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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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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유형현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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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주기반기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에서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이 일정한 금액을 초과한 수급권자에게 지원합니다.
- 비급여항목은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 선정기준
- 1종은 매 30일간 의료급여 본인부담금이 20,000원을 초과했을 때 초과금액의 50%를 보상합니다.
- 2종은 매 30일간 의료급여 본인부담금이 200,000원을 초과했을 때 초과금액의 50%를 보상합니다.
서비스 내용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내용
- 본인부담금이 매 30일간 일정 금액(1종 : 2만원, 2종 : 2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 초과 금액의 50%를 보상합니다.
- 수급권자의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이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합니다.
- 다만, 노인틀니, 치과임플란트, 선별급여,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한방병원 이상 의료기관 상급병실료(2·3인실) 및 연장승인 미신청 등으로 인한 건보부담적용금액 등은 본인부담금 보상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지급금액이 2,000원 미만일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신청방법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처리절차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시군구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PC/모바일앱)에서 ‘서비스 신청’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조사 및 심사
대상자 확정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보장 결정
이의 신청 접수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 이의 신청 접수
서비스 지원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서비스 사후 관리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추가정보
아래 정보를 참고하세요.
전화문의
-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관련 웹사이트
-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http://team.mw.go.kr/blss
- 보건복지부 콜센터 http://www.129.go.kr
근거법령
- 의료급여법
- 의료급여법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