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으로 생활이 곤란할 때, 긴급복지지원제도

어떻게 신청하나요?

어떤 상황에서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위기상황) 주소득자의 사망, 휴·폐업, 실직 등으로 생계가 어렵거나, 중한 질병으로 수술 받을 때, 화재·경매 등으로 거주지에서 생활 곤란 등

- (소득) 최저생계비 150%이하(4인기준 245만원)(단, 생계지원은 120%이하(4인기준 196만원))

- 일반재산(주택, 토지 등) : 대도시 1억 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 -금융재산(현금, 예금, 주식 등) : 300만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500만원 이하)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죠?

지원 종류지원내용지원횟수
생계지원108만원(4인기준/월)최대 6개월
의료지원300만원 이내(1회, 본인부담금 및 일부비급여)300만원 추가 가능
주거지원59만원 이내(4인기준/월, 대도시)최대 12개월
사회복지시설이용지원134만원 이내(4인기준/월)최대 6개월
교육지원초등 21만원, 중등 33만원, 고등 40만원(고등학교 수업료 입학금 포함 가능)최대 2회
해산비지원60만원1회
장제비지원75만원1회
연료비지원89천원 이내(월, 10~3월)최대 6개월
전기요금지원50만원 이내1회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복지대표포털 복지로(www.bokjiro.go.kr),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에서 자세한 내용 확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