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줍는 노인들, 월수입 15만원...

서울시가 폐지를 주워 생계를 이어가는 노인들을 위해 밀착 지원에 나선다. 공공일자리와 연계해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하고, 임대보증금 등 주거비도 지원한다.

건강 상태와 상황 등을 고려해 노인이 노인의 말벗이 돼주고 안부를 확인하는 '노노(老老)케어', '급식·도시락 배달 도우미' 등 1대 1 상담을 통해 적합한 공공일자리를 연계해준다.

혼자 일하는 방식을 선호하는 등 다양한 사유로 폐지수집을 계속 원하는 노인을 위해 '폐지수집 일자리 사업단'을 연계해 수입을 늘리는 방안도 마련한다. 폐지 판매 수익에 보조금을 더해 급여를 지원하는 방안이다.

예컨대 폐지수집 후 자치구와 협약을 맺은 공동 판매처로 갖다주면 수입의 2배 가량을(평균 30만원, 최고 38만원까지) 폐지 판매대금으로 지급하게 된다. 올해 폐지수집 공공일자리는 총 13개 자치구, 1253개소에서 진행된다. 

건강 등의 이유로 폐지수집 일을 자주 하지 못해 생계유지가 어렵거나 주거 위기에 놓인 노인들은 '서울형 긴급복지' 대상자로 선정해 생계비를 지원한다.

소득조회 등을 통해 서울형 긴급복지 대상자로 선정하고 1인당 71만원의 생계비, 의료비·주거비 등을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한다.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희망온돌기금과 서울형 주택 바우처 사업을 통해 연 650만원 이하의 임대보증금과 월 8만원(1인가구 기준)의 임차료를 지원한다.

독거노인의 경우 노인종합복지관 등을 통해 주1회 이상 직접 방문해 안부 확인과 일상생활 지원 등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동주민센터 방문 간호사가 두 달에 한 번씩 주기적인 상담을 실시해 노인들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 시 AI(인공지능)·IoT(사물인터넷) 기능이 탑재된 기기를 가정에 제공해 비대면으로 만성질환 등 건강상태를 모니터링한다.

폐지수집 시 각종 안전·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노인의 체형을 고려한 '경량 안전 리어카'와 야간에 인식하기 쉬운 '야광조끼·밴드·장갑' 등 안전용품을 기업후원을 통해 지급한다. 쿨타월과 방한모·방한복 등 혹서기, 혹한기 대비 용품을 지원하고 경찰서와 협력해 교통안전교육도 시행한다.

기초연금

어려운 노후를 보내시는 어르신들을 도와드리기 위한 제도입니다.

재외국민 주민등록자주민등록법 일부개정(2015.1.22.시행)으로 재외국민(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이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 주민등록이 가능하며,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을 발급

※ 2024년 1월 ~ 2024년 12월 : 월 최대 334,810원

01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 분 (무연금자)

02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502,210원 이하인 분*국민연금법 제52조에 따른 부양가족연금액 제외

03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

04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 분 등

다만,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되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 감액될 수 있습니다.

소득재분배급여(A급여)에
따른 산식
A급여액’에 따른 기초연금액 = (기준연금액 -2/3×A급여) + 부가연금액
괄호의 계산 결과가 음(-)의 값일 경우는 ‘0’으로 처리

● 소득재분배급여(A급여)란?

국민연금 급여액 중 기초연금적 성격을 가진 부분으로, 개인별 기초연금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급여입니다. 가입기간이 길수록, 일찍 가입할수록 A급여액은 증가합니다. 가입기간이 동일하더라도 가입 시기, 가입이력에 따라 A급여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급여액‘국민연금 급여액 등’에 따른 기초연금액 = 기준연금액의 250% - 국민연금 급여액등*「국민연금법」 및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월 지급 받을 수 있는 급여액
(「국민연금법」 제52조에 따른 부양가족연금액을 제외한 금액)
구분‘23년1월~ ’23년 12월비고
기준연금액의 10%33,480원최저연금액
기준연금액의 50%167,400원부가연금액
기준연금액의 100%334,810원기준연금액
기준연금액의 150%502,210원 
기준연금액의 200%669,620원 
기준연금액의 250%837,020원 

위의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이 기준연금액을 초과하더라도 최고액인 기준연금액으로 기초연금액이 산정됩니다.

