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 결핵검진사업

[☎ 사업 문의처 : 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

그림출처 : 작가 rawpixel.com 출처 Freepik

서울형 입원생활비 지원

2019년 6월부터 '서울형 유급병가 제도'란 이름으로 시행됐으며, 올해부터 사업명을 서울형 입원 생활비로 변경했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서울시민 중 근로 및 사업 소득자로 입원 및 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을 시행한자

① 근로소득자 : 입원 및 공단 일반건강검진 발생일 전(前) 월 3개월 동안 24일 이상 근로 유지

② 사업소득자 : 입원 및 공단 일반건강검진 발생일 전(前) 월 3개월 동안 45일 이상 사업장 유지

구분세부사항 (모두 충족 시 입원생활비 신청 가능)
 서울시 거주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일 기준 30일 전부터 심사완료일까지 서울시 주민등록 등재자
 국민건강보험
지역 가입자
▪ 입원 및 검진 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근로소득자 및
사업소득자
▪ 근로소득자 : 입원(검진) 전월 기준 90일 동안 24일 이상 근로
▪ 사업소득자 : 입원(검진) 전월 기준 90일 동안 45일 이상 사업장 유지 (휴업 불인정)
 입원(입원연계 외래진료) 또는
일반건강검진 받은 자
▪ 질병 또는 부상으로 입원한 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시행하는 공단 일반건강검진을 실시한 자 (암 검진은 제외)

▶ 소득 및 재산 기준(본인 및 가구원 합산)

< 2024년도 소득기준 일람표 >

(단위 : 원/월)

가구 규모1인2인3인4인5인6인7인
기준 중위소득2,228,4453,682,6094,714,6575,729,9136,695,7357,618,3698,514,994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 1인 증가시마다 896,625원씩 증가(8인가구 9,411,619원)

▶ 지원제외자

입원 : 최대 13일 (입원과 연계한 외래진료 3일 포함)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 (암검진 및 기타 검진 불인정) 1일

※ 예시 : 2023. 12. 26. 1일 건강검진 시 89,250원 지원

※ 예시 : 2024. 1. 1. ~ 2024. 1. 5. 5일 입원 시 457,400원 지원

대리인 신청 시 : 대리인 신분증 , 위임자(대상자) 신분증 사본 , 위임장 제출

① 방문신청

② 온라인 신청 : https://sickleave.seoul.go.kr/main/home.do

① 서울형 입원생활비 지원 신청서(개인정보이용·제공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소득·재산 정보제공동의서 등 포함)

② 입원(입원연계 외래진료) 또는 공단 일반건강검진 서류

입원 : 입·퇴원 확인서 (질병명 명시)

공단 일반건강검진 : 공단 일반건강검진 확인서

③ 근로확인증명 서류

근로소득자 : 근로(사업)활동 소득신고서
※ 근로를 확인할 수 있는 고용임금서, 경력 증명서 또는 위촉장 추가 제출

사업소득자 : 근로(사업)활동 소득신고서

④ 임대차 계약서(임차보증금 명시)

신청자 및 가구원이 보유한 임대차 계약서 일체

임대차 계약서가 없는 경우(해당자) : 사용대차확인서, 실거주확인서, 전대차 관계 확인서 중 1부

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에 따라 확인 가능한 서류 (정보제공 동의 시 제출 불요)

주민등록표 등·초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검진결과통보서,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서, 사업자등록증명서, 입금계좌확인정보

⑥ 타인 명의 통장 입금 동의서 (해당자)

※ 본인 통장 입금 불가시 : 타인명의 통장사본, 타인 명의자 신분증(사본) 및 도장 지참

각 관할 보건소 보건행정과 서울형 입원생활비 지원 담당자

작가 storyset 그림출처 Freepik

NH투자증권과 함께하는 결식아동 영양비지원사업 '따듯한 채움' 신청 안내

1) 저소득 가정 결식아동(2006.01.01. 이후 출생)

2) 사회복지관 및 시설에서 사례관리를 받고 있는 아동

  1) 영양지원금 지원(월15만원x8개월)

  2) 명절선물세트(1회)

2024년 3월 ~ 2024년 10월(8개월) 

※사업수행에 따라 지원기간 변동될 수 있음

-2024년 2월 16일(금) 18:00까지 

*신청대상자 초과 시 조기 접수 마감

-E-mail접수(miral9135@miral.org) / 제목: ‘2024년 영양비지원사업 신청’_기관명(대상자명)

*후원금 관리 가능한 기관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개인신청은 불가합니다.

