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매뉴얼] 글로벌 시대, 조화로운 세상을 위한 복지의 새로운 핵심

우리나라 내에서도 다문화가정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이에 따라 다문화 사회에 대한

정책적인 준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한, 탈북민들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죠.

물론 개개인의 가치관에 따라

이들에 대한 혜택이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허나, 복지의 차원에서 볼 때,

누구든 기본적이고 인간적인 생활을 위해

도움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복지 체계를 위해

노력이 필요한 시점,

다문화가정, 탈북민에 대한 복지 혜택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 다문화 가정을 위한 복지 정보

언어 관련 지원 및 교육

1) 한국어 교육

대상자는 결혼이민자와 중도입국 자녀입니다.

수준별 정규 한국어 교육(1~4단계, 각 100시간) 및 진학반, 취업대비반 등 지역별 특성에 따른 심화 과정(특별반)을 운영하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또는 지자체 위탁기관에서 진행되는데요.

비용은 전액 무료입니다!

2) 통역/번역

대상자는 다문화가족과 다문화가족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개인 또는 기관입니다.

베트남어, 중국어, 영어, 타갈로그어, 몽골어, 태국어, 러시아어, 인도네시아어, 캄보디아어, 일본어, 네팔어 등 센터별 1~4개 언어로

통역/번역 서비스를 지원하는데요.

역시나 비용은 무료!

3) 다문화 자녀 언어발달 지원

만 12세 이하 다문화가족 자녀라면 언어발달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문화가족 자녀의 언어발달을 위한 언어발달정도 평가, 언어교육, 부모 상담 및 교육 방법 안내 등의 서비스

6개월에 1회씩 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은 무료이며, 6개월마다 이런 평가를 통해 자녀의 언어수준과 교육 방향을 체크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네요.

4) 다문화가족 이중언어 환경조성

영유아 자녀를 둔 다문화가족이라면 가정 내 이중언어 사용을 위한

인식 개선 교육 및 부모-자녀 상호작용(놀이, 동화/동요 등) 코칭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요.

가정 내에서 2개의 언어가 혼용되는 다문화가족이 많기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이가 잘 적응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물론 비용은 무료라고 하네요!

사회 적응 및 취업 교육

1) 결혼이민자 대상 사회적응교육 및 취업 교육 지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용자라면 모두

취업기초 소양교육, 취업훈련전문기관(새일센터, 워크넷 등) 연계하여 소비자/경제 교육,

다문화이해교육, 자조 모임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취업 교육은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필수적인 교육인데요.

이러한 교육을 모두 무료로 지원 받을 수 있답니다.

가족 형성에 관한 지원

1) 가족 교육

다문화가족의 가족교육도 필수적이겠죠?

다른 환경의 문화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서로를 이해하는 시간이 필요할 텐데요.

부부교육은 물론, 가족관계 향상 프로그램, 부모역할교육, 부부갈등해결 프로그램 등의 교육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2) 방문교육(자녀생활)

만 3세부터 만 12세 이하 다문화가족 자녀거나 중도입국자녀라면

독서코칭, 숙제 지도 등 자녀생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에 따라서 차등 부담되거나, 무료로 진행되는데요.

10개월에 1회가 원칙이라고 합니다.

3) 상담 및 사례 관리

다문화가족을 형성하면서 일어날 수 있는 각종 심리적 변화, 법률적 사건을 관리하기 위한

프로그램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심리검사는 물론, 법률상담, 위기가족 긴급지원, 외부상담기관 연계 등

다문화가족 구성원 간 관계 증진을 위한 상담 및 사례관리 서비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다누리'는 아래 링크로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일본어, 타갈로그어, 크메르어, 우즈베크어, 라오스어, 러시아어, 타이어, 몽골어, 네팔어, 한국어 등

13개 언어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나라에서 오든 쉽게 정보 탐색과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전국 228개에 포진되어 있는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 구체적인 프로그램 지원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필요하신 분은 아래 홈페이지에서 가까운 센터를 검색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liveinkorea.kr/portal/main/intro.do




" 탈북민을 위한 복지 정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착 지원은

통일부의 기본계획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는데요.

