급하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실업신고(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를 해야 합니다.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이직 당시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270일간 이직 전 평균임금 60% (예술인·노무제공자는 이직 전 평균보수의 60%)의 구직급여 지급
※ 1일 상한액은 6만 6,000원, 1일 하한액은 근로자 최저임금의 80%(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 6만 1,568원), 예술인·노무제공자는 기준보수의 60%(예술인 1만 6,000원, 노무제공자는 2만 6,600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퇴직 후 신분증을 지참하여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신청

실업신고 및 수급자격 인정 신청(이직자) → 수급자격 처리 및 실업인정일 지정(고용센터) → 재취업활동(수급자) → 실업인정 및 구직급여 지급(고용센터)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누가 해당되나요?

국민연금 가입이력이 1개월 이상 있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구직급여 수급자
※ 재산세 과세표준 6억 원 초과, 사업·근로소득 제외한 종합소득금액이 1,68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 제외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국민연금보험료*의 25%를 본인이 부담할 경우 나머지 75%는 정부에서 최대 12개월까지 지원

-연금보험료는 인정소득(실직하기 전 3개월간 평균 소득의 50%, 최대 70만 원)의 9% 금액으로 산정

어떻게 신청하나요?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제도

누가 해당되나요?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사용관계가 끝난 날 이전 18개월간 통산 1년이상인 사람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퇴직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내야 하는 보험료가 퇴직 전 직장보험료보다 많은 경우, 최대 36개월 동안은 퇴직 전 직장보험료 수준으로 납부하도록 지원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모여봐요 부산시 1인가구(두번째)

주거 및 안전

맞춤형 임대주택청년, 저소득계층 등 주거약자에게 행복주택, 영구임대, 청년임대, 전세임대 등 다양한 주거지원(문자알림 서비스 가능)부산도시공사
(051-810-1200)
주거지원 상담 및 주거취약계층 지원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보호대상 한부모가정 등 저소득 계층에 이사비 지원, 주거 관련 정보 제공 등부산광역시주거복지센터
(051-810-1360, 051-257-9270)
정리해드림 주거재생 지원주거취약계층(중위소득 50% 이하, 전용면적 17평 이하)에게 정리•수납, 방역•소독 서비스, 도배•장판 서비스 지원부산광역시도시재생지원센터
(051-717-2692)
안심원룸 인증제 지원원룸 거주자의 안전한 주거환경, 범죄 불안감 해소를 위한 방범시설물 설치 초기비용 지원부산경찰청
(051-899-2446)
청년 1인가구 안심홈세트 지원만 18세~34세 이하 청년 1인가구에게 주거안심물품 지원
(부산청년플랫폼에서 주택조건 확인)
부산시 청년희망정책과
(051-888-4614)
청년임차보증금 대출 및 이자지원만 19세~34세 무주택 청년에게 대출금리 연 2%, 최대 2년 지원(부산청년플랫폼에서 소득•주택기준 확인)부산청년플랫폼 홈페이지

