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복지

정보통신보조기기보급

정보통신보조기기보급
  •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제공유형
    현물지급
  • 지원주기

지원대상

  • 지원대상
    • 등록 장애인이거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 선정기준
    • 아래의 항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상자(신규 신청자 우선 지원)를 선정합니다.
      • 중증장애인 우선
      • 저소득층 우선
      • 구직자, 학생, 취업자 순
      • 보조기기 사용 적합도 및 활용도가 높은 자
    • 서류심사, 방문상담(해당하는 경우), 전문가 평가 등을 바탕으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선정합니다.

서비스 내용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내용
    • 정보통신 보조 기기 구매 비용의 80%를 지원합니다.
      ※ 단, 기초 생활수급권자는 90%까지 지원
    • 정보통신 보조기기 지원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시각장애: 화면낭독 소프트웨어, 독서 확대기 등
      • 지체·뇌병변 장애: 특수 마우스, 특수 키보드 등
      • 청각·언어장애: 영상전화기, 의사소통 보조기기 등

신청방법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처리절차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담당 시/군/구청 또는 17개 광역시·도에서 조사 및 심사

대상자 확정
담당 시/군/구청 또는 17개 광역시·도에서 보장 결정

이의 신청 접수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17개 광역시·도에 이의 신청 접수

추가정보

아래 정보를 참고하세요.

전화문의

  • 한국정보화진흥원 상담센터 1588-2670
  • 정보통신보조기기 사업

관련 웹사이트

근거법령

  • 지능정보화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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