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복지

초.중.고 학생 교육비지원

초.중.고 학생 교육비지원
  • 소관부처
    교육부
  • 제공유형
    현물지급
  • 지원주기

지원대상

  • 지원대상
    • ○  저소득층 수급 자격자(기초, 한부모, 법정 차상위)인 학생
    •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시도교육청별 지원 기준에 해당하는 학생
    •    ※ 시도교육청 기준에 따라 지원항목, 대상, 학년의 범위가 다르며, 상세 기준은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oneclick.moe.go.kr) 시도교육청별 지원기준 참고

서비스 내용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내용
    • ○  고교학비: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전액
    • ○  급식비: 학기 중 중식비
    •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1인당 연간 60만원 내외 지원(교재비 포함)
    • ○  교육정보화 지원: 가구당 컴퓨터 1대, 가구당 인터넷 통신비 월 17,600원, 유해차단 서비스 월 1,650 이내
    •     ※ 지원액 등은 시도교육청별 상이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처리절차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교육청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PC/모바일앱)에서 ‘서비스 신청’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교육청에서 조사 및 심사

대상자 확정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교육청에서 보장 결정

이의 신청 접수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교육청에 이의 신청 접수

서비스 지원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교육청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서비스 사후 관리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교육청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추가정보

아래 정보를 참고하세요.

전화문의

관련 웹사이트

  • 광주시교육청
  • 중앙상담센터 (09:00~22:00, 주말포함)
  • 서울시교육청콜센터
  • 부산시교육청 교육정보화담당
  • 충남교육청

근거법령

  • 국가정보화 기본법
  • 교육기본법
  • 초ㆍ중등교육법
Subscription Form

뉴스레터 신청

Top
cro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