● 필요한 서류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국번없이 1355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해당홈페이지: https://basicpension.mohw.go.kr/

'보호종료'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 정책 대상자 확대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자립수당, 자립지원전담기관 사례관리 등 자립지원 정책 대상자가 기존 18세 이후 보호종료자에서 15세 이후 보호종료자까지 확대된다.

(1) 추진 배경

  그동안 자립준비청년 지원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18세 이후 보호종료자에 한하여 실시되었는데, 이는 아동 연령의 상한*인 18세가 될 때까지 원래 가정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아동복지시설 또는 위탁가정에서 보호종료된 청년들에게 국가가 가정을 대신하여 자립을 지원한다는 법 취지에 따른 것이었다. 

  * 아동복지법 제3조 :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체계에서 18세가 되기 전 원가정 복귀 사유가 아니라  「아동복지법」 외 다른 법률상의 시설*에 입소했다는 사유로 보호종료되는 아동은 원가정의 지원도, 국가의 지원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있었다. 

  * 예 : 「청소년복지법」 청소년쉼터, 청소년회복지원시설, 「보호소년법」 청소년자립생활관, 「성폭력방지법」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장애인복지법」 장애인거주시설 등 

 예를 들어, 어린 시절부터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되다가 17세에 법무부 소관 「보호소년법」상의 청소년자립생활관에 입소하여 「아동복지법」상의 보호가 종료된 아동은 자립수당 등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이와 같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8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자립지원 대상자에 18세가 되기 전 보호종료된 사람도 포함하는 내용으로「아동복지법」이 개정되어 2월 9일 시행된다.

(2) 자립지원 대상자 확대

  보건복지부는 개정법의‘18세 미만 보호종료된 자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자립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구체화하여 사업 지침에 세부 지원 기준을 정하였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18세 이후 보호종료자에 한하여 보호종료 후 5년간 지원받던 자립수당 등 지원을 15세 이후 보호종료자도 18세가 된 때로부터 5년간 받을 수 있게 된다.

ㅇ (연령기준) 15세 이후의 연령기준은 ▲너무 이른 나이에 보호종료한 경우까지 지원을 확대할 경우 아동보호체계에서의 과도한 조기 이탈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과 ▲경제활동인구(15세~64세)의 기준연령이 15세라는 점을 고려하여 설정한 것이다.

ㅇ (종료사유) 15세 이후 보호종료자 중에서도 「아동복지법」 외 다른 법률상의 시설 입소 또는 조기취업·대학진학 사유로 종료된 경우 지원한다. 원가정복귀 사유는 원칙적 지원 대상은 아니나,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ㅇ (지원시점) 15세 이후 보호종료된 경우라도 각종 지원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자립을 앞둔 시기인 18세 이후부터 지원한다. 다만, 조기취업·대학진학 사유는 18세 이전에도 지원 가능하다. 

 (적용범위) 신규로 15세 이후 보호종료되는 아동은 당연 적용되며, 법 시행일 전에 15세 이후 보호종료된 아동의 경우에는 2024년 2월 9일 이후 18세가 되는 아동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2월 9일 이전에 18세가 된 경우에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시군구청 자립지원 담당 공무원을 통해 신규로 15세 이후 보호종료되는 아동에게는 18세부터 자립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사전 고지하도록 하고, 법 시행일 전 15세 이후 보호종료된 아동의 경우 자격요건에 부합하는 아동을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자립수당 등 신청을 안내할 계획이다. 

(3) 자립준비청년 지원 정책 현황

  보건복지부는 이번 자립지원 대상자 확대 외에도 경제·심리정서 지원 등 자립준비청년 대상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경제적 지원) 보호종료 후 5년간 지급되는 자립수당을 작년 월 35만 원에서 월 40만 원으로 인상한 데 이어, 올해 1월 10만 원을 추가 인상하여 월 50만 원씩 지급받고 있다. 

  -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자립정착금도 전국 17개 시·도 모두 보건복지부 권고 기준인 1000만 원 이상을 지급*하고 있다.

    * (24년 기준) 서울 2000만 원, 대전·경기·제주 1500만 원, 경남 1200만 원 외 1000만 원 

  - 또한, 보호아동이 0세부터 17세까지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1:2 비율로 정부지원금(월 10만 원 한도)을 매칭*하여 주는 디딤씨앗통장을 통해 마련된 개인별 저축액은 18세 이후 자립수당·정착금과 함께 주거비, 학자금 등 사회진출의 초기비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 아동이 후원, 직접 저축으로 월 5만 원 저축하면 정부지원금 10만 원을 더해 총 15만 원 적립

ㅇ (의료비 지원) 지난해 12월에는 의료비 지원도 신설되어 건강보험 가입 자립준비청년은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의료급여 2종 수준만 부담하면 된다. 