1) 지원신청서 및 정보공개동의서 1부(※사진 원본파일 첨부 필수)

2) 대상자 증빙서류

      가) 필수서류 

           - 소득증빙 1부(수급자증명서, 차상위증명서, 건강보험료납입증명서 등)

           - 주민등록등본 1부(주민번호 뒷자리 생략 필수)

           - 주거증빙 1부(임대차계약서, 무료임대확인서 등)

      나) 선택서류(해당 시)  

           - 장애인복지카드 사본(대상자 및 가족구성원이 장애가 있는 경우)

           - 부채증명원(부채가 있는 경우)

  3) 신청기관 통장사본 및 기관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1부

📞 국내사업부 최재민 대리(070-7462-9085)

💻밀알복지재단 (https://miral.org/)

삼성디스플레이와 함께하는 충청남도 무료 지원 개안사업 「무지개」 사업

안과질환을 가진 만 18세 미만 아동(중위소득 120% 이내)

* 안과질환: 안검하수, 선천성 백내장, 유리체 및 망막질환, 굴절이상(근시, 난시, 약시), 사시, 녹내장, 신경안과질환, 유전성 안질환, 소아전신질환에 동반된 눈 이상 등

• 지원가능항목
① 검진비(검사비): 안과질환 진료 및 검사비용
② 수술비: 입원료를 포함한 안과질환 수술비
③ 안경비: 수술 후 치료목적의 안경
※ 안경비지원은 2023 년 수술비지원 대상자로 한정하며, 수술 후 메일 발송을 통해 안내 예정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 지원제외항목
① 지원 선정되기 이전에 발생한 의료비
② 신청 시 첨부한 진단서(소견서)에 기재되지 않은 항목의 의료비
*진단서에 기재되어있지 않으나검사 및 치료 후아동에게 추가지원이 필요한항목은 협의필요
③ 간병비, 상급병실료, 제증명료, 보호자 식대 등 비급여 항목
④ 안과 외 다른 진료과에서 발생된 의료비(안검하수의 경우 예외)
⑤ 실손 보험금 수령 및 기타 타기관 지원과 중복될 경우 지원불가 및 환수

• 지자체, 복지관, 병원 등 기관을 통해 신청
• 신청서 등 서류작성 및 구비하여 이메일 제출(djchild@sc.or.kr)

※ 제출 후 전화 확인 요망(042-826-0161)

① 지원신청서

②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③ 주민등록등본 *주민번호 뒷자리 마킹처리

④ 병원진단서(소견서) *서류 내 치료 및 수술 항목 기재 필요

⑤ 경제상활증빙서류(해당 택1)

-기초생활수급자: 수급자증명서(아동 이름으로 발급)

-차상위계층증명서: 차상위계층증명서(아동이름으로 발급)

-일반저소득(중위소득120%이하):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최근 3개월 및 보호자 모두 제출)

①~⑤ 까지 모두 제출(⑤는 해당 사항 택 1)

① 서류 접수: 신청서류 이메일 제출(신청기관→세이브더칠드런)

② 사례심의: 신청 아동 사례심의 진행

③ 선정결과안내: 공문발송(세이브더칠드런→사례기관 및 병원)/ 문자 및 전화(세이브더칠드런→아동가정)

④ 치료진행: 아동 치료 및 수술(병원)/ 치료 후 비용 청구(병원→세이브더칠드런)

