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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유형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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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주기1회성
지원대상
- 지원대상
- 탈북청소년(제3국 출생 탈북민 자녀 포함)을 지원합니다.
서비스 내용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내용
- 일반정규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탈북청소년들을 위해 운영중인 탈북청소년학교(특성화학교 및 인가 대안학교)와 미인가 및 민간 대안교육시설을 지원합니다.
- 탈북 청소년의 방과후 학습지도를 위한 방과후 공부방을 지원합니다.
- 일반학교에 재학중인 탈북학생의 학교 적응 및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탈북학생 통일전담교육사를 운영합니다.
- 탈북 중/고교생 및 대학생 대상으로 장학금 및 제3국 출생 정원내 특례 입학을 지원하기 위한 탈북청소년 장학사업을 실시합니다.
- WEST(한미취업연수) 및 호주어학연수를 지원합니다.
- 9세 이상 탈북청소년 및 제3국 출생 탈북민 자녀 대상 인터넷을 이용하여 영어문법과 발음, 어휘 등을 배울 수 있도록 실시간 화상영어교육강좌의 수강을 지원합니다.
- 만 3세~초등학생이 주 1회 방문 학습을 받을 수 있도록 방문 학습지 비용을 지원합니다.
- 대학 진학을 준비하는 탈북 청소년과 학부모에게 대학입시박람회를 통해 입시정보를 제공합니다.
- 대학 입학을 앞둔 탈북 청소년 및 탈북 대학생에게 온라인 강의 및 오프라인 교육, 멘토링을 실시하는 예비대학 과정을 제공합니다.
신청방법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처리절차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담당 시/군/구청 또는 남북하나재단에서 조사 및 심사
대상자 확정
담당 시/군/구청 또는 남북하나재단에서 보장 결정
이의 신청 접수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남북하나재단에 이의 신청 접수
서비스 지원
담당 시/군/구청 또는 남북하나재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서비스 사후 관리
담당 시/군/구청 또는 남북하나재단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추가정보
아래 정보를 참고하세요.
전화문의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교육지원부 02-3215-5793
- 통일부 정착지원과 02-2100-5786
관련 웹사이트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교육지원부 www.koreahana.or.kr
- 통일부 정착지원과 www.unikorea.go.kr
근거법령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