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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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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유형현물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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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주기년
지원대상
- 지원대상
- ○ 저소득층 수급 자격자(기초, 한부모, 법정 차상위)인 학생
-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시도교육청별 지원 기준에 해당하는 학생
- ※ 시도교육청 기준에 따라 지원항목, 대상, 학년의 범위가 다르며, 상세 기준은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oneclick.moe.go.kr) 시도교육청별 지원기준 참고
서비스 내용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내용
- ○ 고교학비: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전액
- ○ 급식비: 학기 중 중식비
-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1인당 연간 60만원 내외 지원(교재비 포함)
- ○ 교육정보화 지원: 가구당 컴퓨터 1대, 가구당 인터넷 통신비 월 17,600원, 유해차단 서비스 월 1,650 이내
- ※ 지원액 등은 시도교육청별 상이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처리절차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교육청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PC/모바일앱)에서 ‘서비스 신청’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교육청에서 조사 및 심사
대상자 확정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교육청에서 보장 결정
이의 신청 접수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교육청에 이의 신청 접수
서비스 지원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교육청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서비스 사후 관리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교육청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추가정보
아래 정보를 참고하세요.
전화문의
- 시도교육청 자체상담센터 안내 전화번호입니다.
- 서울 교육청 02-1396
- 부산 교육청 051-1396
- 대구 교육청 053-231-0753(고교학비), -0752(방과후), -0754(교육정보화), -0755(현장체험학습비)
- 인천 교육청 032-420-8296(고교학비), -8296(방과후), -8298(교육정보화), -8295(급식비
관련 웹사이트
- 광주시교육청
- 중앙상담센터 (09:00~22:00, 주말포함)
- 서울시교육청콜센터
- 부산시교육청 교육정보화담당
- 충남교육청
근거법령
- 국가정보화 기본법
- 교육기본법
- 초ㆍ중등교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