북한이탈주민이 이웃이 되는 따뜻한 사회 구현을 목표로

경제적 지원과 함께, 정서적/심리적 지원을 강화한

'사회적 통합지향형 정착지원'을 추진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제3차(2021~2023) 기본계획이 시행되는 중이라고 하네요!

그럼 분야별로 한번 알아볼까요?

탈북민을 포용하는 사회적 환경 조성

1) 일반국민 대상 탈북민 이해를 위한 교육 실시

정부에서는 평화통일도서관을 운영하고 남북통합문화 체험* 등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여

탈북민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남북영화토크, 평화통일 열린강좌, 통합문화 공감체험, 남북생애대화 등

2) 탈북민 정착 우수사례 등 발굴 및 콘텐츠 확산

다양한 탈북민 정착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맞춤형 홍보 콘텐츠를 제작하여

탈북민에 대한 인식개선과 사회통합의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국민들의 접근과 이용이 쉽게 카카오톡 채널을 활용할 것이며,

영화, 연극, 뮤지컬, 문학 등 탈북민에 관한 다양한 민간 문화콘텐츠를 발굴하고 지원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지원체계 내실화

1) 위기 탈북민 신속 발굴 및 종합 지원

최근 재입북, 자살, 성폭력 등 탈북민의 극단적 위기사례가 부각되었는데요.

탈북민의 위기상황은 주로 경제적(생활고)·사회적(범죄 피해, 사회적 관계망 부족)·심리적(우울증) 측면 등이

복합적으로 발현되어 발생하죠.

정부에서는 탈북민의 위기에 신속히 대응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통일부를 중심으로

행정안전부·여성가족부·경찰청·군사안보사령부 등이 참여하는

「북한이탈주민 안전지원센터 추진위원회」를 발족(‘21.1월)하였고,

가칭 「북한이탈주민 안전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 비대면 정착지원 시스템 공고화

언택트 시대, 정부는 탈북민에 대한 비대면 정착지원 체계를 강화했습니다.

디지털 기기에 취약한 탈북민을 대상으로 스마트폰·유튜브 등 정보화기기 활용법 교육을 확대하고

온라인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해 비대면 지원을 활성화했는데요.

또한 사회적 관계망이 부족한 탈북민의 고립감·외로움·우울증·불안감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탈북민의 ’코로나 블루‘ 극복을 위한 집중관리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하나원의 자살예방 프로그램이 확대되었으며, 상담이 필요한 탈북민은 남북통합문화센터에서

소규모 대면 심리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1인 가구·노령층 탈북민 중심으로 우울증·불안감 해소를 통해

각종 사회문제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죠!

3) 해외 체류 탈북민 보호 강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 체류 중인 탈북민에 대한 보호를 강화할 것이라는데요!

재외공관 및 주재국 시설 내 보호 중인 탈북민의 체류 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심리상담 프로그램 제공, 입국 전 사전 적응 교육자료 배포, 방역용품·의약품 지원, 체류 시설 개보수 등을 지원합니다.

또한 탈북민의 강제 북송 방지와 신속하고 안전한 탈북민 국내 이송을 위해

관련국·국제기구와 협조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취약계층 생활밀착 서비스 확대

1) 탈북민 의료지원 서비스 확대

정부에서는 탈북민 중 상대적으로 더 어려운 취약계층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탈북민을 대상으로 중점적인 의료지원을 하기로 하였으며,

각종 기부금과 외부기관의 연계를 통해 공적자금으로 지원이 어려운 탈북민의 의료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남북하나재단의 공공의료체계지원 사업은 공공의료체계를 활용해서

북한이탈주민이 신속히 의료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지속적인 사후 관리를 실시하고자 마련된 프로그램인데요.

