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경상북도 생필품 지원사업

생활필수품 및 식료품 꾸러미(45,000원 상당) 총 230박스

(세제 3종, 물티슈, 롤휴지, 레토르트 국, 즉석밥, 커피믹스)

• 경상북도 지역의 2023년 장마철 수해 가구와 법정 저소득 가정

• 경상북도 소재의 사회복지기관(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등)

※ 단, 입소 및 생활시설 제외

- 기관당 최소 20박스, 최대 50박스 신청 가능

- 기관당 총 신청 인원 중 수해 가구가 전체 인원의 10% 이상 포함되어야 하며 미달 시 지원 취소됨.

2024년 2월 13일(화)~2월 29일(목) 오후 6시까지

https://naver.me/FGFWIVrR (네이버 로그인 후 작성 가능합니다.)

공문, 신청서(양식), 기관 고유번호증, 신청 명단(양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양식), 개별 증빙 서류 등

KBS강태원복지재단

☎️ 02-781-2940

🖥️ kbsktw@daum.net

- 본 사업은 선착순 지원이나, 신청 서류의 적격 여부를 확인하여 지원 예정이므로 신청 수량과 선정 수량이 다를 수 있음

- 선정기관에 한해 공문을 통해 세부 안내 예정

- 지원 물품은 각 기관 주소로 택배 발송 예정

- 선정 기관은 지원 물품 수령 확인 및 결과보고 필수

작가 rawpixel.com 그림출처 Freepik

NH투자증권과 함께하는 결식아동 영양비지원사업 '따듯한 채움' 신청 안내

1) 저소득 가정 결식아동(2006.01.01. 이후 출생)

2) 사회복지관 및 시설에서 사례관리를 받고 있는 아동

  1) 영양지원금 지원(월15만원x8개월)

  2) 명절선물세트(1회)

2024년 3월 ~ 2024년 10월(8개월) 

※사업수행에 따라 지원기간 변동될 수 있음

-2024년 2월 16일(금) 18:00까지 

*신청대상자 초과 시 조기 접수 마감

-E-mail접수(miral9135@miral.org) / 제목: ‘2024년 영양비지원사업 신청’_기관명(대상자명)

*후원금 관리 가능한 기관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개인신청은 불가합니다.

1) 지원신청서 및 정보공개동의서 1부(※사진 원본파일 첨부 필수)

2) 대상자 증빙서류

      가) 필수서류 

           - 소득증빙 1부(수급자증명서, 차상위증명서, 건강보험료납입증명서 등)

           - 주민등록등본 1부(주민번호 뒷자리 생략 필수)

           - 주거증빙 1부(임대차계약서, 무료임대확인서 등)

      나) 선택서류(해당 시)  

           - 장애인복지카드 사본(대상자 및 가족구성원이 장애가 있는 경우)

           - 부채증명원(부채가 있는 경우)

  3) 신청기관 통장사본 및 기관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1부

📞 국내사업부 최재민 대리(070-7462-9085)

💻밀알복지재단 (https://miral.org/)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을 지원합니다.

-보호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

* 과거 2년 계산 시 보호종료일, 보호시작일 속한 '월' 기준으로 산정함

-만 18세 이후 만기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자

-다만, 특별한 사유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경우

자립수당 결정 대상자 명의 계좌로 매월 40만원을 지급합니다.

° (사전신청)보호종료 예정자

-아동복지시설: 시설종사자가 보호종료 전 30일 이내 시설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사전 신청 가능

-가정위탁: 본인 또는 대리인이 보호종료 전 30일 이내 본인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사전 신청 가능

-다만, 사전신청을 한 경우에도 수당 지급 시작은 보호종료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

° 해외 유학 등 직접 방문 신청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우편 또는 팩스 신청 가능

-제한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첨부 칠요: 해외유학(재학증명서), 군입대(군입영사실확인서), 질병(병원입원확인서)등

° 보호종료 예정자(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전 30일 이내) 및 보호종료자 본인이 복지로누리집(https://www.bokjiro.go.kr/)에 접속하여 본인인증 후 서비스 신청 가능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복지로로그인→서비스신청→복지서비스신청→복지급여신청→아동청소년→보호종료아동자립수당

📞129

💻https://www.129.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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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급여안내(복지멤버십)제도

맞춤형급여안내(복지멤버십)이란?