ㅇ (심리정서 지원) 자립준비청년이 힘들 때 담당 전담인력에게 의지할 수 있도록 17개 시·도 자립지원전담기관의 규모과 역할도 지속 확대하고 있다.

< 시·도 자립지원전담기관 주요 역할 >

 ㅇ (사후관리) 전체 보호종료 후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정기적 생활 상담

 ㅇ (사례관리) 사후관리 중 집중지원이 필요한 경우 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하여 월 1회 이상 상담과 사례관리비 지원(긴급생활비, 주거임대료, 심리상담비, 취업지원비 등)

 ㅇ (기타사업) 자조모임 모집·운영,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 운영, 지역사회 자원 발굴 및 협력 네트워크 구축

  - 양질의 상담과 자립지원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전담기관에 배치되는 전담인력을 작년 180명에서 올해 230명*으로 확충하고, 사례관리 지원 대상자도 작년 2,000명에서 올해 2,750명으로 확대하여 지원된다. 

    * 전담인력(230명) 1인당 자립준비청년(약 1만 명) 43명을 담당하는 수준

  - 또한, 전담인력이 우울증 등 정신건강 고위험 자립준비청년을 조기에 진단하고 적절한 지원을 연계할 수 있도록 지난해 지역 자립지원전담기관-정신건강복지센터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전담인력 대상 정신건강 전문교육*도 신설하여 운영 중이다.

    * 우울증 척도 활용법, 자살징후 파악, 정신건강 고위험군 상담방법 등 교육(‘23~)

  - 또한, 보호종료 후 전담인력과 연락두절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올해 2분기부터는 보호종료 3개월 전부터 담당 전담인력이 아동과 미리 만나 심리적 유대감을 형성하고 함께 자립준비 상황을 점검할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이다.

ㅇ (자조모임) 자립준비청년이 상호 교류하며 정서적 지지를 주고 받을 수 있도록 자조모임(바람개비서포터즈) 활성화도 지속 추진한다.

  - 기존에 중앙(아동권리보장원)에서 모집·운영하던 것을 2022년부터 전국 자립지원전담기관에서 지역별로 모집*·운영 중이며, 지난해부터 월 10만 원의 활동비를 신설하여 보다 적극적인 활동을 독려하고 있다.

    * (신규 위촉) ’21. 17명 → ‘22. 62명 → ’23. 107명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장 발급

ㅇ (자립정보 제공) 올해는 공공·민간의 각종 자립정보를 웹 사이트 한곳에 모아 제공하는 ‘자립정보 ON’ 홈페이지의 기능 고도화도 예정되어있다. 

  - 올해 4월부터 회원가입* 기능을 추가하여 맞춤형 자립정보 추천 기능, 온라인 멘토링 등 소통기능이 추가될 예정이다. 또한 민간 지원기관이 자립정보 ON에서 직접 대상자를 모집·선발하는 기능도 신설된다.

    * 가입유형 ▲보호아동·자립준비청년 회원, ▲멘토 회원, ▲민간기관 회원으로 구분

  - 선배 자립준비청년이 일상적인 고민상담과 나에게 필요한 자립정보를 제공하는 자립준비청년 상담센터(☏1855-2455)도 계속 운영된다.

 (민관협력 강화) 지난해 보건복지부는 IBK 기업은행, 삼성과 각각 자립준비청년 장학금 사업, 취업 지원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은 바 있으며, 올해도 새로운 기관과의 협력을 적극 모색해나갈 계획이다. 

  - 아울러, 부처 간 협업도 강화한다. 특히 찾아가는 진로교육,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보호종료 전·후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고용노동부와 상시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해나갈 계획이다.

  김현준 인구정책실장은 “부모의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만큼 이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국가의 책무이다”라며, “이번 자립지원 대상자 확대를 계기로, 앞으로도 국가의 지원체계에서 소외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촘촘하게 살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출처 : 보건복지부

그림작가 pikisuperstar 출처 Freepik

2024년 경상북도 생필품 지원사업

생활필수품 및 식료품 꾸러미(45,000원 상당) 총 230박스

(세제 3종, 물티슈, 롤휴지, 레토르트 국, 즉석밥, 커피믹스)

• 경상북도 지역의 2023년 장마철 수해 가구와 법정 저소득 가정

• 경상북도 소재의 사회복지기관(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등)

※ 단, 입소 및 생활시설 제외

- 기관당 최소 20박스, 최대 50박스 신청 가능

- 기관당 총 신청 인원 중 수해 가구가 전체 인원의 10% 이상 포함되어야 하며 미달 시 지원 취소됨.

