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용구, 본인부담금이란?

[글제공 : 그레이몰]

몸의 근력이 많이 떨어진 어르신들은 그 불편함이 배가 되는데요.
그렇기에 요양 생활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컨디션에 딱! 맞는 복지용구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해요.

하지만 복지용구 사고자 조금이라도 둘러보면 기함을 토할 수밖에 없어요.

그 이유는.. 너무 비싸서!!입니다.

변기 하나에 몇 십만 원 하는 것은 우습고 침대 하나 제대로 된 것을 사려면 백 단위가 들어가는 제품도 있어요.

그럴 때 큰 도움이 되는 것이 노인장기요양보험인데요.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으면 해마다 160만원씩 지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부터 조금 헷갈리기 시작하는 분들을 위해 조금 복습을 해볼까요?

앞서 말했듯 복지용구를 쓸 수 있는 사람은 노인장기요양보험에 가입되어 장기 요양 급여 종류 및 내용에 재가급여 혹은 가족요양비 지급 대상자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야 해요.

시설에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 생기면 품목에 따라 반납해야 하는 것도 있고 의료기관 입원 시 전동 침대와 같은 품목들은 반납하지 않은 상황이 생기면

지원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어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세상에 공짜는 드물죠, 본인부담금의 개념

하지만 “재가급여 혹은 가족요양비 지급 대상자”라고 해서 100% 지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때 확인해야 하는 것이 본인부담금과 본인부담률이라는 개념인데요.

말 그대로 지원되는 내역을 제외하고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구입가격이 20만원인 이동 변기를 산다고 할 경우에 일반 대상자라면 20만 원의 15%인 3만 원만 내면 되죠.

“오케이 15%, 입력!” 하고 끝날 수도 있지만 대상자마다 적용되는 부담률이 다르기 때문에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대부분이 해당되는 일반 대상자의 경우 전체 금액의 15%를 부담하고 보험료에 따라 6%, 9%로 내려가기도 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면제를 받을 수 있거든요.

본인이 면제에 해당하면 가까운 구청 또는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