복지수급을 희망하는 개인이나 가구의 연형, 가구구성, 경제 상황을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찾아서 안내해주는 제도입니다. 자신이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나에게 필요한 급여와 내가 받을 수 있는 급여'를 생애주기별로 적극적으로 찾아줍니다!

조사방법은?

신청인의 공적자료를 기반으로 변동 사항 발생 시 시스템을 통하여 자동 판정하게 됩니다.

→ 예시

 장애인 자녀를 부양하는 A씨 사례
 신청판단 안내 
 자녀의 교육비 지원(교육급여)을 신청하면서 복지멤버십을 동시신청 A씨의 가정상황, 소득, 재산 수준 등을 토대로 조사한 결과 다른 복지사업도 수급가능할 것으로 판단받을 수 있는 사업
(예: 장애아동수당 지원 등 안내) 
*안내 대상 사업 중 일부 사업 예시입니다.

안내 대상 복지사업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가정양육수당 지원, 0~5세 보육료 지원, 아이돌봄 서비스

기초생활보장사업, 장애인 연금, 기초연금

초중고교육비 지원, 청소년 한부모 고교생 교육비 지원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지원, 재난적 의료비 지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저소득층 기저귀/조제 분유 지원

에너지 바우처, 저소득층 요금할인(전기, 가스, 이동통신 등)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복지 맞춤형급여안내 혜택과 가입절차 확인하시고 지금 바로 신청해 보세요~!

서울시 한부모가족 지원

[한부모가족 지원제도]

❤️양육/돌봄

구분지원내용
자녀양육비 지원아동양육비(월 20만원), 추가아동양육비(월 5만원), 학용품비(연 9.3만원), 생활보조금(월 5만원) 등
※ 중위소득 기준 58% → 60%로 상향
자녀교통비 지원교통비(분기 86,400원)등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아동양육비(월 35만원), 검정고시 학습비, 자립촉진수당 등
하수도 사용요금 감면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원대상자 월 최대 4,000원 요금 감면
출산 및 양육위기 지원미혼모•부 병원비 및 양육용품지원(가구당 70만원)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운영가사지원서비스(월4회*9개월), 한부모생활코디네이터 지원 등

※ 중위소득기준 있음(지원내용별로 상이함)

문의: 주소지관할동주민센터, 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 861-3020)

🏠시설/주거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 기본생활지원]

시설유형입소대상지원 대상
 모자가족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무주택 저소득 모자가족 일정기간 주거와 자립 준비, 아이돌봄서비스, 심리치료 및 자립준비금 지원 등
☎️한부모 상담전화: 1644-6621
 부자가족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무주택 저소득 부자가족
 미혼모자가족 이혼•사별 또는 미혼의 임신여성 및 출산 후(6월 미만)여성
 일시지원 배우자의 학대로 아동의 양육과 모의 건강에 우려가 있는 모와 아동

[미혼모자시설 ⇒ 기본형]

시설명전화번호지원사항
 구세군두리홈 363-4471 지원대상: 이혼•사별 또는 미혼의 임신여성 및 출산 후(6월 미만) 양육 및 숙식지원을 필요로 하는 미혼모

지원내용: 숙식 무료제공, 분만 혜택제공, 자립지원, 의료비 등 지원

☎️ 한부모 상담전화: 1644-6621
☎️ 전국위기임신상담전화: 1422-37
 애란원 393-4725
 마음자리 2691-4365
 마포애란원 711-4725
 도담하우스 449-8893
 바인센터 2671-0693

공동생활가정 매입임대주택 주거 지원

-대한구세군유지재단법인: 363-5722

-한국미혼모네트워크: 734-5007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

-한국토지주택공사(LH): 1600-1004

-서울주택도시공사(SH): 1600-3456

재해위로금지급

누가 해당하나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재해나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화재로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의 인명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각각 대상자의 유가족 중 선순위자 1인에 한하여 지원합니다.

