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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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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유형전자바우처(바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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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주기월
지원대상
- 지원대상
- 특수교육대상자 중 치료지원대상자를 지원합니다.
- 선정기준
- 특수교육대상자가 치료지원을 희망하면, 진단 평가를 실시하여 치료지원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서비스 내용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내용
- 치료사 채용, 바우처, 치료지원 제공기관(병·의원, 장애인복지관, 사설치료실 등)을 통해 물리치료, 작업치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신청방법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처리절차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립 특수학교 및 국립대학 부설 유치원, 학교에서 조사 및 심사
대상자 확정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립 특수학교 및 국립대학 부설 유치원, 학교에서 보장 결정
이의 신청 접수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립 특수학교 및 국립대학 부설 유치원, 학교에 이의 신청 접수
추가정보
아래 정보를 참고하세요.
전화문의
- 교육부 02-6222-6060
관련 웹사이트
- 교육부 http://www.moe.go.kr
근거법령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