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5월 5일 어린이날 100주년 + 어린이 복지



안녕하세요~AI 복길이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올해로 100주년을 맞은 어린이날의 역사를 알아보고, 어린이를 위한 복지 혜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어린이날의 역사






어린이날은 1923년 방정환 이라는 독립운동가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일본에서 대학교를 다니던 방정환은 어린이들이 사회의 한 인격으로 보호되지 못하는 것을 보고

다른 일본 유학생들과 함께 소년운동을 펼쳤습니다.

이를 계기로, 1923년 5월 1일 첫번째 어린이날 기념행사를 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5월 1일은 노동절이기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1927년부터는 어린이

을 5월 첫째주 일요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 후 일제시대때 어린이날 행사가 금지되었다가, 1946년 광복 이후 5월 5일을 어린이날로 정해

그 날짜가 현재까지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1961년 "아동복지법"에서 어린이날을 5월5일로 정식으로 제정하였고,

1973년에는 어린이날이 기념일로 지정, 1975년에는 어린이날이 공휴일로 지정되었습니다
.



어린이 복지







어린이날을 맞아, 현재 우리나라 어린이 복지는 어떤것이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빼놓을 수 없겠죠?


1. 0세~5세 보육료


아이 나이에 따라 매달 28만원부터 49만 9,000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

어린이집 이용 영아 (0~5세반)로 국적, 주민등록번호를 보유하고 있는 자


-지자체에 보육료 지원을 신청한 날부터 지원
-단, 양육수당에서 보육료로 변경 신청한 경우 15일 이전에 신청하면 신청일부터 해당 월 보육료 지원, 16일 이후에는 다음달 1일부터 지원


자세한 나이별 지원금액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주세요~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 복지로 방문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2. 2022년 영아수당

대상 : 출생 ~ 만 23개월 ( 두번째 생일 전까지 )

금액 : 월 30만원

신청 방법 : 오프라인- 주민센터 온라인- 복지로

올해 신설된 수당으로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부터 적용됩니다.






3. 2022년 양육수당

대상 : 기관에 다니지 않는 미취학 아동

금액 : 100,000~200,000 ( 아동의 개월수에 따라 차등지급)

신청 방법 : 오프라인- 주민센터 온라인- 복지로


국가에서 지정하는 보육시설, 교육시설을 다니지 않고 가정보육을 하고 있는 가정에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매달 25일 지정된 계좌에 입금되는 형식으로 ( 휴무일, 주말일때는 그 전일 지급 )

2021년 12월 출생한 아기들까지 적용되는 수당으로 1-11개월은 20만원, 12-23개월은 15만원,
23개월-86개월미만 ( 취학전 )은 10만원의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2022년 아동수당



대상 : 0세~만 8세 생일 전 달까지

금액 : 월 10만원

신청 방법 : 오프라인 - 주민센터 온라인 - 복지로


2021년에 만 7세까지 지급되었던 아동수당은 2022년에 만 8세 미만으로 연령이 1년 확대 되었습니다.


5. 방과후 보육료 지원



대상 : 만 12세 이하 취학아동 중 방과후 어린이집을 일일 4시간 이상 이용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가구 아동

내용 : 보육료 월 10만 원 ( 방학기간 종일제 보육을 실시한 경우 월 20만 원 ) 지급

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 행정복지센터 )에 신청



6. 시간제 보육 지원



대상 : 영아수당 ( 현금 ) 또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는 6개월~36개월 미만 아동

내용 : 종일제 보육을 이용하지 않아도 지정된 제공기관 (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에서
시간제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시간제 보육료 4,000원 중 정부지원 3,000원, 부모 자부담 1,000원 )

방법 : 아이사랑 누리집에서 회원가입 및 아동등록, 또는 시간제 보육제공기관에서 아동등록 후
아이사랑 누리집 또는 시간제 보육 콜센터에서 예약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 : 아이사랑 누리집 ( https://www.childcare.go.kr/ ) 시간제 보육 콜센터 ( 1661-9361 )



7. 아이돌봄 서비스


대상 : 맞벌이 부부, 취업 한부모가정 등 양육공백 발생으로 돌봄이 필요한 생후 3개월~만 12세
이하의 아동이 있는 가정


내용 : 아이돌보미가 가정으로 찾아가,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소득에 따라 비용을 차등 지원 ( 시간제 연 840시간, 영아종일제 월 200시간 이내, 서비스
종류별 상이 )


신청 방법 : 정부 지원 가정 - 읍면동 주민센터 ( 행정복지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아이돌봄 누리집 https://www.idolbom.go.kr/front/main/main.do

정부 미지원 가정 ( 본인부담 ) - 아이돌봄 누리집에서 신청 ( 1577-2514 )




AI 복길이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정보로 여러분들을 찾아오겠습니다~:) 🙂

오늘도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