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손자녀 지원금

보훈급여금 지급 대상인 분께는 매월 15일, 제출하신 거래은행 계좌에 보상금을 입급해 드립니다.

※ 15일이 휴뮤일인 경우에는 전일 입금

-지급급액은 월 400,000원으로, 제출하신 거래은행 통장으로 입금 / 단, 2005.1.1 이후 유족 중 보상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는 제외됨

-독립유공자의 사망시점을 광복이전/이후로 구분하여 유족연금을 지급하는데 대한 차등을 다소나마 해소하기 위한 제도

※ 생활지원금과 중복 불가

- 신청기관

주소지 관할 보훈청 보상과

- 지급대상

신청자 중 소득/재산조사 결과 지급 기준 해당자

- 지급급액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의료급여에 한함), 생활조정수당지급자: 월 478,000원

기초연금수급자(단독/부부세대), 소득/재산이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월 345,000원

🖥️ 국가보훈부(https://www.mpva.go.kr/)

☎️ 1577-0606

사진 출처 Freepik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이용하는 장애인에게 치과 비급여진료비 중 일부를 지원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장애인구강진료센터에서 치과 진료를 받는 장애인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50% 지원

•치과영역 중증 장애인 :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30% 지원

- 뇌병변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지체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정신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뇌전증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지적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자폐성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기타 장애인 :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10% 지원 - 치과영역 중증장애인을 제외한 모든 장애인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전화예약 후 방문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서울대학교 치과병원) : 1522-2700

•광주ㆍ전남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전남대학교 치과병원) : 062)530-5780

•충남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단국대학교 치과병원) : 041)550-0114

•부산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부산대학교병원) : 051)240-7000

•전북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전북대학교 치과병원) : 1577-7877

•경기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단국대학교 죽전치과병원) : 031)8005-2875

•경기북부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명지병원) : 031)810-5114

•대구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경북대학교 치과병원) : 053)600-7114

•인천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가천대학교 길병원 치과센터) : 032)460-3882

•강원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강릉원주대학교 치과병원) : 033)640-3161

•제주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제주대학교병원) : 064)717-1114

•대전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원광대학교치과병원) : 042)366-1114

•경남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부산대학교치과병원) : 055)360-5114

•충북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청주한국병원) : 043)222-7000

•울산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울산대병원) : 052)250-7979

제출서류는 어떤게 있나요?

신분증, 장애인 복지카드,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서울대학교치과병원(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 (☎1522-2700)

포스코 1% 나눔재단 장애인 맞춤형 보조기구 지원사업 '희망날개'

포스코1%나눔재단은 경제적 사정으로 보조기구 구입이 어려운 장애인 당사자의 꿈을 지원하는
2023년 맞춤형 보조기구 지원사업 「희망날개」를 실시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원대상

1) 경제적 사정으로 맞춤형 보조기구 구입이 어려운 장애인

-대상지역 : 포항, 광양 지역의 7세 이상 55세 이하 장애인
인천, 성남, 안산, 천안, 세종, 구미 지역의 7세 이상 35세 이하 장애인

2) 대상지역 내 거주지 등록 장애인 및 해당 지역의 학교, 직장 등에 재학(직) 중인 장애인

지원내용

• 장애 유형별 맞춤형 보조기구 지원

* 당사자 및 전문가와 협의를 통해 결정, 소득수준, 사업 적합성 등 고려

※ 2022년 지원품목 일부(예시)

제품명 및 제조사
한소네6(셀바스헬스케어)
야마하 수전동 휠체어(야마하)
오토복 아방가르드DS(Ottobock)
소리안 썬더(어니스트비전)
이볼브 ai 2400(Starkey)
KP-80 스탠딩 휠체어(Karma)
보이스탭(샤크로)

신청안내

1) 신청기간 : 2023년 4월 6일(목) ~ 5월 21일(일) 18:00까지
2)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 (nanum@poscofoundation.org)
※ 신청서 다운로드 : 포스코1%나눔재단(www.poscofoundation.org)→재단소식→공지사항

