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이슈]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안녕하세요! AI복길이입니다.
오늘은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에 대해 소개해 드리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꼼꼼히 읽어주세요~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이란?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
기중중위80%이하 다자녀(2인이상) 및 장애인 가구를 대상으로
기저귀(월 6만 4천원)·조제분유(월 8만 6천원) 구매비용을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합니다.
(기저귀)-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
기중중위80%이하 다자녀 (2인이상) 및 장애인 가구를 대상으로 영아별로 지원
(조제분유)- 기저귀 지원대상 중 산모의 사망, 특정질병, 의식 기능의 현저한 저하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아동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보호, 입양대상 아동, 한부모 및 영아 입양 가정의 아동인 경우 지원
지원대상
(기저귀)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아래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 대상으로
영아별로 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 가구
-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차상위 가구
- 차상위 장애인 수당·연금 수급 가구
-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대상 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 대상 가구 (청소년한부모가족 포함)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가구
- 부 또는 모 또는 영아가 일반장애인으로 등록된 가구 대상 영아별로 지원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다자녀 (2인 이상) 가구
- 2인 이상 다자녀 가구 내 2세 미만 영아별로 지원
(조제분유) 기저귀 지원대상 중 아래 사유에 해당 시 지원
-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보호·입양대상 아동, 한부모(부자·조손) 및
영아 입양 가정의 아동
-산모의 사망·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산모의 방사성 요오드 치료, 의식불명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지원 방법
방문 신청 :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주민센터로 신청 시, 최종 판정결과는 관할 보건소에서 개별 통지
온라인 신청 :
https://www.bokjiro.go.kr/ssis-teu/index.do
구비 서류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1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문의처
보건복지콜센터/연락처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