+임대주택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어요

행복주택: 대학생, 신혼부부, 청년 등 주거급여수급자, 65세 이상 고령자도 신청가능

영구임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등

청년임대: 신혼부부, 청년층→전세계약 방식

전세임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등→전세금 지원형

소득/돌봄

부산형 기초보장제도법•제도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에게 생계급여 지원거주지 구/군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부산형 긴급복지지원위기상황에 도움이 필요한 가구에게 생계비 지원(기분 중위소득 85% 이하, 재산 3억 5천만원 이하 등)거주지 구/군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문화누리카드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영화, 스포츠관람, 국내여행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용 가능한 카드 발급(연 11만원)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저소득 공공근로만 18세 이상의 근로능력이 있는 자에게 한시적 일자리 제공거주지 구/군청
저소득 자활근로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에게 근로기회 제공거주지 구/군청 및 지역자활센터
노후준비 진단 및 상담스스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노후준비진단, 종합재무상담 등 지원국민연금공단 부산지역본부
(051-797-7210)
맞춤형 일자리 지원취업상담•알선 등 구인구직 매칭, 온라인 채용 관련 정보제공 등부산일자리종합센터(1688-0019)
노인일자리 지원65세 이상(일부 만60세 이상)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 및 소득지원을 위한 일자리 지원시니어클럽 및 노인일자리수행기관
독거노인 돌봄서비스만65세 이상 독거노인 대상 부모님 안부안심콜(안부확인, 출동), 응급안전안심서비스(센서장비를 통한 응급상황 대처), 맞춤돌봄서비스 제공부산광역시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051-253-2590)

모여봐요 부산시 1인가구

사회적 관계망 지원

번호센터명대상내용전화번호
1부산광역시 건강가정지원센터중장년남성, 중장년여성, 노년, 이혼/사별프로그램: 생애설계(재무설계, 미래설계), 자기돌봄(요리, 운동), 사회관계망(지역나눔활동, 북바인딩 활동) 등
커뮤니티: 지역탐방, 맛집소개, 공연관람
051-330-3466~7
2부산진구 건강가정지원센터청년프로그램: 자기돌봄(정리수납,가족관계향상), 여가(요리) 등
커뮤니티: 지역탐방, 맛집소개, 공연관람
051-802-2900
3해운대구 건강가정지원센터청년프로그램: 자기돌봄(호신술), 심리정서(미술심리), 여가(목공, 바리스타 체험)등051-782-7002
4금정구 가족센터청년, 중장년프로그램: 여가(샴푸바, 가죽공예 체험, 클라이밍)등051-513-2131
5기장군 가족센터노년프로그램: 자기돌봄(요리, 디지털교육), 여가(업사이클링, 공예체험), 심리정서(집단상담) 051-792-4750
6동래구 가족센터청년커뮤니티: 문화예술, 독서, 공예, 요리활동051-506-5766
7사상구 가족센터청년프로그램: 자기돌봄(셀프감정코칭, 운동, 건강간식 만들기),여가(필름카메라 클래스)
커뮤니티: 재능기부, 자조모임
051-328-0042
8사하구 가족센터여성노년프로그램: 자기돌봄(치료레크레이션, 정리수납교육), 여가(꽃전등, 비누, 화분, 강정 만들기)
커뮤니티: 심리정서모임
051-203-4588
9서구 가족센터청년, 노년커뮤니티: 취미생활(화훼, 요리)051-241-6200
10수영구 가족센터누구나프로그램: 심리정서(예술치유활동), 자기돌봄(건강관리), 사회관계망(김장, 떡케이크 만들기)
커뮤니티: 해양레포츠 체험, 공연관람
051-758-3073
11연제구 가족센터누구나프로그램: 상담지원(가족, 법률), 생애설계(경제교육), 자기돌봄(집밥 만들기, 집수리, 정리수납교육), 여가(나들이)
커뮤니티: 취미생활(버스킹, 수영), 체육대회
051-851-5002
12영도구 가족센터노년프로그램: 생애설계(경제교육), 자기돌봄(건강), 여가(노래 만들기)051-414-9605

☎️ 부산광영시노년일자리지원센터(051-861-9595)

☎️ 부산청년센터(052-241-7865)

☎️ 대안가족허브센터(051-925-3256)

