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갑자기 사망시 상속재산에 대해 모르면 어떻게 해야할까?

불의의 사고로 피상속인이 갑자기 사망하였거나 별거하고 있다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 없는 경우가 있다.

특히, 화재사고가 발생하여 예금통장 등이 타버린 경우에는 상속인의 금융재산 등을 파악하는데 더욱 어려움이 많을 것이다.

더구나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및 금융재산 등에 대하여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신고·납부하도록 되어 있어, 고의성이 없어도 상속재산의 행방을 몰라 부득이하게 상속세를 적기에 납부하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에서 상속인들에게 제공하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다.


신청자격 및 이용절차

신청자격

※ 단 , 제1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는 2순위 상속인 (직계존속 , 배우자 ) 신청 가능

※ 1·2순위가 없는 경우는 3순위(형제자매) 신청 가능(증명서류 필요)

신청방법

※ 신청·조회·발급 → ‘안심 상속’ 으로 검색

구비서류

※ 온라인 신청의 경우, 공인인증서 필요

조회내용

ㅇ 금융거래

ㅇ 국세 체납액 및 납부기한이 남아있는 미납 국세, 환급세액

ㅇ 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가입유무

ㅇ 토지·건축물 : 개인별 토지·건축물 소유 현황

ㅇ 지방세 : 지방세 체납내역 및 납부기한이 남아있는 미납 지방세, 환급세액

ㅇ 자동차 : 자동차 소유내역

ㅇ 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 : 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 가입여부

조회결과 확인방법

ㅇ 상속인이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서에 기입한 조회결과 확인방법에 따라 안내

ㅇ 자동차 정보는 접수 시, 토지·건축물·지방세 정보는 7일 이내, 금융·국세·(국민·공무원·사학·군인 )연금 정보는 20일 이내에 결과를 확인

ㅇ 금융 거래, 국민연금 : 각 기관의 누리집에서 조회

ㅇ 국세(국세청)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조회

※ 정부24 의 경우 : 문자 (SMS), 우편 , 방문수령 가능

세무서에서 상속세를 결정할 때는 피상속인의 금융자산이나 부동산 등을 조회하여 신고누락 여부를 검증하고 있으므로 신고할 때 누락하면 안 물어도 될 가산세(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 10%~40%, 납부지연가산세 1일 0.025%)를 물게 된다.

그러므로 피상속인이 금융회사와 거래를 한 것으로 판단되거나 의심되는 부동산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이나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 지적부서)에 조회하여 상속 재산과 부채를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공제받을 수 있는 부채를 공제받지 않는다든가, 안 물어도 될 가산세를 무는 일이 없도록 하자.

[by 세무와복지]

상속세는 사망 당시에 가지고 있는 재산만 신고를 하면되나요?

사망일 전 2년 이내에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예금을 인출하게 된 경우로 사망일 전 2년 이내에 5 억 원 이상, 1년 이내에 2억 원 이상의 부동산을 처분 또는 예금을 인출하게 된 경우에는 그 처 분(인출)가액의 사용처를 밝혀야 한다.


실제로 상속인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다. 많은 이들이 사망일 당시 피상속 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만 상속세가 과세된다고 오해를 하고 있다. 하지만 피상속인이 사망일 전에 처분한 재산 중 사용처를 밝히지 못하는 부분도 상속재산에 포함될 수도 있다는 것 을 알아 두자.

예를 들어 아버지가 사망한 이후, 상속세 신고를 위해 상속재산을 정리하던 중 아버지가 사망하 기 6개월 전에 3억 원짜리 아파트 1채를 처분하고, 은행 예금에서 1억 원을 인출하신 사실을 알 게 되었다. 그러나 아파트 처분대금과 예금 인출대금을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알 수가 없는데 상 속세 신고를 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

예금인출한 1억 원은 사망하기 전 1년 이내 2억 원 미만에 해당하므로 사용처 소명대상이 아니나, 부동산처분금액인 3억 원은 사망하기 전 1년 이내 2억 원 이상에 해당하므로 사용처 소명대 상에 해당하여 추정상속재산에 해당된다.

따라서, 아버지가 어느 정도 연세가 있다면 부동산 등을 처분하는 경우 처분대금에 대한 사용처, 사용일자 등을 기록하고 증빙을 보관하는 것이 세금 문제에 있어 유리하다. [by 세무와복지]

일반적으로 상속세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는데 과연 그럴까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상속을 하나도 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많든 적든 재산을 상속받게 되는데, 이 때 상속받은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안내도 되는지가 매우 궁금할 것이다.

  1. 상속공제제도
  2. 상속재산 5억 또는 10억이하면 공제


상속공제제도

결론부터 말하자면 일반적으로 상속세는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왜냐하면 정부에서는 중산층의 상속세에 대한 불안감을 덜어주고 상속인의 생활안정 및 기초생활 유지를 위하여 상속공제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데, 그 공제해 주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부모님 두 분 중 한 분이 돌아가신 경우에는 최소한 10억 원을 공제해 주며, 한 분만 생존해 계시다가 돌아가신 경우에도 최소 5억 원을 공제해 준다. 게다가 돌아가신 분이 부담해야 할 부채가 있으면 이 또한 상속세 계산 시 공제해 준다.

상속재산 5억 또는 10억 이하면 공제

그러므로 상속재산이 배우자(돌아가신 분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10억 원,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5억 원 이하이면 상속세에 대하여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된다.

다만, 여기서 5억 원 또는 10억 원은 상속인별로 상속받은 재산에서 각각 공제해 주는 것이 아니라 피상속인(사망한 사람)의 소유재산 합계액에서 한번만 공제됨에 유의하여야 한다.

피상속인의 소유재산이 5억 원(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10억 원) 이상인 경우나 사전증여재산가액이 있는 경우 또는 상속인 이외의 자가 상속받은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세무전문가와 상담을 해보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공제해 주는 5억 원 또는 10억 원 외에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부채나 공과금 등 공제되는 금액이 있을 수 있으며, 사전증여재산가액 등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공제 한도가 적용되어 상속세를 부담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by 세무와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