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신청 안내



임업직불제를 알고 계시나요?

임업직불제는 임업·산림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고 임업인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임업직불제법'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임업인에게 매년 직불금을 지급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신청기간


2022. 7. 1 ~ 2022. 7. 31.


대상


22. 6. 30. 까지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실제 경영을 하는 임업인, 농업법인


접수처



산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 대상 산지가 2개소 이상일 경우 가장 큰 면적의 소재지


문의처

산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임업직불제긴급대응반 ( 1588-3249 )


제출서류

- 등록신청서
- 지급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 본인의 소유산지가 아닌 산지의 경우 적법한 권원, 사용 증명서류
- 소규모임가직불금 신청자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 경영면적, 임산물 판매금액, 경영투입비용 종사일수 증명서류 등



신청방법


1단계 = 읍·면·동 방문하여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 수령 또는 임업경영체 통합포털 [임업-in] - 알림·소식 - 자료실에서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 다운로드


2단계 = 신청서 작성, 제출 서류 준비


3단계 = 관할 읍·면·동 제출 및 접수증 수령



임업직불금 수령자는 산지의 형산과 기능을 유지, 공익기능 증진교육 이수, 농약 및 토양(화학비료)검사, 지속가능한 산림지원 관리 등 의무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받게 되며 이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선 감액 처분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