2019년 이후 공공의료협약병원(65개), 의료사회복지사가 배치된 전국 486개 병원과

공공의료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관련 협업을 지속하기로 하였습니다.

2) 취약계층 생계 및 생활안정 지원

정부에서는 탈북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초기 정착물품 지원 및 긴급 생계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1년에는 취약·위기가구 대상으로 한 통일부와 지자체의 지원이 추가되었답니다!

통일부: 3단계로 구분하여 지원(100만원, 75만원, 50만원)

지자체: 서울시-전입 세대별 70만원 상당 기초생활물품 지원

경기도-전입 세대별 80만원 상당 가전구매 상품권 지원

맞춤형 일자리를 통한 자립/자활 지원

1) 맞춤형 일자리 양적·질적 확대

정부에서는 탈북민의 일자리 발굴을 통한 고용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취업지원 3가지 부문, 창업지원 3가지 부문에서 탈북민의 취업과 창업을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2) 취업지원

- 통일부에서는 탈북민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지원을 위해

하나원-재단-하나센터 연계 강화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 발굴 사업을 지속하고

맞춤형 직업역량교육을 확대하여 지속 가능한 고용환경 조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는 채용박람회 개최 시 하나센터 등 탈북민 관련 기관·단체에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탈북민의 한국산업단지공단 내 구직활동을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 한국산업단지공단 온라인 구인·구직포털(KICOXJOB, https://www.kicox.or.kr/kicoxjob/)을 통한

탈북민 대상 취업정보 제공 및 구인기업 매칭 지원

- 경기도에서는 취업교육(2개 과정 140명), 언어 직업적응력 교육(50명),

취업 지원*(인턴십 연계 50명 지원, 1인당 360만원)을 실시하는 등 기업과의 연계를 강화하였습니다.

* 기업지원금 : 240만원(80만원×3개월) / 인턴지원금 : 120만원(40만원×3개월)

3) 창업지원

남북하나재단은 기 창업자들의 경영개선 확대 및 창업지원기관 협력을 통한

창업단계별 지원을 통해 창업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 기 창업자 경영개선 지원 : 지원금(2~3년 최대 600만원) / 창업교육(7시간) / 컨설팅(1회)

- 청년층 창업지원, 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등을 통해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를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 신규창업 지원: 생계형 창업(옷수선, 네일아트) / 창업사업화(기술·벤처 유망 사업) / 청년창업(아산나눔재단 협업)에

최대 1,500만원 창업자금 지원

* 통일형 예비사회적 기업에 최대 2,000만원(3년 분할지급) 재정지원 및 분기별 채용인원 확인

4) 탈북민 채용유인제도 개선

북한이탈주민법에서는 탈북민 채용유인을 위해 ‘우선구매지원’ 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구매 활용도가 저조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해당 법령의 활성화를 위해 관련 법령을 개정하였습니다.

- 우선구매대상 모범사업주 지정요건을 완화하고 시행령 규정사항을 법률 규정사항으로 상향 입법하였습니다.

*【현행】연간 평균 5명 이상의 북한이탈주민 고용(시행령 규정) →【개선】3명 이상 북한이탈주민 고용(법률 규정)

- 법률 개정에 맞추어 관련 지침을 제정하여 모범사업주 심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우선구매 활성화를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우선구매제도의 실질적인 활성화를 도모하였다고 하네요!

탈북청소년 교육 및 건강한 가정형성 지원

1) 탈북학생 학교 적응력 제고

교사 출신 탈북민을 ‘통일전담교육사’로 지정하고 탈북학생이 다수 재학중인

정규학교(초중고)에 배치하여 탈북학생의 학교생활 적응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담교육사는 학교에서 탈북학생 학교생활지도 지원, 학생 학부모 상담·사례관리, 보충학습지도,

북한이탈주민 이해 통일교육 등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2) 탈북학생 맞춤형 멘토링 지원

교육부와 통일부에서는 초·중·고 재학 탈북학생 1,500여 명에게 맞춤형 멘토링을 지원합니다.

