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관부처보건복지부
-
제공유형전자바우처(바우처)
-
지원주기월
지원대상
- 지원대상
- 부모 또는 조손 가정의 조부모 중, 어느 한 쪽 (조)부모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병변 등록 장애인일 경우, 만 12세 미만의 비장애 자녀에게 지원합니다.
- 선정기준
- 기준중위소득의 120% 이하인 가구를 선정합니다(소득별 차등지원).
서비스 내용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내용
- 언어·듣기능력 재활 등 언어재활서비스, 독서지도, 수어지도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논술지도, 학습지도 등 교과목 수업이나 학습지를 사용한 지도는 불가함 - 바우처 지원액은 아래와 같이 소득별로 차등 지원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월 22만원 지원(본인부담금 면제)
- 차상위계층: 월 20만원(본인부담금 2만원)
-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월 18만원(본인부담금 4만원)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월 16만원(본인부담금 6만원)
- 언어·듣기능력 재활 등 언어재활서비스, 독서지도, 수어지도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신청방법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처리절차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담당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에서 조사 및 심사
대상자 확정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보장 결정
이의 신청 접수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서비스 제공기관에 이의 신청 접수
추가정보
아래 정보를 참고하세요.
전화문의
- 사회서비스바우처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관련 웹사이트
- 사회서비스바우처 http://www.socialservice.or.kr
- 보건복지부 콜센터 http://www.129.go.kr
근거법령
- 장애인복지법
- 아동복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