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으로 곤란을 겪고 있을 때(생활안정 지원)

실업급여

누가 해당되나요?

‌회사를 그만두기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예술인은 24개월 동안 9개월 이상, 노무제공자는 24개월 동안 12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근무하고, 본인이 원하지 않았음에도 퇴사한 후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사람

- 회사 사정으로 인한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사업장 휴·폐업 등 정당한 이직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지원 가능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실업급여는 이직 후 12개월 이내에 본인의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지급하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실업신고(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를 해야 합니다.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이직 당시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270일간 이직 전 평균임금 60% (예술인·노무제공자는 이직 전 평균보수의 60%)의 구직급여 지급
※ 1일 상한액은 6만 6,000원, 1일 하한액은 근로자 최저임금의 80%(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 6만 1,568원), 예술인·노무제공자는 기준보수의 60%(예술인 1만 6,000원, 노무제공자는 2만 6,600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퇴직 후 신분증을 지참하여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신청

실업신고 및 수급자격 인정 신청(이직자) → 수급자격 처리 및 실업인정일 지정(고용센터) → 재취업활동(수급자) → 실업인정 및 구직급여 지급(고용센터)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누가 해당되나요?

국민연금 가입이력이 1개월 이상 있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구직급여 수급자
※ 재산세 과세표준 6억 원 초과, 사업·근로소득 제외한 종합소득금액이 1,68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 제외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국민연금보험료*의 25%를 본인이 부담할 경우 나머지 75%는 정부에서 최대 12개월까지 지원

-연금보험료는 인정소득(실직하기 전 3개월간 평균 소득의 50%, 최대 70만 원)의 9% 금액으로 산정

어떻게 신청하나요?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제도

누가 해당되나요?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사용관계가 끝난 날 이전 18개월간 통산 1년이상인 사람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퇴직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내야 하는 보험료가 퇴직 전 직장보험료보다 많은 경우, 최대 36개월 동안은 퇴직 전 직장보험료 수준으로 납부하도록 지원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물가상승으로..국민연금•기초연금 3.3% 더 받는다

국민연금이란?

국민연금을 직장생활을 해보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연금제도이며 의무가입형 제도로 소득금액에 따라서 납부한 보험료를 기반으로 향후 노후대책을 한다는 기반으로 한다는 취지로 마련된 제도입니다.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내 거주하고 있는 거주국민이면 대상자에 해당하며 공무원이나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은 제외됩니다.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법에 근거한 저소득층 노인, 즉 가구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만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공적연금입니다.

사학연금이란?

사립학교 교직원 등의 퇴직, 사망, 직무상 질병, 부상 ,장애에 대해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내년에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각종 공적연금 수급자는 올해보다 약 3.3%이상 더 많은 연금액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해마다 전년도의 물가 변동률을 반영해 연금 지급액이 조정되기 때문입니다.

8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4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에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 지원 단가를 3.3% 올려 현재 월 최대 32만 3000원을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33만 4000원으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연금 수급액의 실질가치가 떨어지지 않게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인상한 데 따른 것입니다.

관련 법령에 근거해서 기초연금뿐 아니라 장애인 연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다른 공적 연금들도 정부가 추산하는 물가 상승률에 따라 3.3% 정도 인상됩니다.

9월부터 국민연금 부양가족·유족 연금 대상 ‘심한 장애인’까지 확대

‘국민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7월 22일까지

올해 9월부터 국민연금 부양가족연금 및 유족연금 지급 대상의 장애 인정 기준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까지 확대된다.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기존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등급 3급 이상의 장애정도에 해당하는 장애인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 5월 25일 국회는 부양가족·유족연금 지급 대상의 장애 인정 기준을 기존 ‘국민연금법의 장애등급 2급 이상’에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심한 장애인’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개정법률안에서 위임한 장애정도를 명확히 하고 관련 서식 정비를 위해 ‘국민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2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은 수급권자에게 배우자, 자녀, 부모가 있는 경우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해 지급하고 가입자 또는 수급권자 사망 시 그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중 최우선 순위자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한다.

다만 이 경우 배우자를 제외한 자녀 등은 연령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요건을 충족해야 했었다.

그러나 이번에 국민연금법령이 개정되면 기존 지원 대상인 1·2급 외에 구 ‘장애인복지법’상 3급에 해당되는 심한 장애인까지 부양가족연금 및 유족연금 대상이 될 수 있다.

