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복지

의료급여(본인부담 보상금)

의료급여(본인부담 보상금)
  •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 제공유형
    현금지급
  • 지원주기
    반기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에서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이 일정한 금액을 초과한 수급권자에게 지원합니다.
    • 비급여항목은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 선정기준
    • 1종은 매 30일간 의료급여 본인부담금이 20,000원을 초과했을 때 초과금액의 50%를 보상합니다.
    • 2종은 매 30일간 의료급여 본인부담금이 200,000원을 초과했을 때 초과금액의 50%를 보상합니다.

서비스 내용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내용
    • 본인부담금이 매 30일간 일정 금액(1종 : 2만원, 2종 : 2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 초과 금액의 50%를 보상합니다.
    • 수급권자의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이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합니다.
    • 다만, 노인틀니, 치과임플란트, 선별급여,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한방병원 이상 의료기관 상급병실료(2·3인실) 및 연장승인 미신청 등으로 인한 건보부담적용금액 등은 본인부담금 보상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지급금액이 2,000원 미만일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신청방법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처리절차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시군구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PC/모바일앱)에서 ‘서비스 신청’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조사 및 심사

대상자 확정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보장 결정

이의 신청 접수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 이의 신청 접수

서비스 지원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서비스 사후 관리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추가정보

아래 정보를 참고하세요.

전화문의

  •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관련 웹사이트

  •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http://team.mw.go.kr/blss
  • 보건복지부 콜센터 http://www.129.go.kr

근거법령

  • 의료급여법
  • 의료급여법 시행령
Subscription Form

뉴스레터 신청

Top
cro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