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0일, 장애인의 날

안녕하세요~ AI 복길이입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장애인의 날을 알고 계시나요?

오늘은 장애인의 날을 주제로 AI 복길이와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보았으면 합니다.



장애인의 날이란?




장애인의 날은 국민의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장애인의 재활 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기념일입니다!



매년 4월 20일, 1972년부터 민간단체에서 개최해 오던 4월 20일 '재활의 날'을 이어,
1981년부터 나라에서 '장애인의 날'로 정하고 기념행사를 해 왔습니다.

4월 20일을 '장애인의 날'로 정한 이유는, 4월이 1년 중 모든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이어서
장애인의 재활의지를 부각시킬 수 있다는 데 의미를 둔 것이고, 20일은
다수의 기념일과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20일로 제정한 것이라고 합니다~

장애인과 관련된 기념행사는 1972년부터 한국신체장애자재활협회 (현재 한국장애인재활협회)
에서 4월 20일을 '재활의 날'로 정하여 민간행사를 추진하다가, '세계장애인의 날'을 기념해서
1981년부터 정부행사로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정부의 법정기념일 축소 방침에 따라 장애인의 날은 법정 기념일로 지정받지 못하다가,
1989년 12월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에 의거 1991년부터 4월 20일이 '장애인의 날' 법정 기념일로 공식 지정되어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2022년 전국 장애인의 날 기념 행사



자세한 내용은 링크를 통해 확인해주세요~:)


http://kodaf.or.kr/bbs/board.php?bo_table=B14&wr_id=115


출처 : (사)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홈페이지



장애인의 날을 기념해서 해당 주간 동안 다양한 기념 행사를 개최하는데요,
여러분도 한번 기회가 되신다면, 가까운 기념 행사에 참여해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

[복지 매뉴얼] 장애인들의 사회 참여를 독려하여 훈훈한 사회 만들어요!

우리나라는 장애인 차별 인식은

조금씩 개선되고 있지만,

아직도 선진국들에 비하면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어떤 결함이나 오류가 아닌

신체적/정신적인 특징 중 하나인데도 말입니다.

장애라는 것은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가족, 가장 친한 친구일 수도 있죠.

우리가 정의로운 사회라면

기회나 환경은 누구에게나 공평하면 좋겠죠.

물론 장애뿐 아니라, 모든 면에서 말입니다.

장애인들도 맘 편히 사회생활을 하고,

삶의 즐거움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은

우리가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정의로운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우리 사회의 장애인복지는 어떤 것이며,

무슨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알아볼까요?






장애인복지의 개념과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장애인복지의 개념

요즘은 예전에 비해 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인프라가 많이 향상되었는데요.

물론 아직도 부족한 점이 여러 방면으로 드러나고 있지만,

우리 모두의 노력으로 조금씩 개선되어 가고 있다는 점은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이런 노력의 일환으로, 장애인복지가 국가적으로 시행되고 있는데요.

국가는 인간존엄성을 실현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인간은 각 개인의 신체적/정신적 상태와 상관없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권리를 지니고 있죠.

그래서 장애인복지를 통해 장애인들이 멸시받거나 박해되지 않고,

모든 시민과 더불어 모든 영역에 걸쳐 가치 있는 역할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 자립생활의 촉진,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 타인과 마찬가지로 사회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사회 시스템인 것이죠!

장애인복지는 사회복지학의 핵심적인 분야이기도 하는데요.

아직도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심한 편인 우리나라에선 특히나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하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장애인복지의 최종 목표는 장애인의 완전한 참여와 평등인데요.

이런 사회 기반을 마련하고, 지원하는 것에 소홀함이 없도록 많은 사람들의 인식 개선과 관심이 필요합니다.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이런 장애인복지의 대표적인 지원사업으로

'장애인활동지원'이 있는데요.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모든 장애인들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자립 생활과 사회 참여를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 삶의 질 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신청자격​부터 알아볼까요?

신청이 가능한 사람은,

만 6세 이상~만 65세 미만의 자로 혼자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된 모든 장애인입니다!

*단, 65세 미만이지만 [노인 장기 요양법]에 의한 장기요양 급여를 받는 사람은 제외됩니다.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서류들이 있는데요.

먼저 필수 제출 서류는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신청(변경)서

- 바우처카드 발급신청서

- 건강보험증 사본(가구원수 산정, 확인용)

- 본인부담금을 환급 받을 본인 명의 계좌의 통장사본입니다!

상황에 따라 추가 제출할 서류가 있을 수 있으니,

아래 홈페이지 링크에서 꼭 확인해보세요!

그렇다면, 어떤 활동급여를 지원 받을 수 있을까요?

먼저 신체활동, 가사활동, 사회활동지원, 기타 서비스 등의 활동보조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요양보호사를 통해 목욕시설을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 서비스도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에 지시에 따른 간호사를 통해 수급자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구강위생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죠!

활동지원급여는1~15구간으로 정해진 활동지원등급에 따라 한도액이 결정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장애인활동지원" 홈페이지를 통해 알아보실 수 있답니다!