제출서류

1) 보조기구 지원사업 신청서, 추천서, 개인정보 동의서 각 1부 (소정양식)
2) 장애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복지카드 사본, 장애인증명서, 장애인 진단서 중 택1)
3)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중 택1)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 표기된 서류로 제출)
4)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①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수급자/차상위 증명서
② 일반 : 최근 6개월간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내역 (주민등록등본상 가족 중 소득이 있는 구성원 전원 제출)

진행절차

(※ 심사는 수시로 진행되며, 인터뷰 심사 대상자는 개별 공지 예정입니다.)

서류접수(4~5월)→심사(6월)→최종선정(7월)→보조기구 전달(9월)

문의

-포스코1%나눔재단(02-3457-1002)
[포항, 인천, 성남, 안산, 천안, 세종, 구미] 따뜻한동행 「희망날개」 담당(070-7118-1928)
[광양] 광양시 광양장애인복지관 「희망날개」 담당(061-761-4438)

포스코1%나눔재단 희망날개포스터

'희망나눔주주연대' 2023 의료비 지원사업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희망나눔주주연대'에서 진행하고 있는 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본 단체는 희귀난치성 질환 및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인한 장애로 재활, 치료, 고가의약품, 수술 등이 필요한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18세이하 아동(청소년)에게 의료비 등을 지원하여 질환에 대한 극복과 신체적 기능•건강 발달을 돕고, 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아동의 안정적인 치료환경을 돕고자하는 목적을 가지고 의료비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청기간

2023년 안내 시까지

신청대상

•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재활, 치료 등이 필요한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인한 장애로 재활치료 등이 필요한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1, 2 모두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인 경우 신청 가능

사업대상은 아래 소득기준에 해당할 경우에만 신청가능합니다.

*소득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저소득층 기준 중위소득 80%이하

-참고: 2023년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80%(4,320,771원), 3인가구(3,547,853원), 2인가구(2,764,924원)

사업내용

의료비(병원비, 재활치료비 등), 생활비(의료비 우선 지원)

제출서류

•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본 단체 양식, 공문 포함 제출)

• 진단서 또는 소견서(병원 발급, 질환 코드 필히 기재)

• 진료비 영수증 1부(병원발급-신청일 기준 3개월)

-시설센터/복지관 등 재활치료 시 특수교육비 납부 영수증 대체 가능

• 소득증빙서류(해당서류 필수 제출 및 보호자 서류 제출, 맞벌이일 경우 부모 모두 제출

직장근로자자영업자/일용직 근로자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한부모가정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포함 제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포함 제출)
수급자/차상위/한부모가정 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외국인의 경우)여권 사본, 외국인등록증 사본, 입국비자 사본

※ 제출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서류만 유효하며, 필요 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홈페이지 접수(희망나눔-지원사업 신청)또는 이메일(hope@hopeon.or.kr)중 택 1

-홈페이지, 이메일 신청 시 제출서류 1개의 PDF파일로 스캔하여 제출

*사례관리가 가능한 기관(사회복지기관, 시설, 단체, 의료기관, 행정기관 등)을 통해서만 신청가능

심사기준

1차 서류심사(내부평가): 제출서류 충실도, 적격여부(질환, 소득, 치료/재활 상황 등)

2차 추가 서류 제출 및 가정방문(1차 서류 심사 통과자-개별 안내)

최종 희망심사단 심사: 신청자 시급성, 필요성, 지원 효과 및 심의위원 의견

유의사항

• 후원금은 선정기관으로 지급 되며, 기관 특성에 따라 치료 기관 등으로 지급되며 안내된 일자에 맞춰 매월 후원금 사용에 대한 내용 및 지출 서류를 보고/제출하여야 합니다. 선정된 이후 서류 미제출 또는 지원에 소극적인 경우 지원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자는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 3자 제공 동의서 상의 내용에 따라 지원 내용이 사례(홈페이지, 단체 제작물 등)로 소개될 수 있습니다.

