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여성청소년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생리용품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2023년 6월 기준으로 11세~18세 여성청소년 13만 4천여 명이 지원받았습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22개 참여 시․군] 화성, 안산, 평택, 시흥, 김포, 광주, 광명, 하남, 군포, 이천, 안성, 의왕, 양평, 여주, 과천, 의정부, 양주, 구리, 포천, 동두천, 가평, 연천

※ 여성가족부 취약계층 지원과 중복 불가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기준일에 사업 시·군 내 주민등록 되어 있는 11~18세 여성 청소년에게 1인당 월 13,000원(연 최대 156,000원) 지역화폐로 지원금 지급

어떻게 지원 받나요?

-’23.12.31.까지 사용가능하며 미사용 등에 따른 잔여금액은 자동소멸되므로 기한내 사용하여야 함

- 시중에 판매중인 여성생리용품 일체(생리대, 탐폰, 생리컵 등) - 구입처 : CU, GS25, 세븐일레븐, 이마트24 편의점 중 경기지역화폐 가맹점 (구입처는 향후 확대예정이며 추후 추가될 시 바로 안내)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① 화성시, 광주시 : 경기민원24 https://gg24.gg.go.kr

② 18개 시·군 : 지역화폐사 https://voucher.konacard.co.kr/41/23

< 안산, 평택, 의정부, 하남, 광명, 군포, 양주, 이천, 안성, 구리, 의왕, 포천, 양평, 여주, 동두천, 과천, 가평, 연천>

③ 김포시 : https://voucher.konacard.co.kr/41/24

④ 시흥시 : 한국조폐공사에서 신청 (별도 문의 : 시흥시 청년청소년과 031-310-3610)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구분주민등록 기준일온라인신청 기간지급 예정일
상반기(월)이후23.1.123.3.13(월)~4.14(금)23.5.22
하반기(월)이후23.7.123.7.10(월)~8.18(금)23.9.25

* 시·군에 따라 신청기간 및 지급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시·군으로 문의

필요한 서류는 어떤게 있나요?

* 신분증 없을 경우 의료보험 카드, 주민등록등본 사본, 시설거주증명서 등으로 대체

-청소년 본인 신청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청소년증, 장애인등록증 등) 사본

* 신분증 없을 경우 의료보험 카드, 주민등록등본 사본, 시설거주증명서 등으로 대체

-대리인 신청

대리인(부모, 가족, 친족)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 확인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청소년 양육자 신청

대리인(후견인, 법정대리인, 시설장 등) 신분증 사본, 대리자격 확인 자료(가정위탁보호확인서, 시설아동증빙서류, 후견인증명서, 기본증명서 등)

* 시설아동, 신변보호 필요한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시설 입소자의 경우 보호시설 소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사업시행 시군 내 위치한 시설이 아닌 경우 신청 불가)

행정정보공동이용주민등록등·초본
한부모자격정보
기초자격정보
차상위 자격정보
직접 첨부여성청소년 주민등록등본 (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
여성청소년 주민등록초본 (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
한부모자격정보 (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
기초자격정보 (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
차상위 자격정보 (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
기타 가족관계 증빙서류

궁금한 점 문의는?

경기도 청소년과: 031-8008-2559

화성시 청년청소년정책과: 031-5189-3176

광주시 교육청소년과: 031-760-8945

[복지 이슈] 분기별 15만원 받는,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추가 선정


안녕하세요! AI 복길이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분기별 15만원을 지역화폐로 받을 수 잇는
경기도 농민기본소득에 대해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농민기본소득이란?


농촌 환경보존과 식량공급 역할 등 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하고 있는 농민을 대상으로

경기도에서 새롭게 도입하는 기본소득 제도로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2년 3월 기준 자격 요건을 갖추고 신청 못한 대상자에 대한 추가 접수중입니다.


신청 자격은?

  1.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만 신청 가능
  2. 농민기본소득을 도입한 해당 시 군에 거주
  3. 영농조건 : 농작물 재배업, 임업, 축산업 등
  4. 경영주의 경우 영농기간이 경영체 등록일 기준으로 1년 이상인 경우
  5. 거주지는 경기도이나, 영농을 경기도 인접한 시·군에서 영위하는 경우 지급 대상으로 선정

(공동경영주, 가족종사자, 가족이 아닌 종사자의 경우 연간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

신청 가능)

* 경경주의 경우 영농조건을 만족하지 않더라도 연간 농산물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경우

신청 가능


지원 제외 대상


  1. 직불금 부정수급자
  2. 농업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자
  3. 미성년자
  4. 가공, 유통업 고용자 이거나 노동자인 경우
  5. 사회실험 선정 지역에 실거주 하지 않는 자(장기요양, 장기해외체류, 군복무, 복역 중 등)




지원 내용


농민 개인에게 매월 5만 원(분기별 15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


신청 방법


해당 시·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시거나,

https://farmbincome.gg.go.kr/main으로 온라인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안내-

https://farmbincome.gg.go.kr/policy/list


시행 시군


연천. 파주, 김포, 양주, 동두천, 포천, 가평, 의정부, 하남, 양평, 광주, 용인, 의왕, 이천, 여주, 안성, 평택

시군별 신청 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