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복지

언어발달지원사업

언어발달지원사업
  •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 제공유형
    전자바우처(바우처)
  • 지원주기

지원대상

  • 지원대상
    • 부모 또는 조손 가정의 조부모 중, 어느 한 쪽 (조)부모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병변 등록 장애인일 경우, 만 12세 미만의 비장애 자녀에게 지원합니다.
  • 선정기준
    • 기준중위소득의 120% 이하인 가구를 선정합니다(소득별 차등지원).

서비스 내용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내용
    • 언어·듣기능력 재활 등 언어재활서비스, 독서지도, 수어지도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논술지도, 학습지도 등 교과목 수업이나 학습지를 사용한 지도는 불가함
    • 바우처 지원액은 아래와 같이 소득별로 차등 지원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월 22만원 지원(본인부담금 면제)
      • 차상위계층: 월 20만원(본인부담금 2만원)
      •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월 18만원(본인부담금 4만원)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월 16만원(본인부담금 6만원)

신청방법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처리절차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담당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에서 조사 및 심사

대상자 확정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보장 결정

이의 신청 접수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서비스 제공기관에 이의 신청 접수

추가정보

아래 정보를 참고하세요.

전화문의

  • 사회서비스바우처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관련 웹사이트

  • 사회서비스바우처 http://www.socialservice.or.kr
  • 보건복지부 콜센터 http://www.129.go.kr

근거법령

  • 장애인복지법
  • 아동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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