멘토링 내용으로는 탈북학생의 적응과 성장을 위한 교과학습, 생활지도, 체험활동, 진로 진학, 재능계발 등이 있으며,

학생 수요에 기반하여 멘토링을 진행하게 됩니다.

멘토들은 해당 학교의 담임·교과교사로 구성되며 1년 단위로 탈북학생에게 1:1 멘토링을 제공하게 되는데요.

그 외에 대학생·또래 멘토, 재능기부자 등 인적 자원과 하나센터, 학습종합 클리닉센터 등

관계 기관을 적극 연계·활용하여 멘토링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장기적 관리가 필요한 탈북학생(초등학교 5학년 이상)이 있다면 담임·교과교사와의 1:1 결연을 통해

정서적 교류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돕고, 학습지도 등을 2년 이상 지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정착지원 시설/인력 기반 강화

1) 「참여형·ᆞ맞춤형·ᆞ실용적」 하나원 사회적응교육 운영

북한이탈주민들은 남한 입국 후 하나원이라는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정착 지원을 위한

통일부 소속기관에서 6개월간 남한 정착에 관한 교육을 받습니다.

하나원의 교육 과정을 통해 탈북민이 우리 사회 조기 정착에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수료 탈북민, 하나센터, 외부강사,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탈북민의 우리사회 이해 및 사회·경제적 자립 동기부여에 중점을 두고 참여형/맞춤형/실용적 교육 과정을 수립하였습니다.

- 참여형 교육

남한 사회의 가정문화 체험, 시장구매, 역할극 등 참여형 현장체험을 확대하고, 「참여교육 4대 공간」:

△누리마당(IT) △어울림터(주거) △가전제품체험관 △잡카페(취업)를 운영함으로써 탈북민의 우리사회 이해를 돕습니다.

- 맞춤형 교육

교육생의 연령·적성·특기·입국유형별 「맞춤형」 교육을 실시합니다.

교육생의 취업 선호도 등 적성·특기를 반영하여 △직종심화반 △자격취득반으로 분리 운영하고, △바리스타 등

민간자격증 취득반을 도입하였습니다.

- 실용적 교육

초기정착과 사회·경제적 자립 동기를 부여하는 활동을 합니다. 「직업교육관」은 「취업지원종합센터」로 기능을 확대하였고,

△직업훈련 △구직등록 △취업알선 및 보험금융이해·사회보장제도 등을 교육함으로써 시장경제에 원활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러한 6개월간의 하나원 교육 수료 이후에도 초기 정착 탈북민 대상 애프터서비스 프로그램(ASP)를 운영함으로써

탈북민의 초기 사회정착을 돕습니다.




이렇듯 국제결혼과 탈북민이 늘어나면서

우리나라는 다문화사회가 되어가고 있는데요.

우리는 글로벌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다문화가정과 탈북민들이

우리 주변에 더 많이 생겨날 것입니다.

이들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불만이 있으신 분들도 많아

사회적인 합의의 과정도 필요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들도 우리나라의 국민이라는 것이죠.

적응이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하다면

국가는 기꺼이 그들을 위해 지원을 해야 할

의무가 있을 겁니다!



" 결과적으로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복지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AI복길이는 우선,

더욱 더 많은 복지 정보를 소개하여

복지 혜택을 모르고, 지원 받지 못한 채

지나치는 모든 국민들을 위해

노력하는 데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앞으로도 좋은 정보로 찾아뵐 테니 많이 찾아주세요 🙂 "


[복지 매뉴얼] 장애인들의 사회 참여를 독려하여 훈훈한 사회 만들어요!

우리나라는 장애인 차별 인식은

조금씩 개선되고 있지만,

아직도 선진국들에 비하면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어떤 결함이나 오류가 아닌

신체적/정신적인 특징 중 하나인데도 말입니다.

장애라는 것은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가족, 가장 친한 친구일 수도 있죠.

