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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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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유형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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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주기년
지원대상
- 지원대상
-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을 지원합니다.
- 선정기준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아동을 선정합니다(대상자로 선정되고 나서 지원을 받는 중간에 만 18세가 됐을 때는 해당 사업 기간 종료일까지 지원).
- 다른 법령(또는 국가 예산)에 따라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과 유사한 재가서비스(장애인활동보조지원서비스 등 기타 이에 준하는 서비스)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선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서비스 내용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내용
- 1가정당 연 720시간의 돌봄서비스, 휴식지원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처리절차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읍면동에서 조사 및 심사
대상자 확정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읍면동에서 보장 결정
이의 신청 접수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사업시행기관에 이의 신청 접수
추가정보
아래 정보를 참고하세요.
전화문의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보건복지부
관련 웹사이트
- 보건복지부 콜센터 http://www.129.go.kr
-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근거법령
- 장애아동복지지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