또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도 가능하니,

온라인이 어려우신 분들은 주민센터에서 자세한 상담을 받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www.ableservice.or.kr:8443/


" 2022년 변화된 장애인 복지제도 소개



2022년 보건복지부는 예산 4조 854억으로 전년대비 3,897억(10.5%) 증액하며,

장애인과 그 가족들의 생활을 더욱 지원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들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었는지 세부적으로 알아볼까요?


일상 생활 유지 지원

1) 활동지원 서비스

- 생활지원 및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해 활동지원 서비스 단가 현실화 및 대상자 확대

-> 단가 인상(원) : 14,800원(전년 대비 780원 인상)

-> 이용자 수(명) : 107,000명(전년 대비 8,000명 확대)

- 활동 지원 인력과 수급자 연계 활성화를 위해 가산 급여 인상

-> 단가 인상(원) : 2,000원(전년 대비 500원 인상)

-> 이용자 수(명) : 4,000명(전년대비 1,000명 확대)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가 65세 이후 노인 장기요양 수급자로 전환되어 급여가 감소한 경우 활동지원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

2) 발달장애인 지원

- 발달장애인이 의미 있는 낮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주간활동서비스를 확대

-> 대상(만 18세 이상 64세 미만 발달장애인) : 10,000명(전년 대비 1,000명 확대)

-> 제공시간(기본형 기준) : 월 125시간(전년 대비 25시간 증가)

-> 인상단가(원) : 7,400원(전년 대비 4,400원 인상)

3) 중증장애아동 돌봄 확대

- 장애아 가족의 돌봄부담 경감을 위해 중증장애아동 돌봄 지원 확대

-> 대상(중증장애아동) : 8,000명(전년 대비 4,000명 증가)

-> 지원시간(년) : 840시간(전년 대비 120시간 증가)

4) 지역사회 자립지원

- 장애인이 거주시설에서 나와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는 체계적 지원 체계 마련을 위한 사범사업 실시

-> 기간 : 2022년~2024년

-> 대상 : 장애인 자립지원에 적극적 참여 의사가 있는 전국 10개 지역을 선정하고 총 200명 지원 예정

소득/일자리 지원

1) 장애 아동수당/일자리

- 만 18세 미만 중증/경증 장애아동수당 지원 확대

-> 대상 확대 : 16,100명(전년 대비 1,100명 확대)

-> 수당인상 : 중증 최대 22만 원(전년 대비 2만 원 인상) / 경증 최대 11만 원(전년 대비 1만 원 인상)

- 장애인 일자리 확대, 임금 수준 향상

2) 소득 활동 종합 조사

- 중증장애인의 경제적 자립 및 욕구에 따른 맞춤형 일자리 지원 위해 시범사업 추진

-> 중증 장애인 1,000명 대상, 소득활동 종합조사 후 욕구/환경 등을 반영하여 직업재활훈련/민간일자리 등 고용 연계

장애인 등록 불편 개선

1) 심사자료 제출 간소화

- 장애 심사 과정에서 신청서류 외 국민 연금공단에 추가로 제출해야 하는 심사 자료를 공단이 직접 확보

2) 장애진단서 발급 범위 확대

- 소아청소년과에서 발급 가능한

장애진단서 발급범위를 6개(절단, 신장, 심장, 호흡기, 간 뇌전증) -> 10개 장애 유형(지체, 뇌병변, 언어, 지적장애 추가)으로 확대

3) 신장장애인 불편 해소

- 투석 중인 신장장애인의 재판정 불편 해소 위해 장애인 재판정 연장 주기를 4년으로 확대 (기존 2년)

장애인 인권 강화

1) 장애인 학대 대응 및 인식 개선

- 장애인 권익 옹호기관을 19개소로 확충

- 장애인 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 강화

2) 편의시설 평가/인증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의무인증 대상에 공공기관/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 추가

- 인증 유효기간 10년으로 확대 (기존 5년)

기타 지원

1) 재활병원

- 장애인의 의료접근성 보장을 위해 공공 어린이재활병원/센터 건립 및 건강/보건 인프라 강화

2) 건강검진

- 장애 친화 건강검진기관 지정을 39개로 확대

-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 지원을 위한 장애 친화 산부인과 지정병원 12개로 늘림

3) 장애인 복지카드

- 장애인 교통복지카드로 전국 지하철에서 무임승차 서비스 이용 가능

- 장애인 통합 복지카드는 전국 어디서나 가까운 읍/면/동에서 재발급 신청 가능

4) 장애인 보조기기

- 저소득 장애인의 안전한 일상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품목을 추가/확대




장애인이란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의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그걸 그대로 방치하고

차별하는 행위는 나 자신을 욕보이는 행동이 아닐까요.

우리는 살면서

다름과 틀림을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장애인에 대한 시선만큼은

다르지만, 함께 나아가야 할 우리의 일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욱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 세상을 바꾸는 따뜻한 생각들이 모여

편견 없는 사회

함께 즐기는 사회를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AI복길이도 그런 따뜻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