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위로금지급

누가 해당하나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재해나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화재로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의 인명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각각 대상자의 유가족 중 선순위자 1인에 한하여 지원합니다.

■ 선정기준이 되는 재해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태풍, 홍수,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낙뢰, 가뭄, 지진 그 밖의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입은 인명 또는 재산상의 피해

-직접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화재로 인하여 입은 인명 또는 재산상의 피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 60조에 따라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의 피해

*감염병으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경우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경우 특별재난지역 외의 지역 및 선포 이전의 동일한 사망피해에 대해서도 재해위로금 지급

*농작물, 과수, 수산물 등의 경작이나 양식 실패 등 재해와 직접 관련이 없는 피해, 고의로 인해 발생되거나 확대된 피해와 본채가 아닌 별채 또는 창고 등 부속건물, 빈집, 무허가 등 불법건축물, 건축중인 주택은 재해위로금을 지원하지 않음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 피해 종류 및 정도에 따라 30만원~500만원을 지원합니다.

(인명피해) 사망(실종)은 500만원, 2주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부상은 30만원 지급

(주택피해) 전파의 경우 500만원, 반파는 250만원, 침수는 50만원을 지급

(공동주택피해) 2,000만원 초과 피해시 100만원, 1,000만원 초과 2,000만원 이하의 피해시 50만원 지급

(기타 재산피해) 대규모 피해(피해액 1,000만원 초과)시 50만원, 소규모 피해(피해액 50만원 초과 1,000만원 이하)시 30만원 지급

(공동이용시설피해) 대규모 피해(피해액 1,000만원 초과)시, 500만원, 소규모 피해(피해액 500만원 초과) 250만원 지급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관할 보훈관서에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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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상담센터: 1577-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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