문의: 마을건강센터

신체/정신 건강

서비스명대상 및 내용문의
1인가구 초기상담• 1인가구 대상 생활점검을 할 수 있는 건강성 검사
-기본토대(주거, 장기계획, 소비), 일/생활균형, 가족관계, 사회참여 영역 점검
• 종합정보제공 및 전문상담 연계
부산광역시건강가정지원센터(051-330-3466)
가족상담 및 심리상담• 1인가구의 고독/고림 문제, 관계 갈등 등의 문제해결을 위한 전문 상담
• 생애주기에 따라 발생되는 가족 내 다양한 갈등/문제 해결 상담 제공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가족센터(1577-9337)
정신건강 상담정신건강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 정신건강 상담서비스 제공정신건강복지센터(1577-0119)
방문건강관리사업질병 등으로 건강위험군인 주민에게 필요한 지역자원 연계(장기요양등급 판정자 제외보건소(방문건강관리사업)
청년 마음건강 지원(바우처)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의 심리정서지원, 총 10회기 제공( 본인부담금 10%, 6천원~7천원)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

2023년 하반기 달라지는 서울생활(복지2)

03. 건강한 하루의 시작을 위한 서울권 대학 '천원의 아침밥' 제공 지원

건강한 식습관 활성과 쌀 소비 촉진을 위해 서울 소재 대학에 등교하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천원의 아침밥' 제공에 필요한 예산을 서울시가 지원합니다.

🔎자세히 알아보아요

① '천원의 아침밥'이란 무엇인가요?

아침식사 결식률이 높은 대학생에게 양질의 아침식사를 1천 원에 제공하여 아침식사 습관화와 쌀소비 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입니다.

② 누가 지원 받을 수 있나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에 참여한 서울 소재 27개 대학의 재학생입니다.

서울 소재 대학 천원의 아침밥 사업 참여현황
건국대학교, 경기대학교, 경희대학교, 고려대학교, 광운대학교, 국민대학교, 덕성여자대학교, 동국대학교, 동덕여자대학교, 배화여자대학교, 삼육대학교, 서울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등

③ 언제, 어디서 제공하나요?

☎️ 문의: 농수산유통담당관 (02-2133-4453)

04. 청년 전세반환보증료 지원 대상 확대

전세사기 피해예방을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시 보증료를 지원하는 사업을 대폭 확대하여 서울시 청년의 주거 안정을 도모합니다.

🔎자세히 알아보아요

①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란 무엇인가요?

주거용 주택의 전 월세 임차인이 주택의 경매, 공매가 실시되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거나, 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되었으나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보상해주는 보증상품입니다.

② 지원내용은 무엇인가요?

보증기관에 가입 및 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합니다.

※ 보증기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

③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신혼부부 합산 7천만 원 이하)인 만 19~39세 거주 무주택 청년이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요건은 하반기 중 공고문을 통해 공지될 예정입니다.

④ 어떻게 이용하나요?

청년몽땅정보통(https://youth.seoul.go.kr/)을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⑤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소득금액증명원, 신청인 통장사본 등이며 자세한 내용은 하반기 중 공고문을 통해 공지될 예정입니다.

☎️ 문의: 02-120

청년취업에 날개를 달다! 서울시 '취업날개'

취업날개란?

서울시가 취업준비청년들에게 면접용 정장을 무료로 빌려드리는 서비스입니다.

✔️고교졸업 예정자~만 39세

주소지가 서울인 청년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얼마나?어떻게?
1만여벌의 정장과 넥타이, 벨트, 구두까지 면접완성 아이템 한곳에서 대여1회 대여기간 3박4일, 연간 1인당 최대10회까지키, 가슴둘레 다리길이까지 꼼꼼하게 측정 후 맞춤 수선

이용방법

① 서울일자리포털(https://job.seoul.go.kr/) 로그인

② 정장대여업체 방문예약

③ 예약일에 지정업체 방문

④ 몸에 맞는 정장 수령

⑤ 대여기간 내 반납

서울에 거주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지가 서울인 청년: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지가 서울이 아니나 서울에 거소를 둔 청년: 실거주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부동산계약서, 공공요금 납부고지서, 고시원 또는 기숙사 입주확인서)

*본인 이름으로 된 서류만 인정

※ 대여예약/ 연장시 면접사실 확인자료 제출

※ 대여기간은 3박4일이며, 기간 연체시 연체료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