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이슈] 전국의 초중고 학부모님들! 지원대상 확인하고 교육비 신청해 받으세요~

교육부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교육급여'와 '교육비' 집중 신청 기간을

지난 3월 2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는데요!

교육비의 경우,

많은 가정에서 부담을 느끼는 부분이기에

정부에서도 교육비 절감의 필요성을 고려하고,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고심하는 부분일 겁니다!

그 결과 올해에는 교육비 지원 예산이

지난해에 비해 20% 증액되기도 했는데요.

모르고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면 안 되겠죠?

한 번만 신청하면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니,

아직 신청하시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을 함께 알아볼까요?


교육급여 신청


'교육급여'란?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

수급자로 선정되면 교육활동 지원비를 연 1회,

무상교육 제외학교 재학 시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 대금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의 경우 지원 금액이 지난해보다 21.1% 상승되었는데요.

초중고에 따라 다르게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초등학생의 경우, 33만 1천원

중학생의 경우, 46만 6천원

고등학생의 경우, 55만 4천원으로

각각 작년보다 15.7%, 23.9%, 23.6% 상향 조정되어 지원합니다.


이런 교육활동지원비는 학생이 필요한 교육활동에 자율적으로 지출이 가능하답니다!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

교육급여의 지원 대상은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입니다.

지원을 희망하는 보호나자 학생은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 교육비원클릭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는데요.

집중 신청 기간은 3월 18일까지입니다.

물론, 그 이후에 신청해도 되지만

올해는 한시적으로 온/오프라인 서점이나 EBS 강의 시청에 활용할 수 있는 지원금 연 10만원을 주는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을 추가로 지원하기 때문에

학기 초인 3월에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http://oneclick.moe.go.kr/pas_ocl_mn00_001.do




교육비 신청


'교육비'란?

교육비는 시/도 교육청 예산에 맞춰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입학금과 수업료를 포함해

급식비, 방과후 학교 자유수강권, 인터넷 통신비를 받을 수 있답니다!

올해에는 코로나19로 가정 형편이 급격히 어려워진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소득/재산 조사를 하지 않고도

교내 학생복지위원회를 통해 학교장이 교육비 지원 대상자를 추천하는 비율이

기존 10%에서 15%로 한시적 상향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시행으로,

교육비 지원 대상자에 대한민국 거주 외국인 중

대한민국과 공익에 대한 기여가 인정되는 자와 동반가족,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도 새로이 편입이 되었다고 하네요!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

중위소득 50% 이하 가정이 지원 대상인데요.

교육비도 교육급여와 마찬가지로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 교육비원클릭 누리집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교육비 또한 집중 신청 기간인 3월에 신청해야 유리한데요.

바로 입학금과 수업료는 신청한 달부터 지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또 교육비와 교육급여를 신청하여 지원 받는 학생은

1회 신청만 하면 향후에는 기존 정보를 활용해 계속 지원 여부를 심사를 받게 되는데요.

이미 신청해 지원 받는 형제/자매가 있더라도

초등학교에 새로 입학하는 학생은 새롭게 신청해야 하는 점은 꼭 인지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oneclick.moe.go.kr/pas_ocl_mn00_001.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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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시 : 2022. 03. 01 12 : 00

출처 : 연합뉴스 (이도연 기자)

https://www.yna.co.kr/view/AKR20220228160300530?input=1195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