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복지

장애아가족양육지원

장애아가족양육지원
  •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 제공유형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 지원주기

지원대상

  • 지원대상
    •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을 지원합니다.
  • 선정기준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아동을 선정합니다(대상자로 선정되고 나서 지원을 받는 중간에 만 18세가 됐을 때는 해당 사업 기간 종료일까지 지원).
    • 다른 법령(또는 국가 예산)에 따라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과 유사한 재가서비스(장애인활동보조지원서비스 등 기타 이에 준하는 서비스)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선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서비스 내용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내용
    • 1가정당 연 720시간의 돌봄서비스, 휴식지원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처리절차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읍면동에서 조사 및 심사

대상자 확정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읍면동에서 보장 결정

이의 신청 접수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사업시행기관에 이의 신청 접수

추가정보

아래 정보를 참고하세요.

전화문의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보건복지부

관련 웹사이트

근거법령

  • 장애아동복지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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