⑤ 의료비 지급: 의료비 지급(세이브더칠드런→병원)

⑥ 모니터링: 치료 후 유선 및 가정방문을 통한 아동 가정 변화 확인

※ 지원 및 모니터링 내용은 결과보고 및 사업홍보를 위한 콘텐츠로 제작 및 공유될 수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

작가 macrovector 그림출처 Freepik

삼성 얼굴기형 수술 지원사업[밝은 얼굴 찾아주기]

소이증 등의 귀기형, 구순구개열 및 구순구개열 후유증, 두개 안면골 기형, 주걱턱/무턱 등의 턱기형, 안면비대칭, 화상후유증, 안면외상 후유증, 혈관종/임파종, 거대모반 등 선·후천적인 얼굴 기형을 가진 자

1. 선·후천적인 얼굴 기형에 대해 치료를 희망하는,

2. 만 26세 이하 소아청소년으로,

3. 기준중위소득 100%, 거주지 및 가구 별 최고재산액 대비 300% 이하의 저소득 가정에 속하는 자

성형외과 진료 및 수술, 성형외과 수술을 전제로 한 치과 교정치료 비용 지원

(단, 신청자의 의료 및 사회․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운영위원회에서 대상자 선정)

연중 수시접수 월1회 심사

신청서 및 서류접수 → 사회복지사 상담 (사회․경제적 상황 평가) → 1차 심사 (사진을 통한 의료적 상황 평가) → 2차 심사 (외래 진료를 통한 의료적 상황 평가) → 결과 통보 → 치료 지원

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및 차상위 대상자인 경우

-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http://blog.naver.com/smcsmile에서 다운로드)

- 주민등록등본, 수급자 또는 차상위 증명서, 사진자료 (정면, 측면, 환부)

2.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거주지 및 가구 별 최고재산액 대비 300% 이하 가정 대상자인 경우

-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http://blog.naver.com/smcsmile에서 다운로드)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사진자료 (정면, 측면, 환부)

- 주거 확인 서류 : 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 / 무료임대확인서 중 해당 서류

- 재산 확인 서류 :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주거지 외 부동산 등기부등본, 자동차보험증권 사본, 부채증명서 중 해당서류

- 소득 확인 서류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납세필증명서 / 소득금액증명원 / 사실증명원 중 택1

우편 또는 메일로 제출

- (우. 06351) 서울 강남구 일원로 81 삼성서울병원 본관 B2F 사회복지상담실 [밝은얼굴 찾아주기] 담당

- 메일 jiyoun.yoo@samsung.com

☎ 02-3410-1004 

팩스 02-3410-3259

소아 개안수술 지원사업 [HEART FOR EYE]

안과 질환 치료가 필요한 만 24세 이하이며 중위소득 60%이하인 저소득층 소아청소년환자

삼성서울병원에서 진행되는 안과 관련 외래 및 입원 치료비

(단, 신청자의 의료적, 사회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대상자 선정)

구비서류 준비 후 우편접수(2023년 12월 31일까지)

1) 시설 보호 아동청소년 : 사진,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주민등록등본, 수급자증명서, 시설입소 확인서류

2) 일반 저소득 가구 : 사진,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주민등록등본, 수급자증명서(환자) 또는 차상위증명서류 등

건강보험자격확인서(피부양자 포함),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소득증빙서류(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재산증빙서류(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등 재산증빙 서류)

거주지 서류(전월세계약서, 등기부등본 등 재산증빙 서류)

서울특별시 강남구 일원로 81 삼성서울병원 별관 지하3층 사회복지상담실 소아개안수술지원사업 담당자 앞 (우편번호 : 06351)

☎️ 02-3410-3254 (안과 담당 의료사회복지사 박희선)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

🖥️삼성서울병원 (http://www.samsunghospital.com/)

상상펀드의료비지원사업

◆온라인 사연접수

재단홈페이지 > 로그인 > 사업안내 > 인터넷복지사업 > 상상펀드의료비지원사업 > 하단 신청버튼 > 사회복지기관 담당자를 통해 사연 신청접수

◆첨부서류 (6개월 이내 발급한 서류)

