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대출 저금리로 갈아탄다…18일부터 대상·혜택 확대

오는 18일부터 소상공인의 이자부담을 덜어주는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이 확대 시행된다.

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고금리 대출의 최초 취급시점 요건을 기존보다 1년 연장하고, 금리 인하율도 최대 5.5%에서 5%로 0.5%p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확대한다고 13일 밝혔다. 

현행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7% 이상 고금리 사업자 대출을 1억원까지 5.5% 이하 저금리 대출로 바꿔주는 것이다.

금융위를 이 같은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대상자를 확대하고 적용금리도 더 낮추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대환 프로그램의 대상이 되는 고금리 대출의 최초 취급시점 요건을 지난해 5월 31일까지 최초 취급된 대출로 현행 2022년 5월 31일에서 1년 확대한다. 이는 코로나19 극복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늘어난 고금리 대출로 어려움을 겪는 개인사업자 등의 이자부담 경감이라는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취지를 적극 감안한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5월 31일까지 최초 취급된 개인사업자 등의 사업자대출과 2020년 1월 1일부터 지난해 5월 31일 사이에 최초 취급된 개인사업자의 가계신용대출은 신청시점에 금리가 7% 이상이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대상이 된다.

또, 1년 간 대환 이후 대출금리는 현행 최대 5.5%에서 최대 5.0%로 0.5%p 인하하고, 보증료 0.7%는 면제한다. 이에따라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개인사업자 등의 비용부담은 최대 1.2%p 추가 경감된다.

이에 따라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금리상한은 ‘1년 차 5.0%, 2년 차 5.5%, 3∼10년 차 은행채AAA(1년물)+가산금리 2.0%p 이내’가 되며, 보증료는 ‘1년 차 0%, 2∼3년 차 0.7%, 4∼10년차 1.0%’가 된다.

현재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 중인 개인사업자 등도 최초 취급시점 요건이 확대돼 새롭게 추가된 대환 프로그램 대상 대출은 비용부담이 경감된 조건으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이용한도(법인소기업 2억 원, 개인사업자 1억 원)를 확대하는 것은 아니므로, 한도 내에서만 추가로 이용할 수 있다.

따라서 이미 한도까지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는 개인사업자 등은 추가로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없다.

제도개편 시행일인 오는 18일 이전에 이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한 차주에도 최대 1.2%p의 비용부담 경감혜택을 제공한다.

다만, 이번 비용부담 경감 혜택은 은행권이 개인사업자 등의 고금리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마련한 재원으로 주어지는 만큼 이미 은행권 민생금융 지원방안에 따라 이자환급 대상에 포함된 지난해 12월 20일까지 취급된 개인사업자의 대환대출은 제외한다.

최대 0.5%p의 금리인하 혜택은 각 은행에서 전산상황 등을 고려해 향후 1년 동안 최대 5.0% 금리적용 또는 이자차액 환급 등의 방법 중에 선택해 지원한다.

보증료 0.7%p 감면 혜택은 차년도 보증료 납입시점에 보증료 0.7%p를 면제하는 방법으로 지원한다.

◆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이용 절차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하려는 개인사업자 등은 신용보증기금 홈페이지(한글 도메인 ‘저금리로.kr’)를 통해 대환 프로그램의 대상이 되는 대출을 보유했는지 여부와 자세한 신청절차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대환 대상 대출을 보유한 개인사업자 등은 오는 12월 31일까지 전국 15개 은행을 통해 신청과 상담이 가능하다.

다만,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90%)와 은행의 신용대출(10%)로 공급하는 만큼 은행의 여신심사과정에서 차주의 신용도 등에 따라 대환이 거절될 수도 있다.

가계신용대출을 대환하려면 사업용도지출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제출과 함께 대면으로만 가능하며, 이미 가계신용대출을 대환한 개인사업자가 추가로 가계신용대출을 대환하려는 경우에는 기존에 대환을 진행한 곳과 동일한 은행지점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을 지원합니다.

-보호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

* 과거 2년 계산 시 보호종료일, 보호시작일 속한 '월' 기준으로 산정함

-만 18세 이후 만기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자

-다만, 특별한 사유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경우

자립수당 결정 대상자 명의 계좌로 매월 40만원을 지급합니다.