• 최종 선정기관은 후원 기간 동안 사례관리(분기별 대상자 근황 보고), 종료 후 결과 보고 제출과 함께 지원 단체 요청사항에 협조해 주셔야 합니다.

더 궁금한 점

희망나눔 주주연대 홈페이지

http://www.hopeon.or.kr

☎️ 02-3789-2555

문화누리카드 267만 명에 11만 원씩 지원

정부는 올해 취약계층 문화 누림 기회를 위한 ‘통합문화이용권(이하 문화누리카드)’을 267만 명에게 지원한다. 지난해보다 263만 명보다 4만 명 늘어난 규모다. 또한 고령자와 장애인 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큰 글씨와 점자 홍보물 제작 등 맞춤형으로 이용 지원을 강화한다.

31일 문화체육관광부는 이같이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의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문화누리카드 지원 사업은 6세 이상(2017. 12. 31. 이전 출생자) 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의 문화예술·여행·체육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교육 급여의 경우 수급자로 선정된 초·중·고 학생 외에 나머지 가구원도 통합문화이용권을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는 총 2983억 원(국비 2102억 원, 지방비 881억 원)을 투입해 267만 명에게 연간 11만 원을 지원한다.

전국 27000여 개 문화예술·관광·체육 가맹점서 이용

문화누리카드는 전국 약 2만7000개의 문화예술, 국내 여행, 체육 분야 가맹점에서 이용할 수 있다. 영화 관람료 2500원 할인, 도서 구매 시 10% 할인, 스포츠 관람료 40% 할인, 공연·전시 관람료, 악기 구입비, 숙박료, 놀이공원(테마파크) 입장권, 체육시설 이용료 및 스포츠용품 할인(각 가맹점 할인율 상이) 등 다양한 혜택을 함께 제공한다. 문화예술단체가 기부한 입장권 ‘나눔티켓(무료 또는 할인)’도 1인당 4매까지(월 3회 한도) 사용할 수 있다. 문화누리카드의 지역·분야별 가맹점 정보와 무료 및 할인 혜택, 나눔티켓 등 자세한 내용은 ‘문화누리’ 누리집(www.mnuri.kr) 또는 모바일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존 이용자요건 만족하면 지원금 자동 충전… 2.1.~11.30. 신규 발급

또한 지난해 문화누리카드 이용자 중 수급 자격을 유지하는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올해 지원금이 충전된다. 지원금 자동 충전이 완료된 대상자에게는 자동 재충전 완료 알림 문자가 발송되며, 2월 1일 이후에는 전국 주민센터와 문화누리카드 누리집, 전화 ARS(1544-3412),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자동 재충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자동 재충전 대상자가 아니거나, 새롭게 문화누리카드를 신청하려면 전국 주민센터와 문화누리카드 누리집, 전화 ARS(1544-3412), 앱을 통해 오늘 2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발급받을 수 있다. 올해 발급받은 문화누리카드는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지원금은 국고로 자동 반납된다.

장애인 등 대상별 맞춤형 이용지원 강화

문체부는 개별적으로 이용권(바우처) 사용이 어려운 고령자와 장애인 등이 더욱 편리하게 문화누리카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문화서비스 운영, 큰 글씨 및 점자 홍보물 제공, 문화상품 연계 전화 주문 책자 제작 등 맞춤형 이용 지원을 강화한다.

올해 하반기에는 행정안전부와 협업해 정부 지원 이용권(바우처) 최초로 민간 모바일 앱과 연계한 통합문화이용권 발급 및 이용 서비스(간편 결제, 잔액조회, 이용 내역 조회 등)를 지원할 예정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취약계층의 공정한 문화 누림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연차별 문화누리카드 지원 확대를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문화누리카드 수혜자가 문화로 일상의 행복감과 활력을 증진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AI복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