① 의사소견서 및 진단서 (2개월 이내 발급 서류, 의료비 요청 항목에 대한 내용 포함)

② 경제상황 증명서류 (택1)-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 관련 증명서- 중위소득 80%이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세대 내 소득발생 가구원 모두 제출)

③ 주민등록등본

④ 기관 후원금 통장사본

⑤ 기관 고유번호증(또는 사업자등록증)

⑥ 정보공개동의서 (재단 양식 활용 - 알림센터 > 자료실 > [상상펀드의료비지원] 정보공개동의서 다운로드)

저소득 가정의 아동·청소년(만 18세 이하)

-치료비, 수술비, 재활, 치아, 보장구 구입 등 의료에 관해 병명 제한없음 (단, 식비•교통비•간병비 제외)

-KT&G 임직원 모금을 통해 최소보장지원금 300만원 ~ 최대 500만원 지원

온라인 사연접수(매원 1~20일)→심사 1명 선정발표(매월 마지막주)→KT&G임직원 모금 진행(익월 21일~익익월 22일)→모금액 확인(1주 이내)→후원금 기관으로 입금(2주 이내)→수령증 제출(1개월 이내)→결과보고 제출(6개월 이내)

매월 마지막 주 중 재단 홈페이지 [알림센터] 공지사항 확인

모금완료 후 2주 이내

☎️ 02-563-4459

🖥️https://www.ktngwelfare.org/

임신·출산이 경제적으로 부담될 때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누가 해당되나요?

*3인 가구 기준 월 798만 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포함

*19대 고위험 임신질환 :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내 성장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고위험 임신질환의 입원치료비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를 1인당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진료비의 90% 지원
※ 병실입원료 및 환자특식 제외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임산부 주소지 시군구 보건소 신청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임산부 철분제·엽산제 지원

누가 해당되나요?

보건소에 등록한 임산부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주소지 보건소 및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임신부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

누가 해당되나요?

임신부(임신 주수에 관계없이 접종 가능)
※ 임신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임산부수첩 등)를 제시한 경우에 한함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인플루엔자 4가 백신(IIV), 매년 1회 지원
※ 인플루엔자는 접종시기가 정해져 있는 계절사업임(매년 10월경)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전국 지정의료기관 및 보건소 방문
※ 접종기관 방문 전 접종가능 여부 확인 후, 임신부임을 확인 가능한 서류(임산부수첩 등)를 지참하여 방문
※ 지정의료기관 확인 :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s://nip.kdca.go.kr)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저출산 시대 출산, 양육 어느 것 하나 쉬운 일이 없어 다양한 정부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더 유용한 복지가 많은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해당되시는 분은 꼭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치료가 어려운 질환을 앓고 있을 때

성인 암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로 건강보험증의 구분자 코드 C, E 해당자) 중 만18세 이상 전체 원발성 암환자

•내용

암환자에게 연속 최대 3년간 의료비 지원(연 최대 300만 원, 급여/비급여 구분 없음)

•방법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문의

-관할 보건소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국가암정보센터(☎1577-8899)

소아 암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로 건강보험증의 구분자 코드 C, E 해당자) 중 등록 신청일 기준 만 18세 미만 전체 암환자

-건강보험가입자 중 가구소득, 재산 조사 결과가 적합한 등록 신청일 기준 만 18세 미만
전체 암환자
※ 환자가구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120%(4인 기준 648만 1,157원) 이하, 재산은 최고재산액 300%(대도시 4인 기준 3억 1,742만 3,424원) 이하

•내용

백혈병은 연 최대 3,000만 원, 기타 암종은 연 최대 2,000만 원(단, 조혈모세포 이식 시에는 3,000만 원)까지 의료비 지급

•방법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문의

-관할 보건소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국가암정보센터(☎1577-8899)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