■ 선정기준이 되는 재해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태풍, 홍수,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낙뢰, 가뭄, 지진 그 밖의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입은 인명 또는 재산상의 피해

-직접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화재로 인하여 입은 인명 또는 재산상의 피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 60조에 따라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의 피해

*감염병으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경우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경우 특별재난지역 외의 지역 및 선포 이전의 동일한 사망피해에 대해서도 재해위로금 지급

*농작물, 과수, 수산물 등의 경작이나 양식 실패 등 재해와 직접 관련이 없는 피해, 고의로 인해 발생되거나 확대된 피해와 본채가 아닌 별채 또는 창고 등 부속건물, 빈집, 무허가 등 불법건축물, 건축중인 주택은 재해위로금을 지원하지 않음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 피해 종류 및 정도에 따라 30만원~500만원을 지원합니다.

(인명피해) 사망(실종)은 500만원, 2주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부상은 30만원 지급

(주택피해) 전파의 경우 500만원, 반파는 250만원, 침수는 50만원을 지급

(공동주택피해) 2,000만원 초과 피해시 100만원, 1,000만원 초과 2,000만원 이하의 피해시 50만원 지급

(기타 재산피해) 대규모 피해(피해액 1,000만원 초과)시 50만원, 소규모 피해(피해액 50만원 초과 1,000만원 이하)시 30만원 지급

(공동이용시설피해) 대규모 피해(피해액 1,000만원 초과)시, 500만원, 소규모 피해(피해액 500만원 초과) 250만원 지급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관할 보훈관서에 신청 가능

더 궁금한 점

전화문의

보훈상담센터: 1577-0606

관련 웹사이트

국가보훈부 https://www.mpva.go.kr/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

전문아동보호비 지원

누가 해당하나요?

(위기아동 가정보호) 즉각분리 또는 응급조치에 따라 원가정에서 분리된 만 6세 미만 학대피해아동

(전문가정위탁) 보호대상아동 중 2세 이하 영아, 학대피해아동, 장애아동, 경계선지능아동 등 전문적 보호 필요 아동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위기아동 가정보호 또는 전문가정위탁 책정된 아동 1인당 월 100만원 지급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별도 신청없이 직접 지원

• 지급방법 : 위탁가정 소재지 시·군·구에서 전문가정위탁보호 결정일이 포함된 달부터 매월 지급하며, 종결 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지급함이 원칙
 - 위탁보호 결정일이 포함된 달은 결정일이 15일 이전일 경우 전문아동보호비 100% 지급, 16일 이후일 경우 50% 지급
 - 위탁보호 종료일이 포함된 달은 종료일이 15일 이전일 경우 전문아동보호비 50% 지급, 16일 이후일 경우 100% 지급

• 지급계좌 및 지급일 : 전문위탁부모 계좌로 매월 20일 지급(토­/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더 궁금한 점

☎️ 전화문의

아동권리보장원: 02-6454-8500

가정위탁지원센터: 1577-1406

열악한 환경에 노출되어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있는 아이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아이들에게는 모두의 관심과 사랑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 소외된 아이들에게 따스한 손길이 되어준다면 아이들의 내일이 변화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동용품구입비 지원

안녕하세요. 오늘은 학대피해로 일시분리된 영유아를 보호하는 위기아동 가정보호 가정에 아동 보호에 필요한 구입 비용을 지원해주는 서비스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해당되나요?

(위기아동 가정보호) 즉각분리 또는 응급조치된 만 6세 미만 학대피해아동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위기아동 가정보호 책정 시 아동용품구입비 100만원을 1회 지급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별도 신청없이 직접 지원

처리절차

①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시군구,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

② 대상자 확정

시군구,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

③ 서비스 지원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

④ 서비스 사후 관리

시군구,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서비스 제공 이루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

더 궁금한 점

전화문의

아동권리보장원: 02-6454-8500

가정위탁지원센터: 1577-1406

관련 웹사이트

아동권리보장원(https://www.ncrc.or.kr/)

학교우유급식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관리사업

풍수해보험료 지원

통신중계서비스 제공

취약농가인력지원(영농도우미, 행복나눔이(가사도우미) 지원)

청소년유해환경개선

참전명예수당

청소년동반자프로그램 운영

창작준비금 지원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지방세 비과세감면(주민세, 취득세, 자동차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등)

지역 청소년활동정책 진흥사업(구 17개 시도 지방청소년 활동진흥센터 운영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