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연금' 받는 손자녀~25세 미만까지 확대

국민연금 가입자(였던자)이거나 노령연금 또는 2급 이상 장애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망하면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에게 가입기간에 따라 금액을 지급하여 남아있는 가족들이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급여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유족연금은 사망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기본연금액 일부에 가족수당 성격의 ‘부양가족 연금액’이 더해져 매달 지급​됩니다.

급여수준
가입기간연금액
10년 미만기본연금액 40% + 부양가족연금액
10년 이상 20년 미만기본연금액 50% + 부양가족연금액
20년 이상기본연금액 60% + 부양가족연금액
※ 기본연금액 : 가입기간 20년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연금액(지급율 100%)

급여지급청구는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수급권자)본인이 해야 하지만, 예외적인 경우에는 대리인이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예외 상황
법정대리인 청구수급권자가 미성년자, 법원의 판단에 의해 단독청구가 불가능한 행위능력 제한자(피성년후견인 등)인 경우
임의대리인 청구수급권자가 해외체류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본인의 직접 청구가 곤란한 경우

청구인은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할 때로부터 5년 안에 청구를 해야 하며,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내방하거나 우편으로 유족연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조부모의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손자녀의 나이가 늘어나 청소년 시기에 조금이나마 생계 곤란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공개한 5차 국민연금 종합계획에 따르면, 유족연금 지급 대상 손자녀 연령 기준을 현행 '만 19세 미만'에서 '만 25세 미만'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만 19세 이상부터 만 25세 미만 손자녀도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국민연금법에는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의 범위와 순위가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물론 1순위는 배우자이고, 2순위는 자녀(만 25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이고, 3순위는 부모(만 61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입니다.

이어 4순위는 손자녀(만 19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5순위는 조부모(만 61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등의 순으로 가족 3대를 포괄합니다.

작가 rawpixel.com 그림출처 Freepi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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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greyma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