2024년 2월 13일(화)~2월 29일(목) 오후 6시까지

https://naver.me/FGFWIVrR (네이버 로그인 후 작성 가능합니다.)

공문, 신청서(양식), 기관 고유번호증, 신청 명단(양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양식), 개별 증빙 서류 등

KBS강태원복지재단

☎️ 02-781-2940

🖥️ kbsktw@daum.net

- 본 사업은 선착순 지원이나, 신청 서류의 적격 여부를 확인하여 지원 예정이므로 신청 수량과 선정 수량이 다를 수 있음

- 선정기관에 한해 공문을 통해 세부 안내 예정

- 지원 물품은 각 기관 주소로 택배 발송 예정

- 선정 기관은 지원 물품 수령 확인 및 결과보고 필수

작가 rawpixel.com 그림출처 Freepik

서울런( Seoul-Learn)

사회경제적 이유로 교육자원에 접근이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공적 플랙품을 통해 다양한 교육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공정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 서울시 거주 만 6세 ~ 24세

• 소득기준대상, 학교밖, 다문화 가족, 법정 한부모가족 청소년, 북한이탈 청소년

소득기준대상 :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50%이하)

법정 한부모 : 중위소득 60% 이하 (단, 청소년 한부모 가정은 중위소득 72%이하)

1. 자격확인

• 온라인 자격검증

-자격검증사항

서울시 거주, 만 6세 ~ 24세(수급권자, 차상위 계층, 법정 한부모가족 청소년)

2. 대상별 가입절차

-수급권자, 차상위 계층, 법정 한부모가족 청소년: 가입정보 입력(학습사이트 선택)

-학교밖, 다문화가족, 북한이탈 청소년: 증빙서류 제출→가입정보 입력→승인

-실시간 온라인 자격검증 서비스로 확인

최종학력증명서, 기관장 확인서 중 택1

① 최종학력(제적·정원외관리·검정고시)증명서 정부 24 발급

※ 최종학력증명서에 상급학교 진학 사실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미진학사실확인서 (기재된 상급학교에서 발급)

※ 제출 서류에 유예 표시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 승인불가- 일시적 입학 유예 학생은 자격대상 아님

② 기관장 확인서 양식 다운로드

대안교육기관(비인가 등록),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등 학교밖청소년 지원기관

가족관계증명서, 기관장 확인서 중 택1

① 가족관계증명서 정부 24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에 외국인 부모가 귀화하여 확인불가한 경우- 귀화한 부모의 기본증명서

② 기관장 확인서 양식 다운로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다문화 가정지원 기관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기관장 확인서 중 택1

①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정부 24 발급

② 기관장 확인서 양식 다운로드

북한이탈주민지원센터

※ 서울런에 회원가입 시 학습 사이트도 통합 가입됩니다. (단, 대성마이맥은 최초 1회 별도 간편가입 해야 합니다.)
※ 서울런 로그인 상태에서 학습사이트를 이용 시 학습사이트는 자동 로그인 됩니다.

※ 강좌 최대 3개 무제한 수강 가능합니다.

초등과정중등과정고등과정검정고시전문강좌독서
아이스크림 홈런
엘리하이
밀크티
토도원
온리원/메타인
엠베스트
밀크티
대성마이맥
메가스터디
밀크티
이투
에듀윌에듀윌
해커스
윌라

• 서울런 학습지원센터

☎️ 1533-0909

🖥️https://slearn.seoul.go.kr/

이 외에도 멘토링서비스, 진로장학상담 등 다양한 교육 지원 서비스가 있으니 꼭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작가 pch.vector 그림출처 Freepik

2024년 한부모가족 양육비•주거환경 지원 확대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원 확대 공공임대주택 확대 등 주거안정 지원

□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는 제1차 한부모가족 기본계획을 뒷받침하기 위한 내년도 한부모가족 지원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 확대 및 지원 단가 인상, 매입입대주택 확대 등 다양한 한부모가족 생활 안정 정책을 추진한다. 

