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복지

어촌생활돌봄지원

어촌생활돌봄지원
  •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 제공유형
    자원봉사
  • 지원주기
    수시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어업인 가구, 어촌 거주자 또는 어촌 소재 사회복지시설을 지원합니다.
  • 선정기준
    • 어업인 가구는 중위소득 50%이하 가구, 임산부 및 출산 후 3개월 이내 가구, 소득과 재산에 관계없이 특별재난지역(어촌지역의 포함)으로 선포된 지역내 가사활동이 어려운 가구를 선정합니다.
    • 만 65세 이상 가구(독거노인 포함), 중위소득 50%이하 수급자, 다문화 가정, 조손가구, 장애인 가구 등 가사 활동이 어려운 어촌 거주자와 읍·면 지역 사회복지시설을 선정합니다.

서비스 내용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내용
    • 취사(반찬조리 포함), 세탁, 청소 등 가사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1회 방문시 2시간 이상의 가사서비스 제공하는 것을 기준으로 함

신청방법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처리절차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에서 조사 및 심사

대상자 확정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에서 보장 결정

이의 신청 접수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지역수협, 시민봉사 단체에 이의 신청 접수

추가정보

아래 정보를 참고하세요.

전화문의

관련 웹사이트

  • 수협중앙회 회원경영지원부

근거법령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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