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보육료/유아학비/양육수당 사전신청 안내

 사전신청 3월부터 어린이집에 간다면? → 보육료 사전신청
 3월부터 유치원에 간다면? → 유아학비 사전신청
 3월부터 가정양육으로 전환한다면? → 양육수당 사전신청
 당월신청 아이돌봄 종일제 아동이 3월부터 가정양육 • 어린이집 • 유치원으로 변경한다면?
→ 양육수당 • 보육료 • 유아학비 당월신청
 2월에 가정양육 • 어린이집 • 유치원으로 변경한다면?
→ 양육수당 • 보육료 • 유아학비 당월신청

▸양육수당 → 어린이집(보육료) : 신청필요

▸양육수당 → 유치원(유아학비) : 신청필요

▸어린이집(0~2세 기본보육) → 어린이집(0~2세 연장보육) : 신청필요

▸유치원(유아학비) → 어린이집(보육료) : 신청필요

▸어린이집(보육료) → 유치원(유아학비) : 신청필요

▸어린이집(0~2세 기본보육) → 어린이집(3~5세 누리과정) : 신청불요(자동전환)

▸어린이집(0~2세 연장보육) → 어린이집(3~5세 누리과정) : 신청불요(자동전환)

🚨 2월과 3월에 받고자 하는 서비스가 다른 경우 (예: 현재 보육료 → 2월 양육수당 → 3월 유아학비)

→ 2월에 받고자 하는 서비스를 먼저 신청(당월신청)하여 심사완료 후 3월 서비스 신청(사전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보육료 ↔ 유아학비

-신청일 전날까지 전 서비스 적용, 신청일로부터 신청서비스 적용되어 일할 지급

▸양육수당 → 보육료, 유아학비

-15일까지 신청: 신청일로부터 보육료, 유아학비 적용(2월 양육수당 지원 불가)

-16일 이후 ~ 월말 신청: 2월은 양육수당 전액 지원. 3월부터 보육료, 유아학비 지원

▸보육료, 유아학비 → 양육수당

-15일까지 신청: 신청일로부터 양육수당 전액 지원(2월 보육료, 유아학비 지원 불가)

-16일 이후 ~월말 신청: 3월부터 양육수당 지원(보육료는 2월까지 지원, 유아학비는 신청일까지 지원)

PC, 스마트폰에서 복지로 누리집(https://www.bokjiro.go.kr/)접속 또는 복지로 모바일앱에서 신청 가능

🚨 복지로 사전· 당월 신청 시, 아동이 한 명인 경우 하나의 서비스만 선택할 수 있으며, 대상 아동이 둘 이상이고, 변경할 서비스가 다른 경우에는 여러 개의 서비스의 동시 선택이 가능합니다.

영아수당, 양육수당, 보육료, 아동수당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영아수당- 2022년부터 새롭게 바뀐 수당


2022년 이후 만0세~1세 아기들은 영아수당을 받게 됩니다.

2022년 이후 출생한 만0세~1세(0~23개월) 가정 양육아동이 그 대상이고,

매달 25일 지정 계좌로 월 30만 원씩 현금 지원받게 됩니다.

출생신고 후 아동 관할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 신청하시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출생신고하면서 일괄신고 가능!





양육수당(육아수당)


어린이집, 유치원 등 기관에 다니지 않고 아이돌봄제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있는

취학전 최대 86개월 미만(취학연도 2월까지) 가정에서 양육하고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양육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양육수당을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기관에 다닌다면 양육수당 지급이 중단되고 보육료로 지원이 됩니다.)

2022년 이전 출생 아동은 2021년 작년기준으로 개월수에 따라 차등 지급 받고 있습니다.

2022년 이후 출생 아동들은 아동수당 지급 중지되는 만 24개월 이후부터 양육수당(육아수당)을

받을 수 있답니다. (아동수당과 양육수당은 중복 지급 불가)

매달 25일 지정 계좌로 지급됩니다.

출생신고 후 아동 관할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 신청하시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출생신고하면서 일괄신고 가능!





보육료



어린이집을 가게 되면 양육수당이 보육료로 전환되어 어린이집 결제를 할 수 있어요.

만0세~5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을 대상으로

만0세 484,000원

만1세 426,000원

만2세 353,000원

만3세~5세 260,000원

양육수당→보육료 변경은 어플 복지로에서 쉽게 전환 하실 수 있고, 직접 동사무소에 가서도

간단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동수당



만 0세~만 8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 한 명당 월 10만 원이 지급됩니다.

*매달 25일 지정 계좌로 지급

출생신고 후 아동 관할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 신청하시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출생신고하면서 일괄신고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