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복지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서비스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서비스
  • 소관부처
    교육부
  • 제공유형
    전자바우처(바우처)
  • 지원주기

지원대상

  • 지원대상
    • 특수교육대상자 중 치료지원대상자를 지원합니다.
  • 선정기준
    • 특수교육대상자가 치료지원을 희망하면, 진단 평가를 실시하여 치료지원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서비스 내용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내용
    • 치료사 채용, 바우처, 치료지원 제공기관(병·의원, 장애인복지관, 사설치료실 등)을 통해 물리치료, 작업치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신청방법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처리절차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립 특수학교 및 국립대학 부설 유치원, 학교에서 조사 및 심사

대상자 확정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립 특수학교 및 국립대학 부설 유치원, 학교에서 보장 결정

이의 신청 접수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립 특수학교 및 국립대학 부설 유치원, 학교에 이의 신청 접수

추가정보

아래 정보를 참고하세요.

전화문의

관련 웹사이트

  • 교육부 http://www.moe.go.kr

근거법령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Subscription Form

뉴스레터 신청

Top
cro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