한편 2023년 부양가족 연금액은 먼저 배우자는 연 28만 3380원(월 2만 3610원)이며 19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녀와 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인 부모는 연 18만 8870원(월 1만 5730원)이다.

복지부는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시행령은 오는 7월 12일까지, 시행규칙은 오는 7월 22일까지 입법예고할 예정으로, 이 기간 동안 의견이 있으면 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 연금급여팀(044-202-363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복지 매뉴얼] 치매예방서비스 등 노인복지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요즘은 코로나19로 모두들 고생이 많으실 텐데요.

가족과 친구들 건강 걱정도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럴 때일수록 서로서로를 챙기며

좋은 날을 기다려야 하겠죠..!

특히 가족이나 주변에 노인 분들이 계신다면

다양한 노인복지 제도를 알고 있는 것이 좋답니다.

미리미리 알고 있다면, 필요한 노인분들께

바로 말씀드리고, 혜택을 받도록 할 수 있겠죠?



노인복지의 개념부터 쉽게 알아볼까요?




노인복지의 개념과 정의

노인복지는 말 그대로 노인의 생활안전과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한 사회적 노력이에요.

노인은 생리적 및 신체적 기능이 퇴화되고, 심리적 변화가 일어나서 자기유지 기능과 사회적 역할 기능이 약화될 수도 있지만,

그 상황에서도 모든 노인이 원만한 사회관계를 유지하면서 만족하고 즐거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죠!

즉, 노인복지는 노인의 심신 건강유지와 생활안정을 위해 필요한 노인생활의 전면 보장 및 복지 서비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

노인복지와 관련된 주요 용어 알아보기

노인복지라고 하면 자주 나오는 용어들인데요.

노인복지에 대한 법률과 학문이 있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두고 연구하며 관리하는 분야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노력들 때문에 좋은 노인복지제도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겠죠?






알아두면 좋은 노인복지제도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다들 아시다시피 대표적인 소득보장제도입니다. 청년 때부터 차곡차곡 부어놓은 국민연금을 만 65세 이상이 되면

원금과 이자를 합해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요.

소득이 하위 70% 이하인 노인분들은 최대 매월 20만원씩 기초연금을 추가도 받으실 수 있답니다!

노인맞춤형돌봄서비스

노인맞춤형 돌봄서비스는 홀로 생활하시는 어르신들 중에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을 위한 서비스예요.

만 65세 이상의 노인질환자 가정에 요양보호사를 보내거나, 주간보호센터에서 돌봐드리는 주간보호 서비스가 있습니다.​

집안일에 도움을 받으셔야 한다면 단기가사서비스를 신청해보실 수도 있어요

노인의료복지

대한민국 어르신의 대부분은 무료예방접종을 받으실 수 있어요. 만 65세 이상이면 독감과 폐렴 예방접종이 무료죠.

또한 만 60세 이상이시면, 치매예방서비스를 이용하여 치매검진지원을 무료로 받으실 수 있어요.

중위소득 120%이하 노인분들은 치매 진단이 내려지면 치료제 본인부담금을 월 3만원까지 국가가 지원해드리기도 하죠!

노인 일자리 지원 사업

일자리 문제는 청년들에게도 큰 골칫거리지만, 노인분들에게도 큰 고민거리입니다.

은퇴 후 마땅한 일자리를 얻지 못하면, 엄청난 상실감과 허전함 속에서

생활을 해야하는데요. 이런 분들을 위해

각 지역의 주민센터와 노인취업지원센터에서

일자리를 추천하고 지원해드리고 있어요.

또한 9~12개월 동안에 월 30~35시간을 근무하면, 월 20만원의 수당도 따로

드리기도 하죠. 일자리도 추천받고, 수당도 따로 받는다면 일상의 평안이

더욱 살아나겠죠?



이런 다양한 노인복지 서비스들은 거주하시는 주민센터 또는

지자체별 노인복지관, 노인복지센터를 통해서도 도움을 받으실 수 있어요!

또한 지자체별로는 색다른 복지 혜택을 전달하기도 해요.

세종시에는 만 100세가 되시는 어르신께 장수축하금을 드리고,

3세대 이상이 세종시 내 동일한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85세 이상의 부모를 부양하는 경우, 효행장려금을 지원하기도 하죠.

이렇듯 알게 모르게 거주지에서 진행하는 것들이 많으니,

단순히 혜택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더 알아보고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저 복길이는 앞으로도 더 좋은 복지제도와 혜택을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 주변의 어르신들을 먼저 챙겨서, 따뜻한 일상을 만들어보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