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다른 사람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를 받은 날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를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를 하면 내야 할 세금의 3%를 공제해 준다.

혹자는 증여는 개인간에 그것도 특수관계에 있는 자간에 이루어지는 것인데 국세청에서 어떻게 증여사실을 알까 하여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아주 잘못된 생각이다.


국세청, 과세자료 철저히 관리

국세청에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및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거의 모든 과세자료를 수집·전산입력 하여 관리하고 있다.

따라서 등기·등록이나 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의 변동사항은 물론이고 각종 기관이나 단체를 통하여 거래된 자료도 대부분 국세청에서 관리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

그러므로 증여를 받았으면 적법하게 신고를 하고 3%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조금이라도 세금을 절약하는 길이다.

증여세 무 신고시 가산세 20%

또한, 증여세를 신고하여야 할 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내야 할 세금의 20%(또는 40%),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내야 할 세금의 10%(또는 40%)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물어야 하며, 납부할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금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기간에 1일 0.025%를 곱한 금액을 추가로 내야 한다.

예를 들어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1천만 원의 증여세를 내야하는 수증인이 신고하지 않아서 세무서에서 증여등기일의 말일로부터 1년 3개월이 지나서 증여세가 고지가 된 경우와 정상적으로 신고한 경우의 내야할 세금을 알아 보면 다음과 같다.

ㅇ정상신고 시 납부할 세금 : ① - ② = 9,700,000 원

①납부세액 : 10,000,000 원

②신고세액공제 : (10,000,000 원 × 3%) = 300,000 원

ㅇ무신고 시 고지된 세금 : ① + ② + ③ = 12,912,500 원

①납부세액 : 10,000,000 원

②무신고가산세 : 10,000,000 원 × 20% = 2,000,000 원

③납부불성실가산세 : 10,000,000 원 × 365 × 0.025% = 912,500 원

그러므로 증여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할 자가 신고 납부를 모두 하지 않으면 신고한 사람에 비하여 위와 같이 20% 이상을 더 내야한다.

재산가액과 증여재산공제액

물론 증여받은 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내야 할 세금이 없으므로 신고를 해도 공제받을 세액이 없으며,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즉 신고를 하나 하지 않으나 마찬가지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신고를 해 놓으면 나중에 증여받은 사실에 대한 증빙이 필요할 때 요긴하게 활용할 수 있다. [by 세무와복지]

승계된 채무는 상속세에서 공제되나요?

상속을 받게 되면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므로 채무도 함께 상속된다. 그러므로 상속세를 계산할 때는 상속으로 취득한 재산의 가액에서 승계한 채무를 공제하여 주고 있는데, 이를 ‘채무공제’라 한다.

‘채무’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공과금 이외의 모든 부채를 말하며,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채무이면 금액에 관계없이 공제가 가능하다.

그러나 채무는 상속세를 계산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공제항목이므로 납세자와 세무당국간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가장 많다. 따라서 세법에서는 공제가능한 채무의 입증방법 등을 엄격하게 규정하여 가공채무의 발생을 방지하고 있다.

  1. 공제가능한 채무의 입증방법
  2. 공제가능한 채무의 범위(예시)
  3. 채무에 대한 입증책임

공제가능한 채무의 입증방법

상속세를 계산할 때 공제되는 채무금액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어느 하나에 의하여 입증되어야 한다.

해당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공제가능한 채무의 범위(예시)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채무에 대한 미지급이자는 공제할 수 있는 채무에 해당한다.

피상속인이 부담하고 있는 보증채무 중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의 상태에 있어 상속인이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채무로서 공제한다.

피상속인이 연대채무자인 경우에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채무액은 피상속인의 부담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하여 공제할 수 있다.
다만, 연대채무자가 변제불능의 상태가 되어 피상속인이 변제불능자의 부담분까지 부담한 경우로서 당해 부담분에 대하여 상속인이 구상권을 행사해도 변제받을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채무로 공제할 수 있다.

피상속인이 토지·건물의 소유자로서 체결한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은 채무로서 공제된다.

피상속인이 사업상 고용한 사용인에 대한 상속개시일까지의 퇴직금 상당액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말함)은 공제할 수 있는 채무에 해당한다.

채무에 대한 입증책임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가 존재하는지 여부, 보증채무 및 연대 채무의 경우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의 상태에 있어 피상속인이 부담하게 될 것이라는 사유 등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금액에 관계없이 모두 공제 가능하므로 , 공제가능한 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철저히 챙겨 빠짐없이 공제받도록 하자.

채무공제의 경우 가공 채무계약서를 작성하여 채무공제를 하는 사례가 빈번하기 때문에 세무당국에서는 사채의 경우 채권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통보하여 소득세 과세자료로 활용하고 , 부채가 변제된 경우에는 자금의 출처 및 흐름을 조사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by 세무와복지]

세대를 건너 뛰어 증여하면 증여세율이 달라지나?

논리적으로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재산을 증여하면 일반적인 경우 즉, 할아버지에서 아버지로 재산이 이전되었다가 다시 아버지에서 손자로 이전되는 경우에 비하여 한 단계가 생략되었으므로 세금 부담이 훨씬 줄어든다.


세대생략 할증과세

간혹 자녀를 건너뛰고 손자, 손녀에게 직접 재산을 이전하는 경우가 있다. 손자, 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기존세율에 30~40%를 할증해서 세금이 부과됩니다.

이와 같이 한 세대를 건너 뛰어 재산을 이전함으로써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회피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세법에서는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액에 세액의 30%(수증인이 미성년자이며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 초과할 경우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더해서 내야 한다.

일반적으로 계산한 증여세액이 1,000만원이라고 할 경우 세대를 건너 뛰어 증여하면 1,300만 원의 증여세를 내야 한다. 다만, 증여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사망하여 그 사망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할증하여 과세하지 않는다.

즉, 아버지가 사망한 상태에서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할증 과세를 하지 않는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외손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도 할증과세가 된다.

증여재산공제

증여재산공제도 손자녀가 성년인 경우에는 5,000만원,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2,000만원까지 공제된다.

그러나 장인과 사위,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는 직계존비속관계가 아니며, 이러한 기타 친족의 증여재산공제액은 1,000만원에 불과하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자녀에게 1회 증여세가 발생하고, 자녀로부터 손자녀에게 증여세가 발생한다. 이렇게 두 번의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조 부모가 바로 손자, 손녀에게 증여할 경우에는 한 번 밖에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세율이 할증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세대를 건너 뛰어 증여를 하고자 할 때에는 할증과세를 한다는 것을 고려하여 증여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다. [by 세무와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