희귀질환 산정특례에 등록한 건강보험가입자로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과
재산이 일정기준 미만인 사람

•내용

-희귀질환 진료비에 대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 지원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103개 질환) 지원

-보조기기 구입비(93개 질환), 간병비(월 30만 원, 97개 질환) 지원

-선천성대사이상 질환자(만 19세 이상, 28개 질환)에게 특수식이 구입비 지원
(특수조제분유 연간 360만 원 이내 및 저단백햇반즉석밥 연간 168만 원 이내)
※ 간병비, 특수식이 구입비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도 동일하게 지원

•방법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 소득재산 조사 → 대상자 선정

•문의

-주소지 보건소

-보건복지상담센터(☎129)

-희귀질환 헬프라인(helpline.kdca.go.kr)

입원·격리치료명령 결핵환자 부양가족 생활보호비 지원

•대상

입원·격리치료명령을 받아 소득을 상실한 결핵환자로 당해연도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의 120% 미만인 환자가구(단, 기초생활수급자 제외)

•내용

가구별 생계급여 최저보장 수준으로 지원

•방법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입원·격리치료 환자) → 의뢰환자 가구 소득조사, 지원대상 확정(보건소) → 가구별 생계급여 기준에 따라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보건소)

•문의

-주소지 보건소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치료가 어렵거나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질환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는 복지정보이니 해당하시는 분은 꼭 혜택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춤형급여안내(복지멤버십)제도

맞춤형급여안내(복지멤버십)이란?

복지수급을 희망하는 개인이나 가구의 연형, 가구구성, 경제 상황을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찾아서 안내해주는 제도입니다. 자신이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나에게 필요한 급여와 내가 받을 수 있는 급여'를 생애주기별로 적극적으로 찾아줍니다!

조사방법은?

신청인의 공적자료를 기반으로 변동 사항 발생 시 시스템을 통하여 자동 판정하게 됩니다.

→ 예시

 장애인 자녀를 부양하는 A씨 사례
 신청판단 안내 
 자녀의 교육비 지원(교육급여)을 신청하면서 복지멤버십을 동시신청 A씨의 가정상황, 소득, 재산 수준 등을 토대로 조사한 결과 다른 복지사업도 수급가능할 것으로 판단받을 수 있는 사업
(예: 장애아동수당 지원 등 안내) 
*안내 대상 사업 중 일부 사업 예시입니다.

안내 대상 복지사업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가정양육수당 지원, 0~5세 보육료 지원, 아이돌봄 서비스

기초생활보장사업, 장애인 연금, 기초연금

초중고교육비 지원, 청소년 한부모 고교생 교육비 지원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지원, 재난적 의료비 지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저소득층 기저귀/조제 분유 지원

에너지 바우처, 저소득층 요금할인(전기, 가스, 이동통신 등)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복지 맞춤형급여안내 혜택과 가입절차 확인하시고 지금 바로 신청해 보세요~!

2023년 하반기 달라지는 서울생활(건강1)

야간/휴일 /응급 소아의료체계 구축

주요내용

-(1차: 의원급)우리아이 안심의원 평일 21까지 진료, 총 7개소(강북5, 강남2) 선정

-(2차: 병원급 이상)우리아이 전문응급센터 소아전문응급센터(24시간 진료) 3개소 지정

-의료기관 2개소 선정하여 소아 응급상황 대비 야간 상담센터 매일 21~24시 운영

🔎 자세히 알아보아요

① '우리아이 안심의원'이란 무엇인가요?

※ 우리아이 안심의원 지정 현황

자치구의료기관명소재지전화번호
성동구아이들소아청소년과의원서울시 성동구 고산자로 234, 4층02-2298-0144
동대문구연세이문소아청소년과의원서울시 동대문구 신이문로 27, 2층02-962-3062
중랑구장스소아청소년과의원서울시 중랑구 망우로 41102-490-4131
강북구미래소아청소년과의원서울시 강북구 삼양로 247, 3층02-987-7015
노원구하늘별소아청소년과의원서울시 노원구 한글비석로 263, 3층02-951-8811
관악구명소아청소년과의원서울시 관악구 양녕로 50, 5층02-882-3668
강동구연세성심의원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 1571, 지하 1층02-476-7726
(2023.5월 기준,향후 변동 가능)

② '우리아이 안심병원'이란 무엇인가요?

