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복지

(산재근로자)케어센터지원

(산재근로자)케어센터지원
  •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 제공유형
    시설입소
  • 지원주기

지원대상

  • 지원대상
    • 경기케어센터는 입소가 결정된 날 현재 만 60세 이상의 산재장해등급 제1~3급에 해당하는 자 또는 만 60세 미만 산재장해등급 제1~3급 해당자 중 운영위원회에서 입소가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지원합니다.
    • 태백케어센터는 입소가 결정된 날 현재 만 60세 이상의 진폐장해인, 만성폐쇄성폐질환 급여수급자, 진폐의증자 중 운영위원회에서 입소가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지원합니다.
  • 선정기준
    • 지원대상 기준에 따르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합니다.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 신체적·정신적 상태
      • 일상생활 수행능력 정도
      • 과거병력·가족력·신체기능 등 의료적인 측면
      • 가족의 특성

서비스 내용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내용
    • 숙박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1인1실 주거공간(태백케어는 2인1실), 건강한 식생활 관리·청소·침구류 세탁
    • 생활·여가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투약보조, 혈당·혈압체크, 배뇨/배변 등 24시간 케어
      - 식사·목욕·피복입기 등 일상생활 보조
    • 의료재활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촉탁의사 건강상담에 따른 개인별 건강관리서비스

신청방법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처리절차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근로복지공단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PC/모바일앱)에서 ‘서비스 신청’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담당 시/군/구청 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조사 및 심사

대상자 확정
담당 시/군/구청 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보장 결정

추가정보

아래 정보를 참고하세요.

전화문의

관련 웹사이트

  • 경기케어센터
  • 태백케어센터

근거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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