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복지

의료급여 틀니·치과임플란트

의료급여 틀니·치과임플란트
  •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 제공유형
    현물지급
  • 지원주기
    1회성

지원대상

  • 지원대상
    • 만 65세 이상의 의료급여수급권자이면서, 치과 병·의원에서 시술 전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록시스템(요양기관 정보마당)을 통해 직접 등록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발급받은 발급받은 틀니(치과임플란트) 등록신청서를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에 방문하여 제출·등록하신 분을 지원합니다.(사전등록제 실시)
      • 틀니는 동일부위(상악·하악) 동일종류(완전틀니·부분틀니)의 경우 7년에 1회 급여적용이 원칙이며, 구강상태가 심각하게 변화되어 새로운 틀니가 필요한 경우 7년 이내에 재제작 가능
      • 치과 임플란트는 1인당 평생 2개 급여 적용
      • 진료전달체계: 의료급여 진료절차(1차→2차→3차) 준수
  • 선정기준
    • 틀니에 대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급여시작일

        틀니 급여시작일

        급여내용 시작일자
        레진상 완전틀니 2012년 7월 1일부터~
        금속상 완전틀니 2015년 7월 1일부터~
        금속상 부분틀니 2013년 7월 1일부터~
        사후 유지관리 2012년 10월 1일부터~
      • 대상자: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 (12년 7월) 만 75세 이상→(15년 7월) 만 70세 이상→(16년 7월)만 65세 이상
      • 급여대상: 레진상 완전틀니, 금속상 완전틀니, 클라스프 부분틀니, 사전 임시 틀니, 사후 유지관리
        * 사후 유지관리는 틀니 급여화 이전에 비급여로 제작하여 사용하고 있는 수급권자를 포함하여 급여 지원
      • 본인부담: 1종 수급권자 5%, 2종 수급권자 15%, 부분틀니 지대치는 별도 본인부담(비급여)
      • (* '17년 11월부터 1종 수급권자 5%, 2종 수급권자 15% 적용)
      • 급여횟수: 원칙적으로 동일부위(상악·하악) 동일종류(완전틀니·부분틀니)의 경우 7년에 1회 급여적용하나, 구강상태가 심각하게 변화되어 새로운 틀니가 필요한 경우 7년 이내에 재 제작 가능하며, 사전등록제 실시로 틀니 수급권자 이력 관리가 가능하므로 중복급여 여부 확인 가능
    • 치과 임플란트에 대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급여시작일: 2014년 7월 1일부터~
      • 대상자: 만 65세 이상 부분무치악 환자(완전무치악은 제외)
        * (14년 7월) 만 75세 이상→(15년 7월) 만 70세 이상→(16년 7월) 만 65세 이상
      • 급여대상: 1인당 평생 2개 지원
      • 본인부담: 1종 10%, 2종 20%, 필요에 따라 시행하는 부가수술(골이식술 등)은 비급여
      • 중복급여: 부분틀니와 중복급여 가능, 사전등록제 실시로 급여갯수 등 수급권자 이력 관리 가능

서비스 내용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틀니 및 치과 임플란트에 대한 의료급여를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자격별 급여지원비율

      급여내용 1종 2종
      틀니 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95 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85
      치과 임플란트 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90 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80
    • 수익자부담은 입원·외래 구분 없이 아래와 같습니다.
      • 틀니 : 급여비용총액의 1종 수급권자 5%, 2종 수급권자 15%
      • 치과 임플란트 : 급여비용총액의 1종 수급권자 10%, 2종수급권자 20%

신청방법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처리절차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장기관(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서 조사 및 심사

대상자 확정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장기관(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서 보장 결정

이의 신청 접수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의료서비스 제공: 의료기관, 급여비용 지급 : 보장기관에 이의 신청 접수

추가정보

아래 정보를 참고하세요.

전화문의

관련 웹사이트

  • 보건복지부 콜센터 http://www.129.go.kr
  • 보건복지부기초의료보장과 www.mohw.go.kr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www.hira.or.kr

근거법령

  •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 의료급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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