° (사전신청)보호종료 예정자

-아동복지시설: 시설종사자가 보호종료 전 30일 이내 시설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사전 신청 가능

-가정위탁: 본인 또는 대리인이 보호종료 전 30일 이내 본인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사전 신청 가능

-다만, 사전신청을 한 경우에도 수당 지급 시작은 보호종료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

° 해외 유학 등 직접 방문 신청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우편 또는 팩스 신청 가능

-제한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첨부 칠요: 해외유학(재학증명서), 군입대(군입영사실확인서), 질병(병원입원확인서)등

° 보호종료 예정자(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전 30일 이내) 및 보호종료자 본인이 복지로누리집(https://www.bokjiro.go.kr/)에 접속하여 본인인증 후 서비스 신청 가능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복지로로그인→서비스신청→복지서비스신청→복지급여신청→아동청소년→보호종료아동자립수당

📞129

💻https://www.129.go.kr/

작가 rawpixel.com 그림출처 Freepik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아동을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만 24세 이하이면서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한부모 가구를 지원합니다.

*(참고)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기준: 기준중위소득 72% 이하(비급여)

•소득인정액은 가구규모 별 최저 생계비와 비교하여 보호 및 급여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실제소득-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을 반영한 금품-근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한 공제액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의 종류별 가액-기본재산액-부채)✕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소득평가액 및 재산의 소득환산액이(-)인 경우는 0원으로 처리

•아동양육비
-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양육보조금을 받는 경우

•아동교육지원비(학용품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교육급여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교육비 지원
-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교육지원

•생활보조금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경우
-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생계지원을 받는 경우
-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양육보조금을 받는 경우

-아동양육비: 자녀 1인당 월 35만원 지원

-자립촉진수당: 취업, 학업 등 자립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한부모 대상 가구당 월 10만원 지원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검정고시 학습비(학원비, 교재비), 학용품비 등을 가구당 연 154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2년간 지원

-아동교육지원비(학용품비): 자녀 1인당 연 9.3만원

-생활보조금: 가구당 월 5만원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https://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소득·재산 확인서류(임대차 계약서 등),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한부모가족 상담전화(1644-6621)

🖥️ 여성가족부(https://www.mogef.go.kr/)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안녕하세요~ AI 복길이 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경기도 청년 복지 포인트를 소개 시켜드리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란?







경기도 일자리 재단에서, 경기도에 거주하는 경기도 소재의 중견,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 근로자에게 총 120만원 상당의 포인트를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1년간 분기별로 총 4번에 나누어서 지급됩니다.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신청 대상





1) 연령 및 거주지

- 만 18세~ 만 34세 청년 근로자 * 병역 의무 이행 기간만큼 신청 연령 연장
- 주민등록상 거주지 경기도


2) 근무 조건

- 경기도 소재 중견 · 중소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 재직자 중 주 36시간 이상,
3개월 이상 근무자
( 단, 비영리법인 중 국가 ·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재직자는 신청불가 )


3) 기준 소득

-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101,350원 ( 월급여 290만원 ) 이하
* 4대 보험 미가입자도 신청 가능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올해 신청은 1차 6월, 2차 8월, 3차 11월 중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총 2주간 진행된다고 합니다~!!


신청 방법은 간단하게 온라인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제출이 필요한 서류는 7가지가 있는데요.

4대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제출 서류가 조금씩 다르다고 하니,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해 주세요!



https://youth.jobaba.net/guidePoint


이 링크를 타고 들어가시면, 제출 서류 확인과 신청이 모두 가능합니다!!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사용처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는 ' 복지몰' 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받은 복지포인트로 식품, 생활용품 등을 구매할 때 사용 가능합니다~





놓치면 아쉬운 경기도 청년 복지 포인트, 필요하신 분들은 잘 신청하셔서
유용하게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AI 복길이는 앞으로 더 유익한 복지 정보들로 여러분들을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소중한 시간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센인 피해자지원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

해산급여

풍수해보험료 지원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치매치료관리비지원사업

청소년특별지원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진폐근로자보호

직업능력개발운영(훈련수당)

참전명예수당

청년희망키움통장

창작준비금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