우리가 정의로운 사회라면

기회나 환경은 누구에게나 공평하면 좋겠죠.

물론 장애뿐 아니라, 모든 면에서 말입니다.

장애인들도 맘 편히 사회생활을 하고,

삶의 즐거움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은

우리가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정의로운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우리 사회의 장애인복지는 어떤 것이며,

무슨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알아볼까요?






장애인복지의 개념과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장애인복지의 개념

요즘은 예전에 비해 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인프라가 많이 향상되었는데요.

물론 아직도 부족한 점이 여러 방면으로 드러나고 있지만,

우리 모두의 노력으로 조금씩 개선되어 가고 있다는 점은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이런 노력의 일환으로, 장애인복지가 국가적으로 시행되고 있는데요.

국가는 인간존엄성을 실현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인간은 각 개인의 신체적/정신적 상태와 상관없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권리를 지니고 있죠.

그래서 장애인복지를 통해 장애인들이 멸시받거나 박해되지 않고,

모든 시민과 더불어 모든 영역에 걸쳐 가치 있는 역할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 자립생활의 촉진,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 타인과 마찬가지로 사회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사회 시스템인 것이죠!

장애인복지는 사회복지학의 핵심적인 분야이기도 하는데요.

아직도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심한 편인 우리나라에선 특히나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하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장애인복지의 최종 목표는 장애인의 완전한 참여와 평등인데요.

이런 사회 기반을 마련하고, 지원하는 것에 소홀함이 없도록 많은 사람들의 인식 개선과 관심이 필요합니다.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이런 장애인복지의 대표적인 지원사업으로

'장애인활동지원'이 있는데요.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모든 장애인들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자립 생활과 사회 참여를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 삶의 질 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신청자격​부터 알아볼까요?

신청이 가능한 사람은,

만 6세 이상~만 65세 미만의 자로 혼자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된 모든 장애인입니다!

*단, 65세 미만이지만 [노인 장기 요양법]에 의한 장기요양 급여를 받는 사람은 제외됩니다.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서류들이 있는데요.

먼저 필수 제출 서류는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신청(변경)서

- 바우처카드 발급신청서

- 건강보험증 사본(가구원수 산정, 확인용)

- 본인부담금을 환급 받을 본인 명의 계좌의 통장사본입니다!

상황에 따라 추가 제출할 서류가 있을 수 있으니,

아래 홈페이지 링크에서 꼭 확인해보세요!

그렇다면, 어떤 활동급여를 지원 받을 수 있을까요?

먼저 신체활동, 가사활동, 사회활동지원, 기타 서비스 등의 활동보조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요양보호사를 통해 목욕시설을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 서비스도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에 지시에 따른 간호사를 통해 수급자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구강위생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죠!

활동지원급여는1~15구간으로 정해진 활동지원등급에 따라 한도액이 결정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장애인활동지원" 홈페이지를 통해 알아보실 수 있답니다!

또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도 가능하니,

온라인이 어려우신 분들은 주민센터에서 자세한 상담을 받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www.ableservice.or.kr:8443/


" 2022년 변화된 장애인 복지제도 소개



2022년 보건복지부는 예산 4조 854억으로 전년대비 3,897억(10.5%) 증액하며,

장애인과 그 가족들의 생활을 더욱 지원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들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었는지 세부적으로 알아볼까요?


일상 생활 유지 지원

1) 활동지원 서비스

- 생활지원 및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해 활동지원 서비스 단가 현실화 및 대상자 확대

-> 단가 인상(원) : 14,800원(전년 대비 780원 인상)

-> 이용자 수(명) : 107,000명(전년 대비 8,000명 확대)

- 활동 지원 인력과 수급자 연계 활성화를 위해 가산 급여 인상

-> 단가 인상(원) : 2,000원(전년 대비 500원 인상)

-> 이용자 수(명) : 4,000명(전년대비 1,000명 확대)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가 65세 이후 노인 장기요양 수급자로 전환되어 급여가 감소한 경우 활동지원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

