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복지

행복주택 공급

행복주택 공급
  •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 제공유형
    현물지급
  • 지원주기
    1회성

지원대상

  • 지원대상
    • 대학생, 청년(19~39세 등),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고령자(65세 이상), 주거급여 수급자, 산업단지근로자, 창업인, 지역전략산업종사자, 중소기업전용주택에 입주하는 장기근속자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선정기준
    • 대학생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다음학기에 입·복학예정인 사람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중퇴 후 2년 이내인 사람
      • 본인 및 부모 합계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이하(1인가구), 110%이하(2인가구), 100%이하(3인이상가구)
      • 본인 총 자산 7,200만원, 자동차 미소유
    • 청년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19~39세에 속하거나 소득이 있는 업무 5년 이내인 사람 또는 퇴직 후 1년 이내의 자 중 구직급여 수급 자격이 있는 자 또는 예술인
      • 세대소득(단,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일 경우는 본인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이하(1인가구), 110%이하(2인가구), 100%이하(3인이상가구)
      • 세대(단,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인 경우 본인) 총자산 2억 5,400만원, 자동차 3,496만원
    • (예비)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족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혼부부의 경우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혼인기간 7년 또는 6세이하 자녀를 둔 사람
      • 예비 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을 계획중이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인 사람
      • 한부모가족의 경우 6세이하(태아포함)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세대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이하(맞벌이부부 2인가구), 120%이하(1인가구 또는 맞벌이부부 3인이상가구), 110%이하(맞벌이부부 제외 2인가구), 100%이하(맞벌이부부 제외 3인이상가구)
      • 세대내 총자산 2억 9,200만원, 자동차 3,496만원
    • 주거급여 수급자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주거급여수급 대상자
      • 세대소득이 중위소득의 45% 이하인 사람
      • 자산은 소득인정액 평가 시 반영
    • 고령자의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65세 이상인 사람
      • 세대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이하(1인가구), 110%이하(2인가구), 100%이하(3인이상가구)
      • 세대내 총자산 2억 9,200만원, 자동차 3,496만원
    • 산단 근로자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단, 미혼자의 경우 무주택자 요건 적용)으로서 인근(연접 시.군 포함) 산업단지의 입주기업 등에 1년 이상 근무(예정)중인 사람
      • 세대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이하(맞벌이부부 2인가구), 120%이하(1인가구 또는 맞벌이부부 3인이상가구), 110%이하(맞벌이부부 제외 2인가구), 100%이하(맞벌이부부 제외 3인이상가구)
      • 세대내 총자산 2억 9,200만원, 자동차 3,496만원

서비스 내용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내용
    •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을 입주계층에 따라 인근 임대시세보다 60~80%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20년까지 거주 가능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
    • 대상자별 임대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학생, 소득이 없는 청년 : 시세의 68%
      • 소득이 있는 청년, 창업 및 지역전략산업 지원주택 입주자 : 시세의 72%
      •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산업단지근로자, 중소기업전용주택 입주 장기근속자 : 시세의 80%
      • 고령자 : 시세의 76%
      • 주거급여수급자 : 시세의 60%
    • 대상자별 행복주택 거주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학생 및 청년 : 6년
      •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창업지원주택 및 지역전략산업지원주택의 입주자 또는 중소기업전용주택 입주 장기근속자 : 자녀가 없는 경우 6년, 자녀가 1명 이상인 경우 10년
      • 주거급여수급자 : 20년
      • 고령자 : 20년
      • 산업단지 근로자: 6년(단, 예비입주자가 없거나 재공급을 통한 신규 입주희망자가 없는 경우 2년씩 연장가능)

신청방법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처리절차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각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PC/모바일앱)에서 ‘서비스 신청’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SH 등 지방공사, 지방자치단체 등 각 공공주택사업자에서 조사 및 심사

대상자 확정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SH 등 지방공사, 지방자치단체 등 각 공공주택사업자에서 보장 결정

이의 신청 접수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각 공공주택사업자에 이의 신청 접수

서비스 지원
담당 시/군/구청 또는 각 공공주택사업자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서비스 사후 관리
담당 시/군/구청 또는 각 공공주택사업자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추가정보

아래 정보를 참고하세요.

전화문의

관련 웹사이트

근거법령

  • 공공주택 특별법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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