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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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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유형현물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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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주기1회성
지원대상
- 지원대상
- 만 65세 이상의 의료급여수급권자이면서, 치과 병·의원에서 시술 전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록시스템(요양기관 정보마당)을 통해 직접 등록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발급받은 발급받은 틀니(치과임플란트) 등록신청서를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에 방문하여 제출·등록하신 분을 지원합니다.(사전등록제 실시)
- 틀니는 동일부위(상악·하악) 동일종류(완전틀니·부분틀니)의 경우 7년에 1회 급여적용이 원칙이며, 구강상태가 심각하게 변화되어 새로운 틀니가 필요한 경우 7년 이내에 재제작 가능
- 치과 임플란트는 1인당 평생 2개 급여 적용
- 진료전달체계: 의료급여 진료절차(1차→2차→3차) 준수
- 만 65세 이상의 의료급여수급권자이면서, 치과 병·의원에서 시술 전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록시스템(요양기관 정보마당)을 통해 직접 등록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발급받은 발급받은 틀니(치과임플란트) 등록신청서를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에 방문하여 제출·등록하신 분을 지원합니다.(사전등록제 실시)
- 선정기준
- 틀니에 대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급여시작일
틀니 급여시작일
급여내용 시작일자 레진상 완전틀니 2012년 7월 1일부터~ 금속상 완전틀니 2015년 7월 1일부터~ 금속상 부분틀니 2013년 7월 1일부터~ 사후 유지관리 2012년 10월 1일부터~ - 대상자: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 (12년 7월) 만 75세 이상→(15년 7월) 만 70세 이상→(16년 7월)만 65세 이상 - 급여대상: 레진상 완전틀니, 금속상 완전틀니, 클라스프 부분틀니, 사전 임시 틀니, 사후 유지관리
* 사후 유지관리는 틀니 급여화 이전에 비급여로 제작하여 사용하고 있는 수급권자를 포함하여 급여 지원 - 본인부담: 1종 수급권자 5%, 2종 수급권자 15%, 부분틀니 지대치는 별도 본인부담(비급여)
- (* '17년 11월부터 1종 수급권자 5%, 2종 수급권자 15% 적용)
- 급여횟수: 원칙적으로 동일부위(상악·하악) 동일종류(완전틀니·부분틀니)의 경우 7년에 1회 급여적용하나, 구강상태가 심각하게 변화되어 새로운 틀니가 필요한 경우 7년 이내에 재 제작 가능하며, 사전등록제 실시로 틀니 수급권자 이력 관리가 가능하므로 중복급여 여부 확인 가능
- 급여시작일
- 치과 임플란트에 대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급여시작일: 2014년 7월 1일부터~
- 대상자: 만 65세 이상 부분무치악 환자(완전무치악은 제외)
* (14년 7월) 만 75세 이상→(15년 7월) 만 70세 이상→(16년 7월) 만 65세 이상 - 급여대상: 1인당 평생 2개 지원
- 본인부담: 1종 10%, 2종 20%, 필요에 따라 시행하는 부가수술(골이식술 등)은 비급여
- 중복급여: 부분틀니와 중복급여 가능, 사전등록제 실시로 급여갯수 등 수급권자 이력 관리 가능
- 틀니에 대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비스 내용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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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틀니 및 치과 임플란트에 대한 의료급여를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자격별 급여지원비율
급여내용 1종 2종 틀니 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95 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85 치과 임플란트 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90 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80 - 수익자부담은 입원·외래 구분 없이 아래와 같습니다.
- 틀니 : 급여비용총액의 1종 수급권자 5%, 2종 수급권자 15%
- 치과 임플란트 : 급여비용총액의 1종 수급권자 10%, 2종수급권자 20%
- 틀니 및 치과 임플란트에 대한 의료급여를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처리절차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장기관(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서 조사 및 심사
대상자 확정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장기관(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서 보장 결정
이의 신청 접수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의료서비스 제공: 의료기관, 급여비용 지급 : 보장기관에 이의 신청 접수
추가정보
아래 정보를 참고하세요.
전화문의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보건복지부기초의료보장과 044-202-3098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644-2000
관련 웹사이트
- 보건복지부 콜센터 http://www.129.go.kr
- 보건복지부기초의료보장과 www.mohw.go.kr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www.hira.or.kr
근거법령
-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 의료급여법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