    * 2024년 한부모가족 지원 예산 : ‘23년 505,562백만원 → ’24년 정부안 544,143백만원(+38,581백만원, 7.6% 증)

□ 2024년부터 달라지는 한부모가족지원제도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원 확대>

□ 2024년부터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및 아동양육비 지원을 위한 소득기준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에서 63% 이하*로 완화된다.

   * 2인 가구 기준 약 232만 원, 3인 가구 기준 약 297만 원

 ㅇ 또한 만 18세 미만인 자녀에게만 지원되던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는 자녀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고등학교 3학년에 다니는 해의 12월까지 지원이 가능해진다.

   * 예시) 고등학교에 다니는 ‘06년 2월생 한부모가족 자녀의 아동양육비 지원 기간 변화

제도 개선 전제도 개선 후
‘24년 1월까지‘24년 12월까지 (+11개월)

 ㅇ 소득기준 완화 및 지원연령 상향을 통해 2024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급 인원은 약 3.2만 명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 아동양육비 지원인원 : (‘23) 23.5만 명 → (’24) 26.7만 명(추정)

□ 아동양육비 지원 금액도 인상된다.

 ㅇ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금액은 자녀 1인당 현재 월 20만 원에서 월 21만 원으로 1만원 인상된다.  

 ㅇ 아동양육비 지원 금액은 ‘19년 월 13만 원에서 월 20만 원으로 인상된 이후 4년 간 동결되었으나, ’24년 약자복지 강화를 위해 지원금액 인상을 결정했다. 

 ㅇ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중위 65%이하)는 자녀가 0-1세 영아인 경우, 아동양육비 지원금액을 현재 월 35만 원에서 월 40만 원으로 인상할 예정이다.

청소년한부모의 자녀 연령제도 개선 전제도 개선 후
0-1세35만 원40만 원
2세 이상35만 원35만 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주거안정 지원>

□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서 매입한 공공임대주택 제공을 확대하고, 임대료 부담 경감을 위해 보증금 지원 금액을 올린다. 

    * 공공매입 임대주택 : (‘23) 266호, 보증금 최대 9백만원 → (’24) 306호, 최대 10백만원

 ㅇ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유형을 자녀 발달 수준에 따른 기능 중심으로 개편하고, 24세 이하 청소년 미혼모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한부모가족복지시설(출산지원시설) 입소가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한다. 

    * 모자·부자·미혼모자(기본형, 공동생활형 등)복지시설 9종 → 출산·양육·생활·일시지원시설 4종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출산지원시설) : 중위 100%이하(‘23) → 소득수준 무관(‘24)

□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자녀의 성장과 가족의 행복을 위해 책임을 다하고 있는 한부모가족들이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고 안정적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출처: 여성가족부

[복지 이슈] 문화 활동과 국내 여행에 쓸 수 있는 지원금! 바로 신청해보세요

문화누리카드라고 들어보셨나요?

통합문화이용권이라고도 하는데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문화 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보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문화 생활과 여행을 즐기고

즐거운 삶을 유지할 수 있게

지원을 하고자 시작한 사업인데요.

올해부터는 이런 문화누리카드에

다양한 혜택과 더불어서

지원금 자동 재충전 등의

새로운 기능도 도입했다고 하네요!

그럼 자세한 내용

함께 확인해보실까요?



문화누리카드란 무엇일까요?



문화누리카드 소개

문화누리카드는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으로 발행하는 것인데요.

이 문화누리카드를 신청하면 공연, 전시, 영화, 도서 등 다양한 문화 예술 프로그램과

국내 여행 및 체육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지원금을 지원해드려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은 모두 활용 가능하구요.

계층 간 문화격차를 줄이고, 소외계층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문화복지 사업입니다!

기존 1인당 5만원이었던 문화누리카드 지급액은

지난 2018년에는 6만원으로 확대되었고,

2019년에는 8만원, 2020년에는 9만원,

2021년에는 10만원으로 점차 확대가 되는 중입니다!

문화누리카드 혜택

문화/예술 향유, 국내 여행, 체육 활동 시 사용할 수 있도록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을 통해

개인당 연간 10만원을 지원합니다.

문화누리카드 가맹점으로 등록된 온/오프라인 상점에서 활용할 수 있으니,
자세한 정보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해보세요!



