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수당, 양육수당, 보육료, 아동수당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영아수당- 2022년부터 새롭게 바뀐 수당


2022년 이후 만0세~1세 아기들은 영아수당을 받게 됩니다.

2022년 이후 출생한 만0세~1세(0~23개월) 가정 양육아동이 그 대상이고,

매달 25일 지정 계좌로 월 30만 원씩 현금 지원받게 됩니다.

출생신고 후 아동 관할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 신청하시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출생신고하면서 일괄신고 가능!





양육수당(육아수당)


어린이집, 유치원 등 기관에 다니지 않고 아이돌봄제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있는

취학전 최대 86개월 미만(취학연도 2월까지) 가정에서 양육하고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양육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양육수당을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기관에 다닌다면 양육수당 지급이 중단되고 보육료로 지원이 됩니다.)

2022년 이전 출생 아동은 2021년 작년기준으로 개월수에 따라 차등 지급 받고 있습니다.

2022년 이후 출생 아동들은 아동수당 지급 중지되는 만 24개월 이후부터 양육수당(육아수당)을

받을 수 있답니다. (아동수당과 양육수당은 중복 지급 불가)

매달 25일 지정 계좌로 지급됩니다.

출생신고 후 아동 관할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 신청하시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출생신고하면서 일괄신고 가능!





보육료



어린이집을 가게 되면 양육수당이 보육료로 전환되어 어린이집 결제를 할 수 있어요.

만0세~5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을 대상으로

만0세 484,000원

만1세 426,000원

만2세 353,000원

만3세~5세 260,000원

양육수당→보육료 변경은 어플 복지로에서 쉽게 전환 하실 수 있고, 직접 동사무소에 가서도

간단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동수당



만 0세~만 8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 한 명당 월 10만 원이 지급됩니다.

*매달 25일 지정 계좌로 지급

출생신고 후 아동 관할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 신청하시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출생신고하면서 일괄신고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