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 단축’ 자녀연령 만 8세 → 12세로 확대…기간도 최대 3년으로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제도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대신해서 육아기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를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이라 합니다.

누가 해당되나요?

신청은 언제 할 수 있나요?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육아기근로시간단축 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온라인 : 사업주(기업회원)가 확인서를 접수 한 후 신청인(개인회원)이 급여신청서를 접수합니다.
센터방문/우편 :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합니다.

정부가 ‘6+6 부모육아휴직제’ 도입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확대 등으로 일·육아 병행 지원을 적극 확대하기로 했다.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13일 일자리전담반(TF) 제10차 회의에서 “최근 증가하고 있는 30·40대 여성 고용률이 유지될 수 있도록 일·육아 병행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휴직기간을 6개월 더 연장하고, 육아휴직급여 상향도 추진한다. 

특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이용시 자녀 연령은 만 8세에서 만 12세로, 사용기간은 12개월 더 늘려 일하는 부모가 초등학교 자녀를 직접 돌볼 수 있도록 한다. 

이 차관은 “올해 9월 취업자수는 전년대비 30만 9000명 증가해 양호한 고용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견조한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로 여성 고용률과 취업자수가 크게 증가했고, 특히 최근에는 기혼·유자녀 여성의 고용률 증가도 두드러진다”고 말했다. 

이어 “계속되는 저출생과 급격한 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가 빠르게 감소하는 상황에서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여성의 경력단절을 해소하고 여성 경제활동이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30대 중후반에 급락하는 ‘M커브 현상’을 방지하고자 일·육아 병행 지원을 확대한다.

우선 부모 공동육아 확산을 위해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휴직기간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한다. 

또한 육아휴직 사용가능 자녀연령을 생후 12개월 이하에서 18개월 이하로, 적용기간은 첫 3개월에서 6개월로, 상한액은 월 최대 200~300만원에서 200~450만원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일하는 부모가 초등학교 재학시 까지 직접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확대하는데 자녀연령은 만 8세에서 12세로, 사용기간은 최대 24개월에서 36개월로 늘린다. 

이와 함께 육아기 시차출퇴근제 장려금을 신설하는 등 유연근무를 활용하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기업 컨설팅·교육 등 직장문화 개선 지원도 강화한다. 

한편 직업상담·교육훈련·인턴십 등 경력단절 여성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해 원하는 일자리로의 재취업도 적극 지원하고, 창업을 희망하는 경우 여성기업 전용 벤처펀드 등을 활용해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이 차관은 “여성 고용률 제고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핵심 도전과제”라면서 “이를 위해 정부와 사회, 기업이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 일자리정책의 핵심은 민간 일자리 창출에 있다”며 “여성고용 활성화와 지역 빈일자리 해소를 위한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서울시 한부모가족 지원

[한부모가족 지원제도]

❤️양육/돌봄

구분지원내용
자녀양육비 지원아동양육비(월 20만원), 추가아동양육비(월 5만원), 학용품비(연 9.3만원), 생활보조금(월 5만원) 등
※ 중위소득 기준 58% → 60%로 상향
자녀교통비 지원교통비(분기 86,400원)등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아동양육비(월 35만원), 검정고시 학습비, 자립촉진수당 등
하수도 사용요금 감면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원대상자 월 최대 4,000원 요금 감면
출산 및 양육위기 지원미혼모•부 병원비 및 양육용품지원(가구당 70만원)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운영가사지원서비스(월4회*9개월), 한부모생활코디네이터 지원 등

※ 중위소득기준 있음(지원내용별로 상이함)

문의: 주소지관할동주민센터, 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 861-3020)

🏠시설/주거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 기본생활지원]

시설유형입소대상지원 대상
 모자가족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무주택 저소득 모자가족 일정기간 주거와 자립 준비, 아이돌봄서비스, 심리치료 및 자립준비금 지원 등
☎️한부모 상담전화: 1644-6621
 부자가족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무주택 저소득 부자가족
 미혼모자가족 이혼•사별 또는 미혼의 임신여성 및 출산 후(6월 미만)여성
 일시지원 배우자의 학대로 아동의 양육과 모의 건강에 우려가 있는 모와 아동

[미혼모자시설 ⇒ 기본형]

시설명전화번호지원사항
 구세군두리홈 363-4471 지원대상: 이혼•사별 또는 미혼의 임신여성 및 출산 후(6월 미만) 양육 및 숙식지원을 필요로 하는 미혼모

지원내용: 숙식 무료제공, 분만 혜택제공, 자립지원, 의료비 등 지원

☎️ 한부모 상담전화: 1644-6621
☎️ 전국위기임신상담전화: 1422-37
 애란원 393-4725
 마음자리 2691-4365
 마포애란원 711-4725
 도담하우스 449-8893
 바인센터 2671-0693

공동생활가정 매입임대주택 주거 지원

-대한구세군유지재단법인: 363-5722

-한국미혼모네트워크: 734-5007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

-한국토지주택공사(LH): 1600-1004

-서울주택도시공사(SH): 1600-3456

초·중·고등학교 무상급식비 지원

장애인가구 냉난방비

임신축하금 지원

임신출산 지원사업 확대

임신축하금 지급

임신출산축하용품 지원

임신축하용품(마더박스) 지원

임신지원금 지급

임신축하금 지급

임신준비여성 엽산제 지원

임신부 가사돌봄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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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전, 산 후 영양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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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부 기형아 검사 지원사업

임신·출산축하용품 지원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