[ 오프라인 가맹점 ]

https://www.mnuri.kr/useOfCard/offlineMerchants.do

[ 온라인 가맹점 ]

https://www.mnuri.kr/useOfCard/onlineMerchants.do




문화누리카드란 지원대상과 신청방법 알아봐요!


지원대상

문화누리카드를 신청할 수 있는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은데요.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조건부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가 포함되구요.

차상위계층에는 차상위자활근로자, 장애수당 수급자,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수급자(차상위초과자 제외),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저소득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자(구 우선돌봄차상위), 교육급여 수급자(학생) 외 나머지 가구원이 포함됩니다!

신청방법


  1. 발급 기간

2022년 11월 30일까지 발급받으실 수 있어요!

문화누리카드누리집과 전국 주민센터, 모바일 앱을 통해 가능하답니다.

  1. 신규발급/재충전 가능

가까운 주민센터 방문 후 신청서를 제출하세요!

14세 이상, 본인인증수단 소지자들은

문화누리카드 누리집 접속하여 -> 상단[카드발급/잔액확인] -> [카드발급(신규/재발급/재충전)]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 안드로이드 ]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kr.mnuri.card.culture

[ 아이폰 ]

https://apps.apple.com/kr/app/id1549146665


만 14세 이상, 본인인증수단 소지자 중

유효기간 '23년 이후인 카드와 본인명의 휴대전화를 소지한 경우'엔 전화로도 가능하답니다!

*알뜰폰의 경우, LGU+만 가능



올해부터 달라지는 것들도 있는데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일부에게만 선착순 지급했던 문화누리카드를

지원 대상 모두에게 지급을하고,

영화 관람 시 2500원 할인, 도서 구매시 10%할인, 스포츠 관람 시 40% 할인, 코레일 문화누리 카드 레일패스 구매 등

다양한 혜택도 함께 제공됩니다!

또한 모바일 앱은 자동로그인 기능 추가로 더욱 편하게 카드 발급, 잔액조회 등을 할 수 있고,

위치 기반 내 주변 가맹점 찾기를 통해 쉽게 가맹점을 찾을 수도 있답니다!

추가로 2021년도 문화누리카드 이용자 중 수급자격을 유지하는 경우, 별도 신청절차 없이도 자동으로

2022년 지원금을 문화누리카드에 충전해드린다고 하니 알아놓으시면 좋겠네요!




관련 뉴스로 자세히 알아보기!


배포일시 : 2022. 01. 28

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898585

[복지 이슈] 한부모가족을 위한 복지 혜택! 아동양육비와 주거 지원 받으세요!

한부모가족이란

18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를

혼자서 키우며 부모 역할을 담당하는

한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가족을 의미합니다.

핵가족의 출현이 가속화되며,

전통적인 가정의 보호가 어렵게 된

현실에서는 이런 한부모가족이

흔한 사회현상이기도 한데요.

이런 가족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다양한 복지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어린 한부모가족 자녀들이

든든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사회적인 인프라를 마련해 둔 것이죠.

그럼 이런 한부모가족들을 위한

복지 혜택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한부모가족과 함께하는 든든한 정책'

소식 네 가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만 18세 미만 자녀를 둔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기존중위소득 52% 이하


지원 내용

자녀 1인당 아동양육비 월 20만 원!

확인 사항!


만 24세 이하 저소득 청소년한부모 자립을 지원!

기존중위소득 60% 이하



지원 내용

자녀 1인당 아동양육비 월 35만 원

확인 사항!


무주택/저소득 한부모가족 주거를 지원!

기존중위소득 100% 이하


지원 내용


2022년 한부모가족 지원이 더욱 더 확대!



지원 내용

(기존 : 만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의 근로/사업 소득만 공제)

(기존 : 자녀 1인당 월 10만 원)

위 정책에 대한 자세한 문의 및 신청은

한부모가족 상담전화 1644-6621

또는 아래 홈페이지 링크를 통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홈페이지에서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다양한 복지 혜택도 함께 확인할 수 있으니,

여유 있으실 때 한번 쭉 둘러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http://www.mogef.go.kr/sp/fam/sp_fam_f006.do


관련 뉴스로 자세히 알아보기~!

배포일시 : 2022. 02. 18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news/visualNewsView.do?newsId=148899094

풍수해보험료 지원

학교우유급식

해산급여

초.중.고 학생 교육비지원

평생교육바우처

통합문화이용권

청년희망키움통장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장제급여

저소득층에너지효율개선

재난적의료비 지원 사업

장애인보조기기 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