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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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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유형현물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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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주기년
지원대상
- 지원대상
- 등록 장애인이거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 선정기준
- 아래의 항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상자(신규 신청자 우선 지원)를 선정합니다.
- 중증장애인 우선
- 저소득층 우선
- 구직자, 학생, 취업자 순
- 보조기기 사용 적합도 및 활용도가 높은 자
- 서류심사, 방문상담(해당하는 경우), 전문가 평가 등을 바탕으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선정합니다.
- 아래의 항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상자(신규 신청자 우선 지원)를 선정합니다.
서비스 내용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내용
- 정보통신 보조 기기 구매 비용의 80%를 지원합니다.
※ 단, 기초 생활수급권자는 90%까지 지원 - 정보통신 보조기기 지원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시각장애: 화면낭독 소프트웨어, 독서 확대기 등
- 지체·뇌병변 장애: 특수 마우스, 특수 키보드 등
- 청각·언어장애: 영상전화기, 의사소통 보조기기 등
- 정보통신 보조 기기 구매 비용의 80%를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처리절차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담당 시/군/구청 또는 17개 광역시·도에서 조사 및 심사
대상자 확정
담당 시/군/구청 또는 17개 광역시·도에서 보장 결정
이의 신청 접수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17개 광역시·도에 이의 신청 접수
추가정보
아래 정보를 참고하세요.
전화문의
- 한국정보화진흥원 상담센터 1588-2670
- 정보통신보조기기 사업
관련 웹사이트
- 한국정보화진흥원 상담센터
- 정보통신보조기기 사업 http://www.at4u.or.kr/
근거법령
- 지능정보화 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