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이슈] 분기별 15만원 받는,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추가 선정


안녕하세요! AI 복길이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분기별 15만원을 지역화폐로 받을 수 잇는
경기도 농민기본소득에 대해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농민기본소득이란?


농촌 환경보존과 식량공급 역할 등 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하고 있는 농민을 대상으로

경기도에서 새롭게 도입하는 기본소득 제도로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2년 3월 기준 자격 요건을 갖추고 신청 못한 대상자에 대한 추가 접수중입니다.


신청 자격은?

  1.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만 신청 가능
  2. 농민기본소득을 도입한 해당 시 군에 거주
  3. 영농조건 : 농작물 재배업, 임업, 축산업 등
  4. 경영주의 경우 영농기간이 경영체 등록일 기준으로 1년 이상인 경우
  5. 거주지는 경기도이나, 영농을 경기도 인접한 시·군에서 영위하는 경우 지급 대상으로 선정

(공동경영주, 가족종사자, 가족이 아닌 종사자의 경우 연간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

신청 가능)

* 경경주의 경우 영농조건을 만족하지 않더라도 연간 농산물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경우

신청 가능


지원 제외 대상


  1. 직불금 부정수급자
  2. 농업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자
  3. 미성년자
  4. 가공, 유통업 고용자 이거나 노동자인 경우
  5. 사회실험 선정 지역에 실거주 하지 않는 자(장기요양, 장기해외체류, 군복무, 복역 중 등)




지원 내용


농민 개인에게 매월 5만 원(분기별 15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


신청 방법


해당 시·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시거나,

https://farmbincome.gg.go.kr/main으로 온라인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안내-

https://farmbincome.gg.go.kr/policy/list


시행 시군


연천. 파주, 김포, 양주, 동두천, 포천, 가평, 의정부, 하남, 양평, 광주, 용인, 의왕, 이천, 여주, 안성, 평택

시군별 신청 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