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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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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유형현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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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주기수시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 장애인과 차상위본인부담 경감대상 등록 장애인(만성 질환자, 18세 미만 장애아동 포함)을 지원합니다.
- 장애인 의료비는 장애인에게만 지원되고 장애인과 세대를 같이 하는 비장애인에게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서비스 내용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내용
- 지원대상자가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처리절차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담당 시/군/구청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조사 및 심사
대상자 확정
담당 시/군/구청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보장 결정
이의 신청 접수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의 신청 접수
서비스 지원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서비스 사후 관리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추가정보
아래 정보를 참고하세요.
전화문의
-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관련 웹사이트
-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 보건복지부 콜센터 http://www.129.go.kr
근거법령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