③ '우리아이 전문응급센터'란 무엇인가요?

※ 우리아이 전문응급센터 지정 현황

자치구의료기관명소재지
종로구서울대학교병원서울시 종로구 대학로 101
송파구서울아산병원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 43길88
서대문구연세세브란스병원서울시 서대문구 연세로 50-1
(2023.5월 기준)

④ '우리아이 야간 상담센터'란 무엇인가요?

☎️ 문의

보건의료정책과

02-2133-7535(우리아이안심의원)

02-2133-7537(우리아이안심병원, 우리아이전문응급센터, 우리아야간상담센터)

하반기 남임부부 지원 확대 시행

무엇이 달라졌나요❓

구분종전변경
대상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난임부부서울시 거주 모든 난임부부
(소득기준 폐지)
횟수난임 시술별 지원 횟수 지정
(신선배아 10회,동결배아 7회, 인공수정 5회)
시술별 횟수 제한 폐지
(총 22회 횟수 내 시술 선택권 보장)

🔎자세히 알아보아요

① 지원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서울시 6개월 이상 거주 중인 난임부부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② 지원이 확대되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시술 종류(총 22회) 여성 난임자 나이
 만 44세 이하 만 45세 이상
 신선배아 최대 110만원 최대 90만원
 동결배아 최대 50만원 최대 40만원
 인공수정 최대 30만원 최대 20만원
*난임시술별 1회당 최대 지원액

③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방법에는 온라인, 방문이 있습니다.

④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지원신청 준비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류 제출은 온라인 신청 시에는 각 서류를 파일로 올리고, 방문의 경우는 직접 제출합니다.

*서식이 지정된 서류들은 서울시임신출산정보센터에 접소하여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⑤ 법적 혼인관계가 아닌 경우도 지원이 되나요?

사실혼 부부의 경우에도 지원이 됩니다. 다만, 아래와 같이 사실혼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중 하나를 추가로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⑥ 부부가 외국인입니다. 지원이 가능할까요?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 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헌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 문의: 거주지 자치구 보건소 02-120

🖥️ 누리집(홈페이지): 서울시임신출산정보센터 https://seoul-agi.seoul.go.kr/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누가 해당하나요?

「장애인건강권법」 제16조 및 동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중증 장애인’으로 만성질환 또는 장애에 대한 건강관리가 필요한 자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제공항목

• 포괄평가 및 계획수립(연 1회)

장애인의 만성질환 또는 장애 관련 건강문제를 포괄적으로 평가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연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종합계획서를 제공

• 교육·상담(연 8회)

장애인의 질병이나 장애로 인한 여러 문제를 이해시키고, 자기관리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표준화된 교육·상담 매뉴얼에 따라 건강 주치의가 1대1 대면으로 장애인과 최소 10분 이상 교육·상담을 제공

• 환자관리(연 12회)

거동불편 등 사유로 내원이 어려운 경우 건강 주치의가 주기적으로 전화로 비대면 교육·상담을 제공하며, 환자상태·약물복용여부·합병증 유무 등을 확인

• 방문 서비스(연 18회)

방문진료: 통원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건강 주치의가 방문하여 포괄평가 및 계획, 교육·상담 및 간단한 검사·처치, 처방 등을 제공

방문간호: 건강 주치의가 수립한 포괄평가 및 관리계획에 따라 간호사가 방문하여 기본간호, 간단처치 등을 제공

•중간점검(연 1회)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①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장애인 건강주치의 의료기관 찾기'등을 통해 본인이 이용할 의료기관(주치의)를 검색 *건강 iN → 검진기관/병원찾기 → 병(의)원정보 → 장애인 건강주치의 의료기관 찾기

②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건강주치의에게 서비스 이용신청

- '장애인 건강주치의 이용 신청사실 통지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

상담 후 이용 신청→이용 신청 사실 통지→이용 등록 및 결과 통보→이용 등록 결과 확인

서비스 본인부담금이 있나요?

