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복지

장애인의료비지원

장애인의료비지원
  •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 제공유형
    현금지급
  • 지원주기
    수시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 장애인과 차상위본인부담 경감대상 등록 장애인(만성 질환자, 18세 미만 장애아동 포함)을 지원합니다.
    • 장애인 의료비는 장애인에게만 지원되고 장애인과 세대를 같이 하는 비장애인에게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서비스 내용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내용
    • 지원대상자가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처리절차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담당 시/군/구청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조사 및 심사

대상자 확정
담당 시/군/구청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보장 결정

이의 신청 접수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의 신청 접수

서비스 지원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서비스 사후 관리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추가정보

아래 정보를 참고하세요.

전화문의

  •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관련 웹사이트

근거법령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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