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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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수첩에 적은 우리 아기의 꿈"

사랑하는 우리 아기에게 엄마가 처음 하는 약속! 사실 엄마가 장애인이라 너를 임신하고 출산하는게 쉽지는 않았어. 하지만 출산비용을 지원받은 덕분에 이렇게 건강하게 너를 낳았단다.

우리 아기, 엄마 아이로 태어나줘서 고맙고 사랑한다. 많은 사람들이 너의 탄생을 축하해주고 있다는 거 너 알고 있니? 더군다나 나라에서도 네가 태어난 걸 축하하며 출산비용을 지원해주는 도움을 줘서 엄마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었단다.

엄마는 많은 축하와 관심 속에 태어난 너를 건강하게 키워야겠다는 의지가 불끈 솟는다. 너도 나중에 커서 아이를 낳게 되면 이 마음을 알게 되겠지. 너도 세상에 많은 사랑을 나누는 사람이 될 거라고 믿어. 앞으로 너를 키우고 함께 살아갈 일들도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아기 멋진 사람으로 자라나도록 엄마가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해~!

누가 지원할 수 있나요?

- (장애등급)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거 등록한 여성장애인

* 출산 당시 장애인 등록 신청 중인 여성이 출산 이후 장애인 등록된 경우에도 가능

*단, ⌈모자보건법⌋ 제 14조 제1항에 따른 경우는 4개월 미만의 경우에도 지원대상에 포함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신청 시 제출한 여성장애인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방문신청 시 필요서류: 신분증, 신청서(방문 주민센터에서 제공), 입금계좌 통장사본, 출생증명서 또는 주민등록 등본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복지로 로그인→서비스 신청→복지서비스 신청→복지급여 신청→임신출산→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여성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제도를 제대로 알지 못해서 지원을 못 받으시는 여성장애인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실제 조사에 있어서도 비장애인분들에 비해 제왕절개 수술 비율도 높고, 산후조리에 있어서도 장기간의 시간이 필요하는 등, 출산 비용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도 적극적인 홍보로 여성장애인이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금전 발생 부분에 도움을 드리고자 지원하는 제도이니 혹시 주위에 임신 계획이 있거나 임신 중이시면 필히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지자체와 복지로가 유기적으로 소통을 잘해서 여성장애인분들이 보다 편안한 임신과 안정적인 육아가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표준모자보건수첩 제작 배부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

언어발달지원사업

여성장애인출산비용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산재근로자합병증등예방관리

발달재활서비스

권역재활병원 공공재활프로그램 운영지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산재근로자)사회심리재활지원

치료비 지원

공동육아나눔터

권역별미혼모부자거점기관운영지원

임신·출산준비에 관한 지원

위탁모 및 입양지원사업

아가야 보듬이 지원사업

난임에 관한 지원

미세영양소 지원사업

365베이비케어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