건강보험대상자는 진료비(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에 해당하는 비용을 부담하게 되며,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변경될 수 있음

※ 단, 맞춤형 검진바우처 서비스는 건강보험대상자도 별도의 본인부담금이 없음

더 궁금한 점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국립재활원(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 02-901-1305

보건복지부 장애인건강과: 044-202-3191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s://www.nhis.or.kr/

국립재활원: http://www.nrc.go.kr/

슬기로운 여름나기~!

오늘은 여름철 주의해야 할 안전사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름엔 많은 사람들이 더운 집을 피해 산, 바다 등으로 휴가를 떠나죠. 이러한 야외활동 증가로 안전사고나 더운날씨로 식중독 발생이 증가하는 등 주의해야 할 것이 많아집니다. 또한 여름에는 폭염과 장마, 태풍으로 큰 재난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에 오늘은 여름철 발생하기 쉬운 사고로부터 안전을 지키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풍/집중호우 시 행동요령☔
① 태풍과 장마가 심한 날에는 가급적 외출을 자제합니다.
② 공사장은 멀리하도록 합니다.
③ 지붕이나 간판 등은 단단하게 고정하도록 합니다.
④ 개울가, 하천, 해안가 등 침수의 우려가 있는 지역에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⑤ 등산객은 계곡이나 비탈면 근처에 가지 않고 안전한 곳으로 신속하게 대피해야 합니다.
🔌전기사고 예방요령
① 냉방/가전 기기를 장시간 사용하지 않습니다.
② 선풍기와 에어컨은 사용 전 먼지를 제거합니다.
③ 전기 시설물이 물에 잠겨 있을 경우 근처에 가지 않습니다.
④ 차단기의 위치를 미리 숙지합니다.

+ 선풍기와 에어컨과 같은 냉방/가전 기기는 장시간 사용하지 않고 시간을 조절하며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모터와 날개 혹은 실외기 주변에 있는 먼지 등이 있을 시 과부화 된 열로 인해 불이 붙을 수 있기 때문에 선풍기와 에어컨 사용 전에 먼지를 제거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온열질환 예방요령☀️
① 가급적 뜨거운 햇볕을 피해야 합니다.
② 노약자와 영유아는 오후 2~5시 사이에는 야외활동을 자제합니다.
③ 외출 시 헐렁하고 빛이 반사되는 밝은 색의 옷을 입습니다.
④ 카페인이나 탄산이 들어간 음료보다 물을 자주 마십니다.

+온열질환으로는 경미한 형태인 열부종부터 중간 단계로 볼 수 있는 일사병, 그리고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열사병까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일사병과 열사병은 흔히 헷갈릴 수 있는데, 일사병은 간단히 말해 열로 인한 탈진입니다. 반면, 열사병은 과도한 열로 인해 체온을 조절하는 중추에 장애가 발생한 질환으로, 체온이 40도 이상 증가하여 의식에 변화가 오는 경우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식중독 예방요령🦐
① 조리한 식품은 실온에서 2시간 이상 방치하지 않습니다.
② 조리도구, 식기의 위생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합니다.
③ 지하수나 계곡물 등은 끓여서 마시고, 설익은 과일 등은 섭취를 자제합니다.
④ 외출 후 혹은 식사 전에는 손을 깨끗이 씻는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합니다.

지금까지 여름철 발생하기 쉬운 안전사고 예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이지만 놓칠때가 많습니다. 이번에 알려드린 예방요령을 잘 기억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여름 보내시길 바랍니다!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한센인 피해자지원

표준모자보건수첩 제작 배부

청소년특별지원

취학전 아동 실명예방

치매치료관리비지원사업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