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해당하나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재해나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화재로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의 인명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각각 대상자의 유가족 중 선순위자 1인에 한하여 지원합니다.
■ 선정기준이 되는 재해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태풍, 홍수,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낙뢰, 가뭄, 지진 그 밖의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입은 인명 또는 재산상의 피해
-직접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화재로 인하여 입은 인명 또는 재산상의 피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 60조에 따라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의 피해
*감염병으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경우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경우 특별재난지역 외의 지역 및 선포 이전의 동일한 사망피해에 대해서도 재해위로금 지급
*농작물, 과수, 수산물 등의 경작이나 양식 실패 등 재해와 직접 관련이 없는 피해, 고의로 인해 발생되거나 확대된 피해와 본채가 아닌 별채 또는 창고 등 부속건물, 빈집, 무허가 등 불법건축물, 건축중인 주택은 재해위로금을 지원하지 않음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 피해 종류 및 정도에 따라 30만원~500만원을 지원합니다.
(인명피해) 사망(실종)은 500만원, 2주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부상은 30만원 지급
(주택피해) 전파의 경우 500만원, 반파는 250만원, 침수는 50만원을 지급
(공동주택피해) 2,000만원 초과 피해시 100만원, 1,000만원 초과 2,000만원 이하의 피해시 50만원 지급
(기타 재산피해) 대규모 피해(피해액 1,000만원 초과)시 50만원, 소규모 피해(피해액 50만원 초과 1,000만원 이하)시 30만원 지급
(공동이용시설피해) 대규모 피해(피해액 1,000만원 초과)시, 500만원, 소규모 피해(피해액 500만원 초과) 250만원 지급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관할 보훈관서에 신청 가능
더 궁금한 점
전화문의
보훈상담센터: 1577-0606
관련 웹사이트
국가보훈부 https://www.mpva.go.kr/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
누가 해당하나요?
(위기아동 가정보호) 즉각분리 또는 응급조치에 따라 원가정에서 분리된 만 6세 미만 학대피해아동
(전문가정위탁) 보호대상아동 중 2세 이하 영아, 학대피해아동, 장애아동, 경계선지능아동 등 전문적 보호 필요 아동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위기아동 가정보호 또는 전문가정위탁 책정된 아동 1인당 월 100만원 지급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별도 신청없이 직접 지원
• 지급방법 : 위탁가정 소재지 시·군·구에서 전문가정위탁보호 결정일이 포함된 달부터 매월 지급하며, 종결 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지급함이 원칙
- 위탁보호 결정일이 포함된 달은 결정일이 15일 이전일 경우 전문아동보호비 100% 지급, 16일 이후일 경우 50% 지급
- 위탁보호 종료일이 포함된 달은 종료일이 15일 이전일 경우 전문아동보호비 50% 지급, 16일 이후일 경우 100% 지급
• 지급계좌 및 지급일 : 전문위탁부모 계좌로 매월 20일 지급(토/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더 궁금한 점
☎️ 전화문의
아동권리보장원: 02-6454-8500
가정위탁지원센터: 1577-1406
열악한 환경에 노출되어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있는 아이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아이들에게는 모두의 관심과 사랑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 소외된 아이들에게 따스한 손길이 되어준다면 아이들의 내일이 변화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학대피해로 일시분리된 영유아를 보호하는 위기아동 가정보호 가정에 아동 보호에 필요한 구입 비용을 지원해주는 서비스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해당되나요?
(위기아동 가정보호) 즉각분리 또는 응급조치된 만 6세 미만 학대피해아동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위기아동 가정보호 책정 시 아동용품구입비 100만원을 1회 지급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별도 신청없이 직접 지원
처리절차
①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시군구,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
② 대상자 확정
시군구,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
③ 서비스 지원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
④ 서비스 사후 관리
시군구,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서비스 제공 이루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
더 궁금한 점
전화문의
아동권리보장원: 02-6454-8500
가정위탁지원센터: 1577-1406
관련 웹사이트
아동권리보장원(https://www.ncrc.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