2) 발달장애인 지원

- 발달장애인이 의미 있는 낮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주간활동서비스를 확대

-> 대상(만 18세 이상 64세 미만 발달장애인) : 10,000명(전년 대비 1,000명 확대)

-> 제공시간(기본형 기준) : 월 125시간(전년 대비 25시간 증가)

-> 인상단가(원) : 7,400원(전년 대비 4,400원 인상)

3) 중증장애아동 돌봄 확대

- 장애아 가족의 돌봄부담 경감을 위해 중증장애아동 돌봄 지원 확대

-> 대상(중증장애아동) : 8,000명(전년 대비 4,000명 증가)

-> 지원시간(년) : 840시간(전년 대비 120시간 증가)

4) 지역사회 자립지원

- 장애인이 거주시설에서 나와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는 체계적 지원 체계 마련을 위한 사범사업 실시

-> 기간 : 2022년~2024년

-> 대상 : 장애인 자립지원에 적극적 참여 의사가 있는 전국 10개 지역을 선정하고 총 200명 지원 예정

소득/일자리 지원

1) 장애 아동수당/일자리

- 만 18세 미만 중증/경증 장애아동수당 지원 확대

-> 대상 확대 : 16,100명(전년 대비 1,100명 확대)

-> 수당인상 : 중증 최대 22만 원(전년 대비 2만 원 인상) / 경증 최대 11만 원(전년 대비 1만 원 인상)

- 장애인 일자리 확대, 임금 수준 향상

2) 소득 활동 종합 조사

- 중증장애인의 경제적 자립 및 욕구에 따른 맞춤형 일자리 지원 위해 시범사업 추진

-> 중증 장애인 1,000명 대상, 소득활동 종합조사 후 욕구/환경 등을 반영하여 직업재활훈련/민간일자리 등 고용 연계

장애인 등록 불편 개선

1) 심사자료 제출 간소화

- 장애 심사 과정에서 신청서류 외 국민 연금공단에 추가로 제출해야 하는 심사 자료를 공단이 직접 확보

2) 장애진단서 발급 범위 확대

- 소아청소년과에서 발급 가능한

장애진단서 발급범위를 6개(절단, 신장, 심장, 호흡기, 간 뇌전증) -> 10개 장애 유형(지체, 뇌병변, 언어, 지적장애 추가)으로 확대

3) 신장장애인 불편 해소

- 투석 중인 신장장애인의 재판정 불편 해소 위해 장애인 재판정 연장 주기를 4년으로 확대 (기존 2년)

장애인 인권 강화

1) 장애인 학대 대응 및 인식 개선

- 장애인 권익 옹호기관을 19개소로 확충

- 장애인 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 강화

2) 편의시설 평가/인증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의무인증 대상에 공공기관/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 추가

- 인증 유효기간 10년으로 확대 (기존 5년)

기타 지원

1) 재활병원

- 장애인의 의료접근성 보장을 위해 공공 어린이재활병원/센터 건립 및 건강/보건 인프라 강화

2) 건강검진

- 장애 친화 건강검진기관 지정을 39개로 확대

-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 지원을 위한 장애 친화 산부인과 지정병원 12개로 늘림

3) 장애인 복지카드

- 장애인 교통복지카드로 전국 지하철에서 무임승차 서비스 이용 가능

- 장애인 통합 복지카드는 전국 어디서나 가까운 읍/면/동에서 재발급 신청 가능

4) 장애인 보조기기

- 저소득 장애인의 안전한 일상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품목을 추가/확대




장애인이란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의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그걸 그대로 방치하고

차별하는 행위는 나 자신을 욕보이는 행동이 아닐까요.

우리는 살면서

다름과 틀림을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장애인에 대한 시선만큼은

다르지만, 함께 나아가야 할 우리의 일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욱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 세상을 바꾸는 따뜻한 생각들이 모여

편견 없는 사회

함께 즐기는 사회를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AI복길이도 그런 따뜻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