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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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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유형현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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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주기월
지원대상
- 지원대상
생활안정지원대상자로 등록된 일본군'위안부' 생존 피해자를 지원합니다.
- 선정기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 조사를 바탕으로 대상자 여부를 심의·결정합니다.
서비스 내용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내용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지원합니다.
- 생활안정지원금: 월 154만 8,000원 정액급여 지급
- 간병비 지원: 월 300만원 내외 이용시간에 따라 사후 지급
- 특별지원금: 생활안정지원 대상자 결정·등록 시 4,300만원 일시금 지급
- 기타지원: 건강 치료 및 맞춤형 지원, 법률 상담 등의 지원 등등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처리절차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담당 시/군/구청 또는 여성가족부에서 조사 및 심사
대상자 확정
담당 시/군/구청 또는 여성가족부에서 보장 결정
이의 신청 접수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도, 재외공관에 이의 신청 접수
추가정보
아래 정보를 참고하세요.
전화문의
- 여성가족부 02-2100-6000
관련 웹사이트
- 여성가족부 http://www.mogef.go.kr/index.jsp
근거법령
-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